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裴休立漕法十條: 배휴가 조법 10조를 세우다./小暑節初候溫風始至(뜨거운 바람 불기 시작)1日(陰5/28)丙辰

《唐紀65 宣宗 大中 5年》〈辛未, 851年) ②. 병부시랑 배휴를 염철전운사로 삼았다. 배휴는 배숙의 아들이다. 태화 이래 해마다 장강과 회하로 운송하는 쌀이 40만 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졸들이 침입하여 훔치고 침몰시켜서 배 가운데 위창에 도착하는 것은 열에 서넛이 되지 않아 유안의 법을 크게 떨어뜨렸다. ②. 以兵部侍郎裴休爲鹽鐵轉運使。休,肅之子也。〈裴肅見二百三十五卷德宗貞元十二年。〉自太和以來,歲運江、淮米不過四十萬斛,吏卒侵盜、沈沒,舟達渭倉者什不三四,大墮劉晏之法,〈沈,持林翻。墮,讀曰隳。劉晏法見二百二十六卷德宗建中元年。〉 배휴가 그 폐단을 다 살펴서 '漕法(조법)' 10조를 확립하니 해마다 쌀을 운반하여 위창에 도착하는 것이 120만 곡이었다. 休窮究其弊,立漕法十條,歲運米至渭倉者百二十萬斛。 *왜 인사가 만사..

카테고리 없음 2021.07.06

宣宗의 公主 敎育 /夏至節末候半夏生5日(陰5/27)乙卯

《唐紀64 宣宗 大中 2年》〈戊辰, 848年) ⑤. 2월 10일에 지제고 영호도를 한림학사로 삼았다. 황상은 일찍이 태종이 편찬한 《金鏡》을 영호도에게 주어 그것을 읽도록 시켰다. "지극한 난세란 못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엇고, 지극한 치세란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⑤. 二月,庚子,以知制誥令狐綯爲翰林學士。上嘗以太宗所撰《金鏡》〈《金鏡》書,太宗所著也。〉授綯,使讀之,「至亂未嘗不任不肖(君臣),至治未嘗不任忠賢(君臣),」〈治,直吏翻。〉 황상이 이를 중지시키며 말하였다. "무릇 태평시대에 이르기를 원하면 마땅히 이 말을 가지고서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병풍에 《貞觀政要》를 쓰고 매번 정색하고 두 손을 맞잡고서 그것을 읽었다. 황상이 백과느이 이름과 수를 알..

카테고리 없음 2021.07.06

불교의 복권 /夏至節末候半夏生5日(陰5/27)乙卯

《唐紀64 宣宗 大中 元年》〈丁卯, 847年) ③. 2월 17일에 황상은 가뭄 때문에 고기를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고 궁녀를 내보내고 새매를 풀어주고 짓고 수리하는 것을 멈추게 하였으며, 중서시랑· 동평장사인 노상과 아사중승 봉오에게 명령하여 경성에 갇혀잇는 죄수를 대강대강 다스리도록 하였다. 대리경 마식이 주문을 올렸다. ③. 癸未,上以旱故,減膳徹樂,出宮女,縱鷹隼,〈隼,聳尹翻。〉止營繕,命中書侍郎、同平章事盧商與御史中丞封敖疏理京城繫囚。大理卿馬植奏稱︰ "노상 등은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힘써 시행하여 무릇 극법에 저촉된 것은 일체 사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들 관청의 재물을 맡은 관리가 장물죄를 어긴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평일에는 대사면하였어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지금 대강대당 다스려서 그들을 놓아주어 ..

카테고리 없음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