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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誨의 專橫/寒露節(10:39)初候鴻雁來賓(기러기 온다)1日(陰9/3)己丑

solpee 2021. 10. 8. 08:58

《後唐紀6 明宗 長興 元年》〈庚寅, 930年〉

 

 ⑯. 애초에, 황제가 진정(정정)에 있는데, 이종가는 안중회와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말로 다투다가 안중회를 구타하니 안중회가 도주하여 벗어났다.

 이미 그렇게 하고 나서 술이 깨자 후회하며 사과하였으나 안중회는 끝내 그것을 악물고 있었다.

 이에 이르러서 안중회가 용사하게 도자, 황제의 아들인 이종영과 이종후에서부터 모두가 공경하고 섬김에 겨를이 없었다.

 ⑯. 初,帝在真定,〈莊宗同光二年,帝鎮真定。〉李從珂與安重誨飲酒爭言,從珂毆重誨,〈毆,烏口翻。〉重誨走免;既醒,悔謝,重誨終銜之。至是,重誨用事,自皇子從榮、從厚皆敬事不暇。〈不暇,謂不敢自暇也。〉

 

 당시에 이종가는 하중절도사· 동평장사였는데 안종회가 누차 황제에게 그의 단점을 말하였으나 황제는 듣지 않았다. 안중회는 마침내 황제의 명령을 고쳐서 하동아내지휘사 양언온을 이끌어서 그를 축출하게 하였다.

 이날에 이종가가 성을 나가서 군마를 점검하였는데 양언온이 군사를 거늘고 성문을 닫고 그를 막으니 이종가가 사람을 시켜서 문을 두드리며 그를 힐책하며 말하였다.

 時從珂為河中節度使、同平章事,重誨屢短之於帝,帝不聽。重誨乃矯以帝命諭河東牙內指揮使楊彥溫使逐之。〈「河東」當作「河中」。〉是日,〈承上戊戌,故曰是日。〉從珂出城閱馬,彥溫勒兵閉門拒之,從珂使人扣門詰之曰:〈詰,去吉翻。〉

 

 "내 너를 대우함이 두터웠는데, 어찌하여 이 같이 한단 말이냐?"

 대답하였다.

 "저 양언온이 감히 은혜를 저버린 것이 아니지만 추밀원의 선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청컨대 공께서는 들어가셔서 조현하십시오."

 이종가가 우향에 머물면서 사자를 파견하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다. 사자가 도착하자 4월 9일에 황제는 안중회에게 물었다.

 "양언온이 어찌 이러한 말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오?"

 대답하였다.

 "이는 간사한 사람의 망언일 뿐이니, 의당 신속히 그를 토벌해야 합니다."

 황제가 이를 의심하여서 양언온을 유인하여 이르게 하여 그 일을 심문하려고 하여 양언온을 강주 자사로 임명하였다.

 「吾待汝厚,何為如是﹖」對曰:「彥溫非敢負恩,受樞密院宣耳。〈樞密院用宣,三省用堂帖。今堂帖謂之省劄,宣謂之密劄。〉請公入朝。」從珂止于虞鄉,〈九域志:虞鄉縣在河中府東六十里。〉遣使以狀聞。使者至,壬寅,帝問重誨曰:「彥溫安得此言﹖」〈謂言受樞密院宣也。〉對曰:「此姦人妄言耳,宜速討之。」帝疑之,欲誘致彥溫訊其事,〈訊,問也。誘,音酉。〉除彥溫絳州刺史。

 

 안중회가 군사를 징발하여 그를 공격하도록 굳게 요청하자 마침내 서도유수 색자통과 보군도지휘사 약언조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토벌하게 하였다. 황제는 약언조에게 명령하였다.

 "반드시 양언온을 산 채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면대하여 신문하겠다."

 이종가를 불러 낙양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종가는 안중회가 꾸민 것을 알고 말을 타고 달려 들어와서 스스로 밝혔다.

 重誨固請發兵擊之,乃命西都留守索自通、〈索,蘇各翻,姓也。〉步軍都指揮使藥彥稠將兵討之。〈藥,姓也,漢有藥崧。按薛史:藥彥稠,沙陀三部落人,必非崧後。〉帝令彥稠必生致彥溫,吾欲面訊之。召從珂詣洛陽。從珂知為重誨所構,馳入自明。

 

 ⑱. 이종가가 낙양에 도착하니 항상이 그를 질책하여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조현하고 주청하는 일을 끊었다.

 18일에 색자통 등이 하중을 점령하고 양언온의 목을 베었으며, 20일에 수급을 전해다 바쳤다.. 황상은 약언조가 산 채로 데려오지 못한 것에 화를 내며 그를 깊이 질책하였다.

 안중회가 풍도와 조봉에게 넌지시 일러서 이종가가 지키지 못하였으니 의당 죄를 덧붙일 것을 주청하게 하였다.

 ⑱. 李從珂至洛陽,上責之使歸第,絕朝請。〈薛史曰:歸清化里第。〉

辛亥,索自通等拔河中,斬楊彥溫,〈承安重誨指,斬楊彥溫以滅口。為潞王殺藥彥稠、索自通自投於水張本。〉癸丑,傳首來獻。上怒藥彥稠不生致,〈不生致楊彥溫也。〉深責之。

安重誨諷馮道、趙鳳奏從珂失守,宜加罪。

 

 황상이 말하였다.

 "우리 아이가 간사한 패거리에게 모함을 받았고, 아직 옳고 그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들은 어찌 이런 말을 발설하여 그를 세상에 남겨두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 이는 모두 공들의 생각이 아닐 것이오."

