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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茂貞鳳翔節度使의 정치1/立秋節中候白露降2日(陰7/6)癸巳

solpee 2021. 8. 12. 17:32

《唐紀75 昭景福 2》〈癸丑,893年

 

 ㉔. 봉상절도사 이무정이 세운 공로를 믿고 교만하고 전횡을 일삼았는데, 표문을 올린 것과 두양능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사가 불손하였다. 황상이 노하여 그를 토벌하고자 하였다. 이무정이 또 표문을 올렸는데, 그 대략이다.

 "폐하께서는 귀하기로는 만승이지만 元舅(원구: 소종의 숙부인 왕괴이며 왕괴는 환관 양복공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한 몸을 비호할 수 없으며, 높기로 말하면 구주를 끝까지 가졌으나 양복공이라는 한 녀석도 도륙할 수 없습니다."

 ㉔. 李茂貞恃功驕橫,上表及遺杜讓能書,〈橫,戶孟翻。上,時掌翻。遺,唯季翻。〉辭語不遜。上怒,欲討之。茂貞又上表,略曰︰「陛下貴爲萬乘,不能庇元舅之一身;〈元舅,謂王瓌,事見上卷大順二年。〉尊極九州,不能戮復恭之一豎。」

 

 또 말하였다.

 "지금 조정에서는 단지 강약만을 살필 뿐이지 시비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쇠잔한 사람을 묶어서 법을 시행하지만, 강성한 사람들을 따라서 은상을 내리고 있어서 사물의 錙銖(치수: 1錙치는 6銖수이고, 1銖수는 1/24兩량이다. '하찮은 이해득실을 따지다.' 라는 뜻으로 쓰임)는 사람을 보고서 衡纊(형광: '고은 솜을 저울질 하다.' 이나 '권세와 재물의 눈치를 살핌.' 여기서는 '무서운 부하와 부하들의 뇌물에 눈치를 살핀다.'로 쓰임)하고 있습니다."

 又曰︰「今朝廷但觀強弱,不計是非。」又曰︰「約衰殘而行法,隨盛壯以加恩;〈李茂貞之表辭固慢,然當時之政事實亦如此。〉體物錙銖,〈言體物有錙銖之重,則待之亦重;有錙銖之輕,則待之亦輕。〉看人衡纊。」〈劉峻《廣絕交論》曰︰衡所以揣其輕重,纊所以屬其鼻息。《註》云︰謂操衡揣勢之輕重,持纊量氣之粗細。〉

 

 또 말하였다.

 "군대의 정세는 변화하기 쉽고 군마는 얽어매기가 어렵지만 오직 甸服(전복: 五服의 하나로 王畿 다음 5백리 이내. 畿; 황도좌우 5백리, 甸服5백리﹑侯服5백리﹑绥服5백리﹑要服5백리﹑荒服5백리)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이로 인해 재앙을 받을까 걱정할 뿐이지, 아직은 승여가 파월하는데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가는지를 살피지 아니하였습니다."

 황상은 더욱 분노하여 이무정을 토벌할 것을 결심하였고, 두양능에게 그 일을 전담하도록 명하였다. 두양능이 간언하였다.

 又曰︰「軍情易變,戎馬難羈,唯慮甸服生靈,因茲受禍,〈古之王者,畿方千里以爲甸服。〉未審乘輿播越,自此何之!」〈乘,繩證翻。〉上益怒,決討茂貞,命杜讓能專掌其事,讓能諫曰︰

 

 "폐하께서 처음으로 황상의 자리에 즉위하였고 국가의 걸음걸이가 평탄하지 못한데, 이무정은 국문(장안에서 봉상까지 280km)에서 아주 가까이 있으니, 신은 어리석으나 아직 그와 원한을 맺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후회하여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황실의 지위는 갈수록 낮아지고, 호령은 국문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뜻이 있는 지사들이 비분하고 침통할 시기이다! 약을 먹고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하지 않으면 그 질병은 완치될 수 없소. 짐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약하고 무능한 군주가 되어 묵묵히 나날들을 보내면서 앉아서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소. 경은 단지 짐을 위해 군량미를 조달하면 짐이 친히 여러 친왕들에게 위임하여 군대를 사용할 것이고 성패는 경에게 책임지우지 않을 것이오."

