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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광의 평론2/白露節初候鴻雁萊(18:53)3日(陰8/3)庚申

solpee 2021. 9. 8. 16:43

《唐紀79 宗 天福 3年》〈癸亥, 903年

 

 문종은 그들이 그러한 것을 깊이 분개하여 속으로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송신석이 현명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실행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들의 재앙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훈과 정주의 변덕스런 소인배들이 하루아침에 허위와 거짓 모의를 하여서 몇 세대동안 엉겨 붙어서 굳어있는 붕당을 잘라내려 하였으니, 드디어 금중의 거리에서 피를 건너다니게 하고 성의 창문에 시체를 쌓아놓기에 이르렀으며, 공경대신들의 목은 줄지어 주살되었고, 합문은 도륙되어 없어졌으며, 천자는 겉으로 벙어리가 되어 멋대로 술을 먹고 눈물을 머금으며 성질을 삼키면서 스스로를 난(東周 末王赧)과 헌(東漢末皇 獻)에 비교하였으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文宗深憤其然,志欲除之,以宋申錫之賢,猶不能有所爲,反受其殃;況李訓、鄭注反覆小人,欲以一朝譎詐之謀,〈譎,古穴翻。〉翦累世膠固之黨,遂至涉血禁塗,積尸省戶,公卿大臣,連頸就誅,闔門屠滅,天子陽瘖縱酒,飲泣吞氣,自比赧、獻,不亦悲乎!〈瘖,於金翻。赧,奴板翻。〉

 

 선종은 엄격하고 굳건하며 밝게 살피는 것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면서 스스로 그들이 두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물며 의종과 희종의 교만하고 사치스러움은 진실로 음악과 여색, 축국과 수렵으로 그의 욕망을 충분히 채웠고, 정치하는 일은 하나같이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을 부친이라고 불렀으니, 진실로 기이할 것이 없습니다.

 以宣宗之嚴毅明察,猶閉目搖首,自謂畏之。況懿、僖之驕侈,苟聲色毬獵足充其欲,則政事一以付之,呼之以父,固無怪矣。

 

 도적들이 궁궐을 더럽혀서 두 차례나 양주와 익주로 행차하였던 것은 모두 전령자가 한 것입니다.  소종은 그러한 치욕을 견딜 수 없어 힘써 깨끗이 씻어내려고 하였으나, 맡긴 바에서는 그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고, 실행한 것은 그 도에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장준이 평양에서 전군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이극용이 발호하는 기세가 늘어나게 하였고, 양복공이 산남으로 망명하니 송문통이 신하의 도리를 하지 않는 마음을  열어주게 되었으며, 끝내는 군사들이 궁궐의 뜰에서 교전하여 화살이 어의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떠돌아서 사성에 머물다가, 유랑하여 화음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유폐되어 동궁의 안에서의 모욕을 당하였으며, 위협을 받아 기양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賊汚宮闕,〈汚,烏故翻。〉兩幸梁、益,皆令孜所爲也。昭宗不勝其恥,力欲清滌,而所任不得其人,所行不由其道。始則張濬覆軍於平陽,增李克用跋扈之勢;復恭亡命於山南,啓宋文通不臣之心;〈李茂貞本宋文通,以軍功賜姓名。〉終則兵交闕庭,矢及御衣,漂泊莎城,流寓華陰,幽辱東內,劫遷岐陽。〈莎,素何翻。華,戶化翻。〉

 

 최창하는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다가, 다시 주전충을 불러서 그들을 토벌하게 하니 군사를 연결하여 성을 포위하자 다시 추위와 무더위에 걸려들었으며, 어선은 말린 양식으로도 충족하지 않았고, 왕후는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그런 후에 한전회는 주살도었고 승여는 동쪽으로 나왔고, 그들의 동당들을 잘라내고 소멸시켜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조차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당의 종묘와 사직은 이어서 폐허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崔昌遐無如之何,〈崔胤字昌遐;《通鑑》稱其字,避宋朝太祖廟諱也。〉更召朱全忠以討之。連兵圍城,再罹寒暑,御膳不足於糗糒,〈糗,去久翻。糒,音備。〉王侯斃踣於飢寒,〈踣,蒲北翻。〉然後全誨就誅,乘輿東出,翦滅其黨,靡有孑遺,而唐之廟社因以丘墟矣!〈此論歷敍唐宦官之禍,其事皆具見前《紀》。乘,繩證翻。〉

 

 그러므로 환관의 화는 명황(현종)에서 시작(履霜)되었고, 숙종과 대종 시절에 흥성(堅冰)하였으며, 덕종 시기에 이루어졌고, 소종 시기에 극에 달하였습니다. 《易經》에서 이르기를. '서리가 밟히게 되면 단단한 얼음 어는 시절이 이르게 된다.' 하였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경미할 때 막고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막고 끊어야 하니, 시작하는 것을 신중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우환거리가 되었던 분명하고 특히 현저한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어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해치며, 변란을 가져오게 하고, 재앙을 끌어들이고 관직을 팔며, 뇌물을 받고 옥사를 처리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패배시켰고, 백성을 좀먹고 해쳤던 것은 두루 열거할 수 없습니다.

