狗尾續貂 狗尾續貂 구 미 속 초 狗 : 개 구 尾 : 꼬리 미 續 : 이을 속 貂 : 담비 초 1.담비끼리가 모자라 개꼬리로 잇는다 라는 뜻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좋은 것을 대신하여 앞뒤가 어울리지 않음. 2.벼슬자리를 함부로 마구 줌 또는 쓸만한 인격자를 버리고 비열한 소인배를 고관에 등용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카테고리 없음 2008.05.07
栗谷의 時務六條疏 병조판서 李珥(栗谷)는 宣祖 16년(1583,계미)2월15일에 時務六條의 疏를 올려 國紀를 바로 세우려 하나 선조는 동년 2월23일에 이 상소문을 秘邊司에 내리고'정성이 참으로 지극하도다. 위로는 公卿에서부터 아래로 士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關節이나 簡請 따위의 사사로운 짓을 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 카테고리 없음 2008.05.03
治天九條 ○辛丑朔/刑曹參議李象靖縣道上疏: 其一曰立志。 志者。 心之所之, 氣之帥, 而事之榦也。 有其志, 而後能成其事, 故古之論學, 必以立志爲先。 程子曰: “言學, 便以道爲志;言人, 便以聖爲志。” 此君子立志之準的也。 人君居崇高之位, 應事物之煩, 自足吾治, 而不肯留意於進取, 眩於機務, 而.. 카테고리 없음 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