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22 則天后(624~705) 久視 元年》〈庚子, 700年〉 ⑮. 당시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한 금법이 풀리지 않아서 봉각중서사인인 전절 사람 최융이 말씀을 올렸다. "고기를 베어 삶아 제물로 쓰고, 금수를 사냥하는 것은 성인의 드러난 전례이니, 없애거나 청폐하거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 강남에서는 물고기를 먹고, 하서에서는 고기를 먹는데 하루라도 없을 수사 없으니, 부유한 사람은 아직 고치지를 않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⑮. 時屠禁尚未解,〈禁屠見二百五卷長壽元年。〉鳳閣舍人全節崔融上言,〈鳳閣,中書。全節縣,屬齊州,漢、晉之東平陸縣地;後魏曰平陵,屬濟南郡。貞觀十七年,齊王祐反,平陵人不從,更名全節。上,時掌翻。〉以爲「割烹犧牲,弋獵禽獸,聖人著之典禮,不可廢闕。又,江南食魚,河西食肉,一日不可無;富者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