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66 懿宗 咸通 3年》〈壬午, 862年) ⑥. 여름, 4월 1일에 兩街에 있는 네 개의 절에 칙서를 내려서 각기 계단을 두고 3·7간 사람을 제도하도록 하였다. 황상은 부처를 받들기가 너무 지나쳐서 정사에 게을리 하였는데, 일찍이 함태전에 단을 쌓고 내사의 비구니를 위하여 수계하게 하였으 며, 양가의 승·니가 모두 들어와 참여하였는데, 또 궁전에 강론하는 자리를 설치하고 스스로 경을 노래하였으며 직접 梵夾(범협: 貝葉經)을 기록하였으며 또 자주 여러 절에 행차하고 시여하는 것에 절도가없었다. ⑥. 夏,四月,己亥朔,敕於兩街四寺各置戒壇,度人三七日。〈兩街四寺,謂慈恩、薦福、西明、莊嚴也。三七,二十一日。〉上奉佛太過,怠於政事,嘗於咸泰殿築壇爲內寺尼受戒,〈內寺尼,蓋宮人捨俗者;就禁中爲寺以處之,非敎也。〉兩街僧、尼皆入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