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233

韋澳의 법 執行/小暑節初候溫風始至4日(陰6/1)己未

《唐紀65 宣宗 大中 10年》〈丙子, 856年) ④. 황상은 경조가 오래도록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요름, 5월 24일에 한림학사· 공부시랑인 위오를 경조윤으로 삼았다. 위오는 사람됨이 공정하고 정직하여, 이미 업무를 살피고 나면 힘 있고 높은 사람들이 손을 거둬들였다. ④. 上以京兆久不理,夏,五月,丁卯,以翰林學士、工部侍郎韋澳爲京兆尹。〈《考異》曰︰《貞陵遺事》、《東觀奏記》皆曰︰「帝以崔罕、崔郢併敗官,面除澳京兆尹。」按《大中制集》,澳代罕,郢代澳,云罕、郢併敗官,誤也。今從《實錄》、《新紀》、《舊紀》、《新傳》。〉澳爲人公直,旣視事,豪貴斂手。 정관의 장리가 멋대로 횡포하여 몇 해를 계속하여 조세를 들이지 않자 위오는 그를 잡아서 형틀을 채웠다. 황상은 연연전에서 위오에게 물었고, 위오는 그 상황을 글로 갖춰 상주하니, 황..

카테고리 없음 2021.07.10

宣宗의 善政/小暑節初候溫風始至3日(陰5/30)戊午

《唐紀65 宣宗 大中 9年》〈乙亥, 855年) ②. 2월에 예천 현령 이군석을 회주 자사로 삼았다. 애초에, 황상이 위상에서 교렵을 하는데 부로 10 명이 불사에 모여있어서 황상이 그들에게 물으니, 대답하였다. ②. 二月,以醴泉令李君奭爲懷州刺史。初,上校獵渭上,有父老以十數,聚於佛祠,上問之,對曰︰ "예천의 백성입니다. 현령 이군석이 특이한 정치를 하여 考滿(고만: 고과의 기한 참, 당대 고과제도에 반드시 4번 고과하여 우수하면 승진 부족하면 강등됨)하여 응당 물러나야 하나 관부에 가서 남아 있도록 청하였고 이러한 연고로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醴泉百姓也。縣令李君奭有異政,考滿當罷,詣府乞留,故此祈佛,冀諧所願耳。」 횡주 자사의 자리가 비게 되자 황상이 직접 손으로 쓰서 이..

카테고리 없음 2021.07.09

宣宗의 政治/小暑節初候溫風始至2日(陰5/29)丁巳

《唐紀65 宣宗 大中 7年》〈癸酉, 853年) ④. 황상이 정태후를 섬기면서 매우 삼가니, 별궁에 거처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봉양하였다. 장인인 정광은 平盧(靑州)· 河中(今山西省永濟縣蒲州鎭)절도사를 거쳤는데, 황상은 그와 더불어 정사를 논하엿으나 정광이 응답하는 것이 천박하여 황상은 기뻐하지 않았고, 남겨두어 우우림통군으로 삼고 奉朝請(봉조청: 이름만 관직)을 시켰다. ④. 上事鄭太后甚謹,不居別宮,朝夕奉養。〈養,余亮翻。〉舅鄭光歷平盧、河中節度使,上〈【章︰十二行本「上」上有「入朝」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與之論爲政,光應對鄙淺,上不悅,留爲右羽林統軍,使奉朝請。 태후가 자주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면 황상은 번번이 황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렸고 끝내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직을 다시는 맡기지 ..

카테고리 없음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