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劉蕡之對策/夏至節(12:32)初候鹿角解1日(陰5/12)庚子

solpee 2021. 6. 20. 16:32

《唐紀59 文宗 太和 2年》〈戊申, 828年〉

 

 ②. 봄, 3월, 원화 말년에서부터 환관들이 더욱 제멋대로 하며, 천자를 손아귀에 세워 두고, 위엄과 권세가 임금보다 높게 애었으나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 어려웠다. 황상이 친히 대책을 물어 거인을 뽑았는데, 현량방정인 창평 사람 유분의 대책은 그 재앙을 지극하게 말하였으며, 그 대략이다.

 ②. 春,三月,自元和之末,宦官益橫,〈橫,戶孟翻。〉建置天子在其掌握,〈穆宗及上皆宦官所立。〉威權出人主之右,人莫敢言。上〈【章︰十二行本「上」上有「辛巳」二字;乙十一行本同;退齋校同;張校同,云無註本亦無。】〉親策制舉人,賢良方正昌平劉蕡〈蕡,符分翻。〉對策,極言其禍,其略曰︰

 

 "폐하께서는 마땅히 먼저 걱정하여야 하는 것은 궁궐에서 장차 변란이 일어나는 것· 사직이 장차 위험해지는 것· 천하가 장차 기울어지는 것· 해내가 장차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陛下宜先憂者,宮闈將變、社稷將危、天下將傾、海內將亂。」

 

 또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장차 纂弑(찬시: 황제시해 내지 찬탈)하는 것이 점점 물드는 것을 막으려면, 바른 자리에 머물고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며, 刀鉅(도거: 去勢 즉 불을 깜)를 당한 천한 사람들은 멀리 하고, 뼈대 있는 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輔相(보상: 재상)이 맡은 일을 오로지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직책은 그 관직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 가까이 총애를 받는 대여섯 사람으로 천하의 큰 정치를 총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又曰︰「陛下將杜篡弒之漸,則居正位而近正人,遠刀鋸之賤,親骨鯁之直,〈近,其靳翻。遠,于願翻。〉輔相得以專其任,〈相,息亮翻。〉庶職得以守其官,柰何以褻近五六人總天下大政!

 

 화가 蕭牆(소장: 대문 중문 안쪽에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쌓는 담)에서 여물고,  간악함이 帷幄(유악: 휘장 안으로, 천자 정책 결정하는 곳, 또는 대장군의 막부) 생기니, 신은 曹節(조절)과 侯覽(후람: 둘은 동한 시대 환제의 환관으로 황제를 제멋대로 장악하고 바꾸기도 하였다)이 오늘날에 다시 살아날까 두렵습니다."

 禍稔蕭牆,姦生帷幄,臣恐曹節、侯覽復生於今日。」〈曹節、侯覽見《漢桓帝紀》。復,扶又翻。〉

 

 또 말하였다.

 "충성수럽고 현명한 사람은 신복으로 기탁됨이 없고, 閽寺(혼시: 內廷 문지기 환관)가 황제를 제멋대로 폐하고 세우는 권한을 가졌으므로, 폐하께서는 그 땐 마지막을 바르게 할 수 없는 데로 빠지게 하였고, 폐하께서는 그 시각을 올바르게 하실 수 없는 데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又曰︰「忠賢無腹心之寄,閽寺持廢立之權,陷先君不得正其終,致陛下不得正其始。」〈謂宦者弒敬宗而立上也。《春秋穀梁傳》曰︰「定元年,春王不言正月,定無正也。定之無正何也?昭公之終,非正終也;定之始,非正始也。昭無正終,故定無正始。〉

 

 또 말하였다.

 "위엄과 권력이 능멸당하여 없어졌으므로 藩臣(원방의 관찰사)들이 날뛰며 사납게 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하로소의 예절을 갖추는 데는 이르지 않고, 난의 우두머리는 주군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春秋》의 《微言大義 연구하지 않고, 군사를 말하는 사람은 악을 쫓아내는 것이 의라고 하고 잇습니다. 그런즉 정치와 형벌은 천자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여, 정벌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제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又曰︰「威柄陵夷,藩臣跋扈。或有不達人臣之節,首亂者以安君爲名;不究《春秋》之微,稱兵者以逐惡爲義。〈微,爲《春秋》之微指也。此二語,蕡蓋慮夫強藩首亂稱兵,以逐君側惡臣爲名者。〉則政刑不由乎天子,征伐必自於諸侯。」〈昭宗之世,岐、汴交兵,以誅宦官爲名,卒如劉蕡之言。〉

 

 또 말하였다.

 "페하께서는 어찌하여 어둡고 사악한 길을 막고 가까이 있는 버릇없는 신하를 물리치시고 침범하고 능욕하며 협박하는 마음을 통제하고 문호를 깨끗이 쓸고 닦는 일을 다시 하며, 그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 바를 경계하도록 하고 그 마땅히 걱정해야 하는 바를 걱정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又曰︰「陛下何不塞陰邪之路,屛褻狎之臣,〈塞,悉則翻。屛,必郢翻,又卑正翻。〉制侵陵迫脅之心,復門戶掃除之役,戒其所宜戒,憂其所宜憂!

