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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을 遺直(크게 정직한 사람)으로 보고 유지를 전하다./冬至節(19:02)初候蚯蚓結(지렁이들 뭉친다)1日(陰11/7)戊戌

solpee 2020. 12. 21. 04:54

《南北朝 陳紀3 文帝 天康 元年》 (丙戌, 566)

 

 

 ⑫. 3월, 황상이 몸이 불편하자 대각의 많은 일들은 모두 상서복야 도중거와 오병상서 공환으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공환은 공수지의 증손자이다. 병이 위독해지자 공환과 도중거는 사공·상서령·양주자사인 안성왕 진욱과 이부상서 원추·중서사인 유사지와 더불어 들어가서 치료하고 약 먹이는 것을 시중들었다. 원추는 원군정의 아들이다.

 ⑫. 3月, 上不豫,臺閣衆事,並令尚書僕射到仲舉、五兵尚書孔奐共決之。奐,琇之之曾孫也。〈孔琇之見一百三十九卷齊明帝建武元年。琇,音秀。〉疾篤,奐、仲舉與司空‧尚書令‧揚州刺史安成王頊、吏部尚書袁樞、中書舍人劉師知入侍醫藥。樞,君正之子也。〈袁君正見一百六十三卷梁武帝太清三年。〉

 

 태자 진종백이 어리고 나약하니 황상은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을 근심하여 진욱에게 말하였다.

 "나는 태백의 사례를 따르고자 한다."

 진욱이 절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굳게 사양하였다. 황상이 또 도중거와 공환 등에도 말했다.

 "지금 3국이 대립하고 있어서 천하의 일이 막중하니 의당 장성한 군왕을 기다려야 한다. 짐은 가까이로는 진의 성제요, 멀리로는 은의 법을 일으키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이 뜻을 준수하라."

 太子伯宗柔弱,上憂其不能守位,謂頊曰︰「吾欲遵太伯之事。」〈言以天下讓也。〉頊拜伏泣涕,固辭。上又謂仲舉、奐等曰︰「今三方鼎峙,四海事重,宜須長君。〈長,知兩翻。〉朕欲近則晉成,遠隆殷法,〈晉成帝立母弟爲嗣,事見九十七卷咸康八年。殷法,兄死弟及。〉卿等宜遵此意。」

 

 공환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드시는 음식이 조화를 잃은 것이니 병이 회복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황태자의 나이는 어리지만 성스러운 덕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성왕은 큰아우라는 높은 지위로 충분히 주공 단이 될 것입니다. 만약 폐위하고 옹립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신들은 어리석지만 진실로 감히 조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옛날의 遺直(성현의 풍모를 지닌 정직한 사람)을 또다시 경에게서 보는구나!"

 마침내 공환을 태자첨사로 삼았다.

 孔奐流涕對曰︰「陛下御膳違和,痊復非久。〈痊,愈也;復,謂復初。痊,且緣翻。〉皇太子春秋鼎盛,聖德日躋。〈毛萇曰︰躋,升也。鄭玄曰︰言日進也。〉安成介弟之尊,足爲周旦。若有廢立之心,臣等愚,誠不敢聞詔。」上曰︰「古之遺直,復見於卿。」〈復,扶又翻。〉乃以奐爲太子詹事。

 

 사마광이 평하였다.

 "무릇 신하로서 주군을 섬기면서 마땅히 장차 그 좋은 점을 받들어 따르고 그의 나쁜 점을 바로잡아 구제하여야합니다. 공환은 진에 있으면서 심복이라는 막중한 임물흘 맡고 사직의 큰 게첵을 결정하였으니, 진실로 세조(진천)의 말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였다면 마땅히 두영(두태후의 뜻에 저항하다 면직되고 기시됨)처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변론하거나 원앙(문제 때 신부인의 황후와의 동석을 반대하고 저지함)처럼 조정에서 싸워서 미세한 것을 방비하고 점차 커지는 것을 막아서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끊었어야 하였습니다.

