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65 宣宗 大中 5年》〈辛未, 851年) ②. 병부시랑 배휴를 염철전운사로 삼았다. 배휴는 배숙의 아들이다. 태화 이래 해마다 장강과 회하로 운송하는 쌀이 40만 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졸들이 침입하여 훔치고 침몰시켜서 배 가운데 위창에 도착하는 것은 열에 서넛이 되지 않아 유안의 법을 크게 떨어뜨렸다. ②. 以兵部侍郎裴休爲鹽鐵轉運使。休,肅之子也。〈裴肅見二百三十五卷德宗貞元十二年。〉自太和以來,歲運江、淮米不過四十萬斛,吏卒侵盜、沈沒,舟達渭倉者什不三四,大墮劉晏之法,〈沈,持林翻。墮,讀曰隳。劉晏法見二百二十六卷德宗建中元年。〉 배휴가 그 폐단을 다 살펴서 '漕法(조법)' 10조를 확립하니 해마다 쌀을 운반하여 위창에 도착하는 것이 120만 곡이었다. 休窮究其弊,立漕法十條,歲運米至渭倉者百二十萬斛。 *왜 인사가 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