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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의 昏政/小暑節中候蟋蟀居壁2日(陰6/4)壬戌

solpee 2021. 7. 14. 14:58

《唐紀66 懿宗 咸通 3年》〈壬午, 862年)

 

 ⑥. 여름, 4월 1일에 兩街에 있는 네 개의 절에 칙서를 내려서 각기 계단을 두고 3·7간 사람을 제도하도록 하였다. 황상은  부처를 받들기가 너무 지나쳐서 정사에 게을리 하였는데, 일찍이 함태전에 단을 쌓고 내사의 비구니를 위하여 수계하게 하였으 며, 양가의 승·니가 모두 들어와 참여하였는데, 또 궁전에 강론하는 자리를 설치하고 스스로 경을 노래하였으며 직접 梵夾(범협: 貝葉經)을 기록하였으며 또 자주 여러 절에 행차하고 시여하는 것에 절도가없었다.

 ⑥. 夏,四月,己亥朔,敕於兩街四寺各置戒壇,度人三七日。〈兩街四寺,謂慈恩、薦福、西明、莊嚴也。三七,二十一日。〉上奉佛太過,怠於政事,嘗於咸泰殿築壇爲內寺尼受戒,〈內寺尼,蓋宮人捨俗者;就禁中爲寺以處之,非敎也。〉兩街僧、尼皆入預;又於禁中設講席,自唱經,手錄梵夾;〈梵夾者,貝葉經也;以皮夾之,謂之梵夾。段成式曰︰貝多葉出摩伽陀西國土,用以寫經,其樹長六七丈,經冬不凋。〉又數幸諸寺,施與無度。〈數,所角翻。施,式豉翻。〉

 

 이부시랑 소방이 소문을 올려서 말하였다.

 "현조(玄祖: 노자)의 도는 자비와 검소를 우선으로 하였고, 소왕(素王: 공자)의 기풍은 인의를 으뜸으로 삼아서 백대에 모범을 드리웠으니 반드시 덧붙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처란 지위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사랑하는 것 속에 있는 지극히 어려운 것을 베어내고, 滅度 후의 큰 승리를 얻으니 제왕이 의당 흠모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吏部侍郎蕭倣上疏,以爲︰「玄祖之道,慈儉爲先,素王之風,仁義爲首,〈玄祖,謂唐祖老子,尊爲玄元皇帝也。素王,謂孔子也。〉垂範百代,必不可加。佛者,棄位出家,割愛中之至難,取滅後之殊勝,〈人情莫不愛其親,莫不愛富貴;佛者棄父母之親,捨王子之貴而出家,是割愛中之至難。又釋氏爲宏闊勝大之言,以爲佛滅度後,諸天神王,供養莊嚴,皆人世所希有。後人又奉其法而尊事之,是取滅後之殊勝也。〉非帝王所宜慕也。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때때로 연영전을 열어 四輔(사보: 재상)를 접대하시고 힘써 사람들의 병폐를 구하시며 종족의 원묘를 정성스럽게 받들고, 상을 잘못내리고 형벌을 남용하면 그 재앙은 반드시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잔인한 것을 이기고 죽이는 것을 없애면 복을 얻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아십시오.. 강연을 철폐하고 몸소 정사에 힘쓰십시오."

 황상은 비록 가상히 여기고 장려하였으나 끝내 쫓을 수 없었다.

 願陛下時開延英,接對四輔,力求人瘼,〈瘼,音莫,病也。〉虔奉宗祧;思繆賞與濫刑,其殃必至,知勝殘而去殺,得福甚多。罷去講筵,〈繆,靡幼翻。勝,音升。去,羌呂翻。講筵,與僧、尼講經之筵。〉躬勤政事。」上雖嘉獎,竟不能從。

 

《唐紀66 懿宗 咸通 4年》〈癸未, 863年)

 

 ③. 황상이 노닐고 잔치하는데 절도가 없자 좌습유 유세가 소문을 올렸다.

 "지금 서량에 성을 쌓고 응접하는라고 아직 줄 것인지 빼앗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아서 남만이 침략하고 부딪치니 창과 방패는 다 길에 있습니다. 순월 이래에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근심과 걱정을 드러내어 멀고 가까운 곳에 보이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력을 다하라고 책임지우겠습니까! 바라건대, 즐기고 노니는 것을 절제하시어 멀리에 있는 사람이 잘 다스려 쌓고 편안해지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다.

 ③. 上遊宴無節,左拾遺劉蛻上疏曰︰〈蛻,輸芮翻。〉「今西涼築城,應接未決於與奪;〈西涼,卽涼州,蓋此時謀進築也。〉南蠻侵軼,〈軼,徒結翻,突也。〉干戈悉在於道塗。旬月以來,不爲無事。陛下不形憂閔以示遠近,則何以責其死力!望節娛遊,以待遠人乂安,未晚。」〈言待遠人乂安之後,然後娛遊,尚未爲晚。〉弗聽。

 

 ⑳. 칙서를 내려 합문사 오덕응 등을 관역사로 삼앗다. 대간에서 말씀을 올려서 '옛일에 의거하면 어사가 순역하면 응당 갑자기 내인으로 그곳을 대신하지 못하였다.' 고 하였다. 황상은 칙명이 이미 행해져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유시하였다.