 然則宦官之禍,始於明皇,盛於肅、代,成於德宗,極於昭宗。《易》曰︰「履霜堅冰至。」爲國家者,防微杜漸,可不愼其始哉!〈《易‧坤》之初六曰︰履霜堅冰至。《象》曰︰履霜堅冰,陰始凝也;馴致其道,至堅冰也。《文言》曰︰臣弒其君,子弒其父,非一朝一夕之故,其所由來者漸矣。〉此其爲患,章章尤著者也。自餘傷賢害能,召亂致禍,賣官鬻獄,沮敗師徒,〈敗,補邁翻。〉蠹害烝民,不可徧舉。

 

 무릇 시인(寺人: 환관)이란 관직은  삼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詩經》、《禮記》에 실려 있으니, 따라서 규달(閨闥: 여자들이 거처하는 곳)의 금기를 신중히 하고 안팎의 말을 소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詩經》《巷伯篇》에서 사악함을 미워하였던 것과 시인 피가 군주를 섬겼던 것, 정중이 상을 사양하였던 것, 여강이 직간하였던 것, 조일승이 재난을 구하였던 것, 마존량이 난리를 멈추게 하였던 것, 양복광이 적을 토벌하였던 것, 엄준미가 권력을 회피하였던 것, 장승업이 충성을 다하였던 것에서 이들 가운데 어찌 현명한 인재들이 없었겠습니까!

 단지 인주는 마땅히 그들과 정사를 모의하고, 사대부를 퇴진시키며, 위엄과 복을 갖게 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하게 해서는 안 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혹 죄를 졌는데 적다면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크게 가지고 있다면 그를 주살하며 관대하게 용서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였다면 비록 그들에게 전횡하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去〈【章︰十二行本「去」作「夫」;乙十一行本同;孔本同;退齋校同;熊校同。】〉寺人之官,〈寺,音侍。〉自三王之世,具載於《詩》、《禮》,〈《詩》有《巷伯》之篇。《禮》有寺人之職。〉所以謹閨闥之禁,通內外之言,安可無也。如巷伯之疾惡,〈周幽王之時,寺人傷於讒而作《巷伯》之詩。《記》曰︰好賢如緇衣,惡惡如巷伯。〉寺人披之事君,〈《左傳》︰晉獻公信讒,使寺人披伐公子重耳於蒲城;重耳踰垣而出,披斬其袪。及其反國,披請見,公使讓之曰︰「蒲城之役,君命一宿,汝卽至。其後予從狄君,以田渭濱,汝爲惠公來求殺余,命汝三宿,汝中宿至。雖有君命,何其速也!」對曰︰「君命無二,古之制也。除君之惡,惟力是視,蒲人狄人,予何有焉!今君卽位,其無蒲、狄乎?」公見之,以呂、卻之難告,公由是得免。〉鄭衆之辭賞,〈事見四十八卷漢和帝永元元年。〉呂彊之直諫,〈事見五十七卷漢靈帝光和二年,五十八卷中平元年。〉曹日昇之救患,馬存亮之弭亂,楊復光之討賊,嚴遵美之避權,〈事並見前《紀》。〉張承業之竭忠,〈事見《後梁紀》。〉其中豈無賢才乎!顧人主不當與之謀議政事,進退士大夫,使有威福足以動人耳。果或有罪,小則刑之,大則誅之,無所寬赦;如此,雖使之專橫,孰敢焉!〈橫,戶孟翻。〉

 

 어찌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을 살피지 않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리지 않으며, 풀을 깎고 날짐승을 사로잡듯이 한다면 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하여서 원소가 앞에서 그것을 시행하니 동탁이 한을 약하게 하였고, 초창하가 뒤에서 그들을 이어받으니, 朱氏가 당을 찬탈하게 하여, 비록 한때의 분한 마음은 통쾌하게 해주었지만 국가는 따라서 멸망하였습니다.

 豈可不察臧否,不擇是非,欲草薙而禽獮之,〈否,音鄙。薙,他計翻。獮,息淺翻。杜預曰︰獮,殺也。〉能無亂乎!是以袁紹行之於前而董卓弱漢,〈事見《漢靈》、《獻紀》。〉崔昌遐襲之於後而朱氏篡唐,雖快一時之忿而國隨以亡。

 

 이것은 마치 옷에 때 묻는 것을 싫어하여 그것을 태워버리고 나무의 해충을 걱정하여 그것을 베어버리는 것이니, 그 해가 되는 것이 어찌 더욱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공자께서 '사람이 인자하지 못하고, 그를 증오하는 것이 이미 심하게 하면 어지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是猶惡衣之垢而焚之,〈惡,烏路翻。〉患木之蠹而伐之,其爲害豈不益多哉!孔子曰︰「人而不仁,疾之已甚,亂也。」〈見《論語》。〉斯之謂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