 臣光曰︰夫人臣之事君,宜將順其美,正救其惡。〈《孝經》記夫子之言。〉孔奐在陳,處腹心之重任,〈處,昌呂翻。〉決社稷之大計,茍以世祖之言爲不誠,則當如竇嬰面辯,袁盎廷爭,〈竇嬰事見十六卷漢景帝三年。袁盎事見十二年。爭,讀曰諍。〉防微杜漸以絕覬覦之心。〈覬,音冀。覦,音俞。〉

 

 진실하다고 생각하였다면 마땅히 조서를 밝게 내리고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도록 요청하여서 새조로 하여금 송 선공처럼 아름다움울 지니게하고, 고종으로 하여금 초의 영공처럼 악행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였습니다. 

 以爲誠邪,〈邪,音耶。〉則當請明下詔書,宣告中外,使世祖有宋宣之美,高宗無楚靈之惡。〈《左傳》︰宋宣公舍其子與夷而立其弟穆公。穆公卒,捨其子馮而立與夷。君子曰︰「宋宣公可謂知人矣,立穆公,其子饗之。」楚康王有疾,其弟圍入問王疾,縊而弒之,遂殺其二子幕及平夏而自立,是爲靈王。〉

 

그렇지 않고 태자는 적사이니 흔들어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지키고 보좌하며 그를 편안하고 온전하게 하고자 하였다면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다 버쳐서 진의 순식(헌공이 해제를 부탁하자 그를 보필, 탁자를 세우고 탁자를 따라 죽음)과 조의 비의(전국 조인 무령왕이 하를 세우자 장이 난을 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하를 따라 죽음)와 같이 하였어야 하였습니다.

 不然,謂太子嫡嗣,不可動搖,欲保輔而安全之,則當盡忠竭節,〈【章︰十二行本「節」下有「以死繼之」四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如晉之荀息,趙之肥義。〈《左傳》︰晉獻公有疾,屬其子奚齊於荀息。息曰︰「臣竭其股肱之力,繼之以死。」公薨,里克殺奚齊。荀息將死之。人曰︰「不如立卓子而輔之。」荀息立卓子以葬獻公。里克殺卓子,荀息死之。肥義事見卷四周赧王二十年。〉

 

 어떻게 주군이 계신 대에도 거꾸로 그의 마음을 탐지하여서 부합되기를 구하였으며, 그가 이미 죽기에 이르자, 권세있는 신하가 나라를 옮겨도 구할 수가 없었고, 뒤를 이은 주군이 자리를 잃게 되었어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까? 이는 바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더욱 큰 사람인데 세조는 그를 유직이라고 하면서 6척의 고아를 맡겼으니, 어찌 도리에 어긋나지 안았겠습니까?"

 柰何於君之存,則逆探其情而求合焉;〈探,吐南翻。〉及其旣沒,則權臣移國而不能救,嗣主失位而不能死!斯乃姦諛之尤者,而世祖謂之遺直,以託六尺之孤,豈不悖哉!〈悖,蒲內翻。〉

 

 

 

 ⑬. 27일에 황상이 죽었다.

 황상은 힘들고 어려운 데서부터 일어나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다. 성품이 명철하고 살피며 검소하고 절약하였으며, 매일 밤마다 궁중의 작은 문(침실)을 열고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져다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전후로 계속 이어나갔다.

 ⑬.癸酉,上殂。〈殂,祚于翻。〉

上起自艱難,知民疾苦。性明察儉約,每夜刺閨取外事分判者,前後相續。〈以錐薾物曰刺;閨,宮中小門也。就閨中刺取外事,故曰「刺閨」。刺,七賜翻。〉

 

 전중에서 시간을 알리는 사람에게 칙령을 내려서 반드시 섬돌 위에 꼬챙이를 던져 소리가 나게 하라 하고는 말하였다.

 "내가 비록 잠을 자더라도 또한 놀라서 깨어나게 하라."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크게 사면하였다. 5월 3일에 황태후를 높여서 태황태후라고 하고, 황후를 황태후라고 하였다.

 敕傳更籤於殿中者,必投籤於階石之上,令鎗然有聲,〈更,工衡翻。更籤,更籌也。鎗,楚庚翻。〉曰︰「吾雖眠,亦令驚覺。」〈覺,古孝翻。〉

太子卽位,大赦。五月,己卯,尊皇太后曰太皇太后,皇后曰皇太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