 ⑳. 敕以閤門使吳德應等爲館驛使。臺諫上言︰故事,御史巡驛,〈唐中世置閤門使,以宦者爲之,掌供奉朝會,贊引親王、宰相、百官、蕃客朝見、辭;唐初,中書通事舍人之職也。玄宗開元中,以監察御史兼巡傳驛,至二十五年,以監察御史檢校兩京館驛。大歷十四年,兩京以御史一人知館驛,號館驛使。宋白曰︰元和初,征劉闢,郵傳多事,憲宗命中人爲館驛使;監察御史薛存誠及諫官相繼論奏,罷之。〉不應忽以內人〈【章︰十二行本「人」作「臣」;乙十一行本同。】〉代之。上諭以敕命已行,不可復改。

 

 좌습유 유세가 말씀을 올렸다.

 "예전에 楚子(초자: 초 장왕)가 陳을 현으로 만들었는데 신숙이 한 말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를 책봉하였고, 태종은 병사를 징발하여 건원전을 수리하다가 장현소가 간하는 소리를 듣고 그날로 그것을 중단하였습니다.

 左拾遺劉蛻上言︰「昔楚子縣陳,得申叔一言而復封之;〈《左傳》︰楚子爲陳夏氏亂,故伐陳,遂入陳,殺夏徵舒,因縣陳。〉申叔時不賀。楚子問其故,對曰︰「夏徵舒弒其君,其罪大矣,討而戮之,君之義也。今縣陳,貪其富也,無乃不可乎!」王曰︰「善哉!」乃復封陳。]太宗發卒脩乾元殿,聞張玄素諫,卽日罷之。〈見一百九十三卷貞觀四年。〉

 

 옛날부터 명군이 숭상하는 것은 간하는 것을 좇기를 물흐르는 것과 같이 하였는데 어찌 이미 시행하엿다 하여 고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칙서는 폐하로부터 그것을 내보낸 것이니, 폐하로부터 그것을 고치는데 어찌 불가합니까!"

 듣지 않았다.

 自古明君所尚者,從諫如流,豈有已行而不改!何爲不可!」弗聽。

 

《唐紀66 懿宗 咸通 7年》〈丙戌, 866年)

 

 ⑱. 황상은 음악과 잔치하며 노는 것을 좋아하여 궁전 앞에서 공봉하는 악공이 항상 500명에 가까웠으며, 매달 진설하는 연회는 10여 차례보다 적지 않았고, 수륙의 것이 모두 갖추어졌고, 음악을 듣고 배우를 보았는데 싫증내는 것을 몰랐으며, 상을 내리는데 건듯하면 1천 민에 이르렀다.

 ⑱. 上好音樂宴遊,殿前供奉樂工常近五百人,〈近,其靳翻。〉每月宴設不減十餘,〈宴設,謂宮中置宴也。宋朝內臣謂之排當。〉水陸皆備,〈言殽膳備水陸之品。〉聽樂觀優,不知厭倦,賜與動及千緡。

 

 곡강· 곤명· 파산· 남궁· 북원· 소응· 함양에 놀러 행차하고 싶으면 즉시 갔고,  바쳐서 두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니, 유사는 항상 음악· 음식· 幄帟(악익: 幄은 천정과 벽을 가린 천막, 帟은 천정만 있는  천막)을 갖추고 있었으며 여러 친왕들은 말을 세워놓고서 모시고 따라가는 것에 대비하였다. 행차할 때마다 안팎의 여러 관사에서 뒤따르는 사람이 10여만 명이었으니 비용은 이루다 적을 수 없었다.

 曲江、昆明、灞滻、南宮、北苑、〈南宮,卽興慶宮。禁苑在皇城之北。〉昭應、咸陽,〈昭應有華清宮。咸陽有望賢樓。〉所欲遊幸卽行,不待供置,有司常具音樂、飲食、幄帟,〈帟,羊益翻。小幕曰帟。〉諸王立馬以備陪從。〈從,才用翻;下同。〉每行幸,內外諸司扈從者十餘萬人,所費不可勝紀。〈勝,音升。

 

《唐紀66 懿宗 咸通 8年》〈丁亥, 867年)

 

 ⑤. 악공 이가급이 새로운 소리를 잘 냈다. 3월에 황상이 이가급을 좌위위장군으로 삼으니, 조확이 간하였다.

 

 ⑤. 樂工李可及善爲新聲,三月,上以可及爲左威衞將軍,曹確諫曰︰

 

 태종은 문무관 600여 명을 정하고, 방현령에게 말하길, '짐은 천하의 어진 인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공인과 상인 그리고 잡류는 둘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太宗定文武官六百餘員,謂房玄齡曰︰『朕以待天下賢士,工商雜流,不可處也。』〈處,昌呂翻。〉

 

 대화 연간에 문종이 악공 울지장을 왕부솔(동궁에 10솔, 왕들에게 부솔이 있는데 군사직)로 삼으려고 하자, 숩유인 두순이 직간하니, 즉시 광주 장사로 고쳤습니다. 빌건대, 두 조정에서 있었던 옛날 일을 생각하시어 이가급에게 관직을 재수하십시오."

 좇지 않았다.

 大和中,文宗欲以樂工尉遲璋爲王府率,〈尉,孿勿翻。東宮有十率,諸王有府率。〉拾遺竇洵直諫,卽改光州長史。乞以兩朝故事,別除可及官。」不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