 「陛下初臨大寶,國步未夷,茂貞近在國門,〈按《九域志》,鳳翔東距長安二百八十里耳。〉臣愚以爲未宜與之構怨,萬一不克,悔之無及。」上曰︰「王室日卑,號令不出國門,此乃志士憤痛之秋。藥弗瞑眩,厥疾弗瘳。〈《書‧說命》之辭。《註》云︰如服藥,必瞑眩極,其病乃除。瞑,莫遍翻。眩,玄遍翻。瞑眩,困極也。〉朕不能甘心爲孱懦之主,〈孱,鉏山翻。〉愔愔度日,〈愔,於禽翻。愔愔,深靜貌。〉坐視陵夷。卿但爲朕調兵食,〈爲,于僞翻。調,徒釣翻。〉朕自委諸王用兵,成敗不以責卿!」

 

 두양능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반드시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안팎에 있는 대신들이 공동으로 반드시 협력하여서 성스러운 뜻을 완성하도록 하셔야지, 다만 신에게 맡기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경의 지위가 원보에 있고 짐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것이니 반드시 일을 회피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讓能曰︰「陛下必欲行之,則中外大臣共宜協力以成聖志,不當獨以任臣。」上曰︰「卿位居元輔,〈杜讓能時爲首相。〉與朕同休戚,無宜避事!」

 

 두양능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신이 어찌 감히 이 일을 회피하겠습니까? 하물며 폐하께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종황제의 뜻이었지만 시기를 돌아보니 아직은 가능하지 않는 바이고 형세도 불가능이 있을 뿐입니다. 단지 훗날에 신이 헛되이 晁錯(조조: 한 경제 때 어사대부, 重農抑商정책을 경제의 명으로 실행하다가 7국의 반란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주살당한다)와 같은 주살을 만나면서도 7국의 화란을 그치게 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감히 조서를 받들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그 일을 잇겠습니다."

 讓能泣曰︰「臣豈敢避事!況陛下所欲行者,憲宗之志也;顧時有所未可,勢有所不能耳。但恐他日臣徒受晁錯之誅不能弭七國之禍也。〈晁錯事見《漢景帝紀》。〉敢不奉詔,以死繼之!」〈杜讓能固已知必死矣。〉

 

 황상은 이에 두양능에게 중서에 머물게 하여 조달하는 것을 계획하도록 명하니, 한 달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였다. 최소위가 빈· 기·와 몰래 결탁하여 그들을 위하여 귀와 눈이 되었으니, 두양능이 아침에 한마디 한 것은 두 진에서는 저녁에 반드시 그 말을 알게 되었다.

 上乃命讓能留中書,計畫調度,月餘不歸。〈不歸私第也。調,徒弔翻。〉崔昭緯陰結邠、岐,爲之耳目,讓能朝發一言,二鎭夕必知之。

 

 이무정이 그의 무리들로 하여금 시장 수백천 명을 규합시켜서, 관군용사 서문군수의 말을 에워싸고 하소연하며 말하였다.

 "기수(이무정)는 죄가 없으니 토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서문군수가 말하였다.

 "이것은 재상의 일이니 내가 미칠 일이 아니다."

 시장 사람들이 또다시 최소위와 정연창의 견여를 가로막고서 그들에게 하소연 하였더니, 두 재상이 말하엿다.

 "이 일은 주상께서 두 태위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니, 우리들은 미리 알지 못한다."

 李茂貞使其黨糾合市人數百千人,擁觀軍容使西門君遂馬訴曰︰「岐帥無罪,〈岐帥,謂李茂貞。鳳翔本岐州。帥,所類翻。〉不宜致討,使百姓塗炭。」君遂曰︰「此宰相事,非吾所及。」市人又邀崔昭緯、鄭延昌肩輿訴之,〈舊制,朝臣入朝,皆乘馬。宋建炎播遷,以揚州街路滑,始許朝士乘擔子。觀此,則唐末宰相亦有乘肩輿者矣。〉二相曰︰「茲事主上專委杜太尉,吾曹不預知。」

 

 시장 사람들이 이어서 기와와 돌맹이를 마구 던졌고, 두 재상은 가마에서 내려 민가로 도망가 숨었는데, 겨우 몸만 보전하였지 당인과 조복은 잃었다.

 황상은 그 주창한 우두머리를 체포하여 그르 주살하라고 명하고, 군대를 사용하려는 뜻은 더욱 견고해졌다. 경사의 백성들은 혹 산골짜기로 도망하여 숨으니, 엄한 형벌로 다스렸으나 금지시킬 수는 없었다. 8월에 담왕 이사주를 경서초토사로 삼고 신책대장군 이회로 그를 돕게 하였다.

 市人因亂投瓦石,二相下輿走匿民家,僅自免,喪堂印及朝服。上命捕其唱帥者誅之,〈喪,息浪翻。朝,直遙翻;下同。帥,讀曰率。〉用兵之意益堅。京師民或亡匿山谷,嚴刑所不能禁。八月,以嗣覃王嗣周爲京西招討使,〈《考異》曰︰按順宗子經封郯王,嗣周當是其後。會昌後,避武宗諱,改「郯」作「覃」。按武宗諱瀍,後改諱炎。如《考異》所云,蓋避「郯」字旁從「炎」字也。〉神策大將軍李鐬副之。〈鐬,火外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