 두 사람이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다른 날에 조봉이 또 말하였으나 황상이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 안중회가 스스로 이를 말하자 황상이 말하였다.

 "짐이 옛날에 소교이었을 적에 집안이 가난하여 이 아이가 말똥을 주워 온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보탰고, 오늘에 이르러 천자가 되었는데 일찍이 그를 비호할 수 없단 말이오? 경은 그를 어떻게 조치하여서 경에게 편안하려는 것이오?"

 안중회가 말하였다.

 "폐하의 무자 사이에 신이 어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폐하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사제에서 한가롭게 살게 하면 역시 되었지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오?"

 上曰:「吾兒為姦黨所傾,未明曲直,公輩何為發此言,意不欲置之人間邪﹖此皆非公輩之意也。」〈言二人為安重誨所使。〉二人惶恐而退。他日,趙鳳又言之,上不應。明日,重誨自言之,上曰:「朕昔為小校,〈校,戶教翻。〉家貧,賴此小兒拾馬糞自贍,以至今日為天子,曾不能庇之邪!卿欲如何處之於卿為便﹖」〈上亦以此語激安重誨。處,昌呂翻。〉重誨曰:「陛下父子之間,臣何敢言!惟陛下裁之!」上曰:「使閒居私第亦可矣,何用復言!」〈復,扶又翻。〉

 

 23일에 색자통을 하중절도사로 삼았다. 색자통이 진에 도착하자 안중회의 지시를 받아 구부에 잇는 갑옷과 수량을 적어서 보고하고 이종가가 사사로이 제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왕덕비가 중간에서 보호해 준 데데 힘입어 이종가는 이로 말미암아 면할 수 있었다. 사대부들은 감히 이종가과 더불어 왕래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부랑중 사관수찬인 여기만이 서로 가까운 데에 살면서 때로 그에게 가서 알현하였으며 이종가가 매번 주청할 것이 있을 때마다 모두 여기에게 자문한 후에 시행하였다.

 丙辰,以索自通為河中節度使。自通至鎮,承重誨指,籍軍府甲仗數上之,〈上,時掌翻。〉以為從珂私造;賴王德妃居中保護,從珂由是得免。士大夫不敢與從珂往來,惟禮部郎中史館脩撰呂琦居相近,時往見之,從珂每有奏請,皆咨琦而後行。〈從珂居閒,奏請咨呂琦而後行;及其在位,能厚琦而不能用琦,何也﹖

 

 ㉝. 안중회는 오랫동안 대권을 오로지하여서 안팎에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왕덕비와 무덕사 맹한경이 점차 용사하게 되자 자주 황상에게 안중회를 헐뜯었다. 안중회는 안으로는 걱정스럽고 두려워하여 표문을 올려서 기밀에 관한 업무를 해제해 달라고 하자, 황상이 말하였다.

 "짐은 경에게 오해가 없는데다 속이던 사람들은 짐이 이미 그들을 죽였는데 경은 어찌 이와 같이 하시오?"

 ㉝. 安重誨久專大權,中外惡之者眾;〈惡,烏路翻。〉王德妃及武德使孟漢瓊浸用事,數短重誨於上。〈數,所角翻。〉重誨內憂懼,表解機務,上曰:「朕無間於卿,誣罔者朕既誅之矣,〈謂李行德、張儉也。〉卿何為爾﹖」

 

 9월 14일에 안중회는 다시 면전에서 주문을 올려 말하였다.

 "신은 한미하고 비천한 신분에서 지위가 여기에까지 이르렀는데, 홀연히 다른 사람이 모반하였다고 무고하고 있으니, 폐하의 극진하고 밝으심이 아니면 신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의 재주가 엷은데 높은 직위에 임명된 것으로 말미암아 끝내 떠도는 말을 누를 수 없을까 두려우니, 바라건대 하나의 진을 내려주셔서 여생을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甲戌,重誨復面奏曰:〈復,扶又翻。〉「臣以寒賤,致位至此,勿為人誣以反,非陛下至明,臣無種矣。〈種,章勇翻。〉由臣才薄任重,恐終不能鎮浮言,願賜一鎮以全餘生。」

 

 황상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안중회가 이를 요구함이 그치지 않자 황상이 화가 나서 말하였다.

 "경이 떠나가는 것을 들어준다 해도 짐은 사람이 없을까를 걱정하지 아니하오!"

 전에 성덕절도사였던 범연광이 황상에게 안중회를 남겨두라고 권고하며, 또 말하였다.

 "안중회가 떠나가면 누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황상이 말하였다.

 "경은 어찌 안 되겠소?"

 범연광이 말하였다.

 "신이 구책을 받은 날이 오래지 않고, 또 재주도 안중회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上不許;重誨求之不已,上怒曰:「聽卿去,朕不患無人!」前成德節度使范延光勸上留重誨,且曰:「重誨去,誰能代之﹖」上曰:「卿豈不可﹖」延光曰:「臣受驅策日淺,且才不逮重誨,何敢當此!」

 

 황상이 맹한경을 파견하여 중서에 가서 안중회의 일을 논의하게 하였는데, 풍도가 말하였다.

 "여러 공들이 안령을 아낀다면 의당 그의 중추 업무를 풀어 주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조봉이 말하였다.

 "공이 실언을 하였소."

 마침내 주문을 올려서 대신들이 경거망동하자 못하게 하였다.

 上遣孟漢瓊詣中書議重誨事,馮道曰:「諸公果愛安令,〈時安重誨兼中書令,故稱之。〉宜解其樞務為便。」〈馮道肯發此言,蓋知之矣。〉趙鳳曰:「公失言!」乃奏大臣不可輕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