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朝 陳紀3 文帝 天康 元年》 (丙戌, 566) ⑫. 3월, 황상이 몸이 불편하자 대각의 많은 일들은 모두 상서복야 도중거와 오병상서 공환으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공환은 공수지의 증손자이다. 병이 위독해지자 공환과 도중거는 사공·상서령·양주자사인 안성왕 진욱과 이부상서 원추·중서사인 유사지와 더불어 들어가서 치료하고 약 먹이는 것을 시중들었다. 원추는 원군정의 아들이다. ⑫. 3月, 上不豫,臺閣衆事,並令尚書僕射到仲舉、五兵尚書孔奐共決之。奐,琇之之曾孫也。〈孔琇之見一百三十九卷齊明帝建武元年。琇,音秀。〉疾篤,奐、仲舉與司空‧尚書令‧揚州刺史安成王頊、吏部尚書袁樞、中書舍人劉師知入侍醫藥。樞,君正之子也。〈袁君正見一百六十三卷梁武帝太清三年。〉 태자 진종백이 어리고 나약하니 황상은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