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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宗의 권위/立秋節(15:54)初候凉風至(서늘한 바람)2일(음7/1)戊子

solpee 2021. 8. 8. 15:49

《唐紀73 僖 文德 元年》〈戊申, 888年

 

 ㉕. 진경선이 바야흐로 왕건과 서로 공격하니, 貢賦(공부: 조세)가 중간에 끊겼다. 왕건은 성도가 오히려 강하였으므로 물러나도 노략질할 곳이 없어서 군사를 철수시키려고 하였지만 주상과 기무간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주상이 말하였다.

 "공주(사천 공협)의 성과 해자가 완벽하고 단단하고, 식량도 수 년을 지탱할 수 있으니, 그곳을 점거하여서 근본느오 삼을 수 있습니다."

 ㉕. 陳敬瑄方與王建相攻,貢賦中絕。〈言敬瑄前此常輸貢賦,中困於兵,以致斷絕,王建因以爲敬瑄罪而間之。〉建以成都尚強,退無所掠,欲罷兵,周庠、綦毋諫以爲不可,庠曰︰「邛州城塹完固,食支數年,可據之以爲根本。」〈邛,渠容翻。〉

 

 왕건이 말하였다.

 "내가 군대에 있은 지가 오래되어서 군대를 운용하는 것을 보건대 천자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으면 곧 무리들의 마음은 쉽게 이반하니, 진경신의 죄를 상소하고, 표문을 올려서 조정에 요청하여 대신들에게 명령하여 통솔자가 되게 하고, 그를 도와주어 공이 거의 이루어질 수 잇게 하는 것만 못하오."

 이에 주상을 시켜 표문의 초안을 쓰게 하여 진경선을 토벌하여 죄를 면제하여 줄 것을 청하고, 이어서 공주를 맡겨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고언량도 역시 표문을 올려 왕건의 죄를 사면할 것과 진경선을 다른 진으로 이동하여 양천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기를 요청하였다.

 建曰︰「吾在軍中久,觀用兵者不倚天子之重,則衆心易離;〈易,以豉翻。〉不若疏敬瑄之罪,表請朝廷,命大臣爲帥而佐之,則功庶可成。」〈帥,所類翻。〉乃使庠草表,請討敬瑄以贖罪,因求邛州。顧彥朗亦表請赦建罪,移敬瑄他鎭以靖兩川。〈王建於東川巡內起兵以攻西川,連兵不決,兩川皆爲之不安。〉

 

 애초에, 황소의 난에 황상은 수왕으로서 희종을 좇아 촉으로 행차하였다. 당시에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여러 왕들 대부분이 걸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수왕(소종)은 피곤하고 궁핍하여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널찍한 바위에 누워 있었으며, 전령자가 뒤에서부터 도착하여 그에게 재촉하여 가라고 하였다. 수왕이 말하였다.

 "발이 아프니 군대에서 쓰는 말 1필만 주면 다행이겠소."

 初,黃巢之亂,上爲壽王,從僖宗幸蜀。〈事見二百五十四卷僖宗廣明元年。〉時事出倉猝,諸王多徒行至山谷中,壽王疲乏,不能前,臥磻石上;田令孜自後至,趣之行,〈璠,蒲官翻。趣,讀曰促。〉王曰︰「足痛,幸軍容給一馬。」

 

 전령자가 말하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 어떻게 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채찍으로 왕을 쳐서 앞으로 가도록 하자 수왕은 그를 돌아다보고 말은 안하였지만 그 일을 마음속으로 악물었다. 즉위하게 되자 사람을 보내 서천군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전령자는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전령자는 진경선에 의지하여 서천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은 것)

 令孜曰︰「此深山,安得馬!」以鞭抶王使前,〈抶,丑栗翻,擊也。〉王顧而不言,心銜之。及卽位,遣人監西川軍,令孜不奉詔。〈令孜倚陳敬瑄,不肯離西川。〉

 

 황상은 바야흐로 번진들이 발호하는 것에 분노하여 위엄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마침 고언량과 왕건의 표문을 보고서, 전령자가 믿는 자는 진경선뿐이어서 6월에 위소도를 겸중서령으로 하여 서천의 절도사에 충임하고 또 양천초무제치등사를 겸하게 하고, 진경선을 불러들여 용무통군으로 삼았다.