 

 이미 앞에서 잘 다스릴 수 없었지만 마땅히 뒤에서 잘 다스려야 하고, 이미 처음에 바라게 할 수 없었으니 마땅히 그 끝에 바르게 하셔야 하니, 典謨(전모: 《서경》 典과 謨 편명으로 교훈과 법도를 기록)를 공손히 받드실 수 있으며 큰일을 이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진이 망한 것은 억세고 포악한 것에서 잃은 것이며, 한이 망한 것은 미미하고 역해진 데서 잃은 것입니다. 억세고 포악하면 적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황상을 해치고(진의 조고), 미미하고 약해지면 간악한 신하가 권력을 훔쳐서 주군을 흔듭니다(한의 외척).

 旣不能治於前,當治於後;〈治,直之翻。〉旣不能正其始,當正其終;則可以虔奉典謨,克承丕構矣。昔秦之亡也失於強暴,漢之亡也失於微弱。強暴則賊臣畏死而害上,〈謂趙高也。高亦宦者也。〉微弱則姦臣竊權而震主。〈謂外戚、宦官。蕡意專指宦官。〉

 

 엎드려 보건대 경종황제는 망해버린 진의 재앙을 염려하지 않고 그 싹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망한 한의 걱정을 깊이 마음 아파하여서 그것이 물드는 것을 막으면 조종의 커다란 업적을 이ㅣ을 수 있으며, 3·5의 먼 궤도(3황5제)를 좇으실 수 있습니다."

 伏見敬宗皇帝不虞亡秦之禍,不翦其萌。伏惟陛下深軫亡漢之憂,以杜其漸,〈蕡蓋謂敬宗以荒暴喪身,又恐上以仁弱不能制宦官也。〉則祖宗之鴻業可紹,三、五之遐軌可追矣。」〈三、五,謂三皇、五帝。〉

 

 또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옛날에 한의 원제는 즉위한 처음에 제도를 바꾼 것이 70여 가지라 하였으니, 그 마음은 참으로 정성스러워서 그를 칭찬한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그러한 뒤에는 기강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복은 날로 쇠퇴하였으며, 난리와 도둑들이 날로 강해져서 많은 백성들이 날로 고생하게 된 것은 어질고 밝은 사람을 가려 뽑아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엇고, 권력을 부리는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又曰︰「臣聞昔漢元帝卽位之初,更制七十餘事,〈其略見二十八卷漢元帝初元元年、二年。〉其心甚誠,其稱甚美,然後紀綱日紊,〈稱,尺證翻。紊,音問。〉國祚日衰,姦宄日強,黎元日困者,以其不能擇賢明而任之,失其操柄也。」〈引漢元以爲戒者,蓋以帝之去奢從儉似漢元,而優遊不斷亦類漢元也。〉

 

 또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진실로 나라의 권력을 재상에게 돌아가도록 내거실 수 있고, 군대의 권력을 장군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면, 마음은 이르지 못할 곳이 없고, 시행하시는 것에는 미덥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又曰︰「陛下誠能揭國權以歸相,持兵柄以歸將,則心無不達,行無不孚矣。」〈行,下孟翻。〉

 

 또 말하였다.

 又曰︰

 

 "법은 하나같이 되어야 하며 관직은 마땅히 이름을 바르게 해야합니다. 지금 외관과 중관의 인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남사와 북사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사에서 금한 것을 범하고 북사로 도망하고, 어떤 사람은 외관에서 법에 따라 올바로 벌을 내렸지만 중관에서 법률을 깨어버리니, 법은 많은 문에서 나와서 사람들은 조치할 곳이 없는데, 실은 병사와 농민의 형세가 다르고 중관과 외관의 법이 아주 다른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法宜畫一,官宜正名。今分外官、中官之員,立南司、北司之局,〈百官赴南牙朝會者,謂之外官,亦謂之南司。宦官列局於玄武門內,兩軍中尉護諸營於苑中,謂之中官,亦謂之北司。〉或犯禁于南則亡命于北,或正刑于外則破律於中,法出多門,人無所措,實由兵農勢異而中外法殊也。」

 

 또 말하였다.

 "지금 하관은 병적을 알지 못하고 봉조청에 그치고, 6군은 병사를 주관하지 않으며 공훈의 등급을 키우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군용은 중관의 정치에 합쳐지고 군대의 기율이 내신의 직책에 붙어버렸습니다.

 머리에 한 번 무변을 쓰면, 문리들을 미워하여 마치 원수같이 하는데, 발로 한 번 군문을 밟기라도 하면 농부 보기를 마치 초개같이 합니다.