 上方憤藩鎭跋扈,欲以威制之。會得彥朗、建表,以令孜所恃者敬瑄耳,六月,以韋昭度兼中書令,充西川節度使,兼兩川招撫制置等使,徵敬瑄爲龍武統軍。

 

 왕건이 신도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당시에 면죽의 토호인 하의양과 안인의 불사근 등이 있는 곳에서 군사를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였는데, 무리가 1만 명이고, 적은 곳도 1천 명이어서 왕건이 왕종요를 파견하여 그들에게 유세하자, 모두 무리를 이끌고 왕건에게 붙었고 그들의 재물과 식량을 공급하니, 왕건의 군대는 다시 떨쳐 일어났다.

 王建軍新都,時綿竹土豪何義陽、安仁費師懃等〈武德三年,分臨邛、依政置安仁縣,屬邛州。《九域志》︰在州東北三十八里。費,父沸翻。懃,巨斤翻。〉所在擁兵自保,衆或萬人,少者千人;建遣王宗瑤說之,〈說,式芮翻。〉皆帥衆附於建,〈帥,讀曰率。〉給其資糧,建軍復振。〈復,扶又翻。

 

《唐紀74 昭 龍紀 元年》〈己酉, 889年

 

 ⑱. 11월, 황상이 곧 원구에서 천제를 지내려 하였다. 고사에 따라 중위와 추밀은 모두 규삼을 입고 시종하였는데, 희종 시절에 이미 난삼과 홀을 갖추어져 있었지만, 이에 이르러서 또 다시 유사로 하여금 법복을 제정하도록 명령하였더니, 공위와 간관· 예관 등이 모두 안 된다고 여겼고, 황상이 수찰을 내어서 그들을 설득하는 말을 하였다.

 ⑱. 上將祀圜丘。故事,中尉、樞密皆䙆衫侍從;僖宗之世,已具襴笏;〈䙆,睽桂翻,衣裾分也。襴,音闌,卽今之袍也。下施橫幅,因謂之襴。《新志》曰︰唐初士人以棠苧襴衫爲上服,貴女功之始也。一命以黃,再命以黑,三命以纁,四命以綠,五命以紫。中書令馬周上議︰禮無服衫之文,三代之制有深衣;請加襴袖褾襈,爲士人上服;間骻者爲缺骻衫,庶人服之。長孫無忌又議,服袍者下加襴,緋紫皆視其品。從,才用翻。〉至是,又令有司制法服,〈法服,謂冕服劍佩也。〉孔緯及諫官、禮官皆以爲不可,上出手札諭之曰︰

  "경들이 논의한 것은 당연하오. 일에는 권도를 좇는 것이 있으니 작은 허물로 끝내 대례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에 따라 환관들이 예복에 칼을 차고 사당에서 시위하였다. 21일에 원구에서 제사 지내고 천하를 사면하였다.

 「卿等所論至當。〈當,丁浪翻。〉事有從權,勿以小瑕遂妨大禮。」於是宦官始服劍佩侍祠。〈《考異》曰︰按田令孜、楊復恭雖威權震主,官不過金吾衞上將軍,則其餘宦官必卑矣,但諸書不見當時宦官所欲衣者何品秩之法服也。〉己酉,祀圜丘,赦天下。

 

 황상은 번저에 잇으면서 본래 환관을 미워하였는데, 즉위하게 되자 양복공이 지원하여 공을 세운 것을 믿고 하는 일마다 불법이 많으니 황상이 마음으로 불평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재상들과 의논하엿으며, 공위와 장준은 황상에게 大中의 고사(선종 때의 사건)를 들어서 환관의 권세를 억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上在藩邸,素疾宦官,及卽位,楊復恭恃援立功,〈援立見上卷上年。〉所爲多不法,上意不平;政事多謀於宰相,孔緯、張濬勸上舉大中故事抑宦者權。

 

 양복공은 항상 견여를 타고 태극전에 이르렀다. 다른 날에 황상이 재상과 더불어 서로 사방의 반란한 사람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공위가 말하였다.

 "폐하의 좌우에 있는 사람도 장차 반란할 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사방이겠습니까?"

 황상이 당황하면서 그 일을 물었다. 공위는 양복공을 지칭하여서 말하였다.

 "양복공은 폐하 집안의 노복인데도 마침내 견여를 타고서 전전에 이르며, 많은 장사들을 키워 가자(양자)로 삼아 금병을 다스리게 하고, 혹은 방진을 맡고 있으니,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復恭常乘肩輿至太極殿。〈太極殿,西內前殿也。〉他日,上與宰相言及四方反者,孔緯曰︰「陛下左右有將反者,況四方乎!」上矍然問之,緯指復恭曰︰「復恭陛下家奴,乃肩輿造前殿,〈矍,居縛翻。造,七到翻。〉多養壯士爲假子,使典禁兵,或爲方鎭,非反而何!」〈楊復恭以假子守立爲天威軍使,守信爲玉山軍使,守貞爲龍劍節度,守忠爲武定節度,守厚爲綿州刺史,其餘假子爲州刺史者甚衆,號外宅郎君。又養子六百人,監諸道軍。〉

 

 양복공이 말하였다.

 "장사를 아들로 삼은 것은 병사들의 마음을 거두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인데 어찌 반란입니까?"

 황상이 말하였다.

 "경은 국가를 방위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어찌 이씨 성으로 하지 않고 양씨 성으로 하오?"

 양복공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復恭曰︰「子壯士,欲以收士心,衞國家,豈反邪!」上曰︰「卿欲衞國家,何不使姓李而姓楊乎?」復恭無以對。

 

 양복공의 가지이며 천위군사인 양수립은 본래 성이 호이고 이름은 홍립이었는데, 용감한 것이 6군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황상은 양복공을 토벌하려고 하였지만 양수립이 난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 양복공에게 말하였다.

 '짐은 경의 호씨 아들을 얻어서 좌우에 두고자 하오."

 復恭假子天威軍使楊守立,本姓胡,名弘立,勇冠六軍,〈冠,古玩翻。〉人皆畏之。上欲討復恭,恐守立作亂,謂復恭︰「朕欲得卿胡子在左右。」

 

 양복공이 황상에게 양수립을 보였는데, 황상은 성과 이름을 하사하여 이순절이라고 하고, 그에게 6군의 성문 열쇠를 관장하도록 하엿으며, 1년도 되지 않아 발탁하여 천무도독에 이르렀고, 진해절도사를 관장하게 하였고 잠시 후에 동평장사를 덧붙여주었다. 사은하는 날이 되어 臺省(대성: 中臺 상서성, 東臺 문하성, 西臺 중서성 이 3성과 어사대를 합쳐서 臺省이라함)의 관리가 서열에 따라 모든 관료들을 볼 것을 신청하였는데, 공위가 모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순절이 중서에 이르렀지만 안색이 기쁘지 않았다.

 復恭見守立於上,〈見,賢遍翻。〉上賜姓名李順節,使掌六軍管鑰,〈北軍六軍,皆分屯苑中,屯營各有門,晨夕啓閉。〉不期年,擢至天武都頭,領鎭海節度使,俄加同平章事。〈天武亦神策五十四都之一。期,讀曰朞。〉及謝日,臺吏申請班見百僚,孔緯判不集;〈判臺申,不使集百官。〉順節至中書,色不悅。

 

 다른 날에 이를 조금 언급하였더니 공위가 말하였다.

 "재상은 모든 관료들의 스승이고 어른이니, 그러므로 서열대로 보려하였습니다. 상공의 직책이 가장 우두머리인데 정사당에서 서열대로 관료들을 보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순절은 다시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他日,語微及之,緯曰︰「宰相師長百僚,〈長,知兩翻。〉故有班見。相公職爲都頭,而於政事堂班見百僚,於意安乎?」順節不敢復言。〈復,扶又翻。〉

 

 주전충이 소금과 철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겟다고 요구하엿는데, 공위는 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상주문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말하였다.

 "주공이 지 관직을 필요로 하면 병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전충이 이에 이 일을 그만두었다.

 朱全忠求領鹽鐵,孔緯獨執以爲不可,謂進奏吏曰︰「朱公須此職,非興兵不可!」全忠乃止。〈史言孔緯相唐,欲振紀綱,惜制於時,不得行其志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