 又曰︰「今夏官不知兵籍,止於奉朝請;〈朝,直遙翻。〉六軍不主兵事,止於養勳階。〈兵部,古夏官之職。六軍,上將軍、大將軍、將軍、統軍皆以養勳階。〉軍容合中官之政,戎律附內臣之職。〈謂觀軍容使及諸監軍使也。〉首一戴武弁,疾文吏如仇讎;足一蹈軍門,視農夫如草芥。

 

 지모는 흉악한 역적을 잘라 없애기에 충분하고, 용기는 사직을 눌러 지키기에는 부족하지만 포악하기는 마을을 침범하며 내닫기에 충분합니다. 번신들은 얽어 매고, 재상을 무레하게 업신여기며, 왕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쪼개며, 조정의 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무부의 권위를 펼쳐서 위로는 주군과 아비를 통제하고, 천자의 명령을 빌어 아래로는 영웅호걸들을 부립니다.

 謀不足以翦除兇逆而詐足以抑揚威福,勇不足以鎭衞社稷而暴足以伺軼里閭。羈絏藩臣,〈軼,徒結翻,又音逸,突也。絏,先列翻。〉干陵宰輔,隳裂王度,汩亂朝經。〈朝,直遙翻。〉張武夫之威,上以制君父;假天子之命,下以御英豪。

 

 간사함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엎드려 절개를 지키며 어려움 때문에 엎어져서 절개로 죽으려는 의로움은 없습니다. 어찌하여서 선왕께서 문을 행하게 하시며, 무를 다스리게 하셨던 뜻이었겠습니까!"

 有藏姦觀釁之心,無伏節死難之義。〈難,乃旦翻。〉豈先王經文緯武之旨邪!」

 

 또 말하였다.

 "신이 말을 하면 재앙이 뒤따르고, 계책을 시행하면 몸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개 사직이 위급하게 된 것을 아파하며, 살아있는 사람의 괴로움을 애달파하니, 어찌 차마 이때에 꺼리는 것을 고식적으로 참아서 페하께서 한 번 명령하신 은총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又曰︰「臣非不知言發而禍應,計行而身戮,蓋痛社稷之危,哀生人之困,豈忍姑息時忌,竊陛下一命之寵哉!」〈《周禮》︰一命受職。後世以授初品官爲一命。

 

 ④. 윤8월, 9일에 현령방정인 배휴· 이합· 이감· 두목· 마식· 최여· 왕식· 최신유 등 22명이 급제를 하였고, 모두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시험관인 좌산기상시 풍속 등이 유분의 대책을 살펴보고는 모두 탄복하였으나 환관을 두려워하여 감히 뽑지를 못하였다. 조서를 내리니, 세상의 여론이 시끄러웠고 굴복하였다고 말하였다. 간관과 어사가 논하는 주문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정치를 잡은 사람이 이를 눌렀다.

 ④. 甲午,賢良方正裴休、李郃、李甘、杜牧、馬植、崔璵、王式、崔愼由等〈郃,曷閣翻。璵,音余。〉二十二人中第,皆除官。〈中,竹仲翻。〉考官左散騎常侍馮宿等見劉蕡策,皆歎服,而畏宦官,不敢取。詔下,物論囂然稱屈。〈囂,虛驕翻,喧也。〉諫官、御史欲論奏,執政抑之

 

 이합이 말하였다.

 "유분이 급제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과거에 오르니 얼굴 두꺼운 것이 없을 수 있겠느냐?"

 마침내 상소 하였다.

 李郃曰︰「劉蕡下第,我輩登科,能無厚顏!」乃上疏,以爲︰

 

 "유분의 대책은 한과 위 이래로 더불어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사는 유분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절실하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감히 보고하지를 못하였는데, 아마도 충성스럽고 선량하게 하고자 하는 길이 다하고, 기강이 마침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신이 대책한 바는 유분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머니, 빌건대 신에게 둔 관직을 되돌려 주어서 유분의 정직함을 기리고자 합니다."

 회보되지 않았다.

 「蕡所對策,漢、魏以來無與爲比。今有司以蕡指切左右,不敢以聞,恐忠良道窮,綱紀遂絕。況臣所對不及蕡遠甚,乞回臣所授以旌蕡直。」不報。

 

 유분은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끝내 사부의 어사에서 끝이 났다. 杜牧은 杜佑의 손자이고, 마식은 마훈의 아들이고, 왕식은 왕기의 손자이며, 최신유는 최융의 현손이다.

 蕡由是不得仕於朝,終於使府御史。〈使府,節度使幕府也。御史,幕僚所帶寄祿官,亦謂之憲官。〉牧,佑之孫;植,勛之子;〈杜佑歷德、順、憲三朝,位至公輔。馬勛見二百三十卷德宗貞元元年。《考異》曰︰《舊傳》「勛」作「曛」,誤也。勛事見《德宗實錄》。〉式,起之孫;愼由,融之玄孫也。〈王起見二百四十一卷穆宗長慶元年。崔融以文章顯於武后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