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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록산의 장안 점령과 두 황제/立夏節末候王瓜生4日(음4/8)丁卯

solpee 2021. 5. 18. 07:27

《唐紀34 肅宗 志德 元載》〈丙申, 756年〉

 

 

 ⑪. 안록산은 뜻하지 않게 황상이 서쪽으로 도주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최건우의 병사를 저지시켜 동관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열 흘 만에 마침내 손효철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장통유를 서경유수로 삼고, 최광원을 경조윤으로 삼았으며, 안충순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금원 안에 주둔시키고 관중을 점령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⑪. 安祿山不意上遽西幸,遣使止崔乾祐兵留潼關,凡十日,乃遣孫孝哲將兵入長安,〈《考異》曰︰《肅宗實錄》、《祿山事迹》惟載七月丁卯、己巳,祿山害諸妃、主。諸書皆無賊入長安之日。惟《亂離記》云︰「六月二十三日,孫孝哲等攻陷長安,害諸妃、主、皇孫。七月一日,祿山遣殿中御史張通儒爲西京留守。」此書多牴牾,不足爲據。然以月日計之,賊以六月八日破潼關,其入長安必在此月內矣。《新傳》云︰「賊不謂天子能遽去,駐兵潼關十日,乃西行;時已至扶風。」按玄宗十六日至扶風縣,十七日至扶風郡,若賊駐潼關十日,則於時未能至長安也。又云︰「祿山使張通儒守東京,田乾眞爲京兆尹。」又云︰「祿山未至長安,士人皆逃入山谷,羣不逞剽左藏大盈庫,百司帑藏竭,乃火其餘。祿山至,怒,乃大索三日。」按《舊傳》,通儒爲西京留守。徧檢諸書,祿山自反後未嘗至長安,《新傳》誤也。〉以張通儒爲西京留守,崔光遠爲京兆尹;使安忠順〈【嚴︰「忠順」改「守忠」。】〉將兵屯苑中,以鎭關中。〈此西京苑中也。〉

 

 손효철은 안록산에게 총애를 받아 더욱 멋대로 일을 처리하였고 항상 엄장과 더불어 권력을 다투었는데, 안록산이 관중의 제장들을 감독하게 하니 장통유 등은 손효철에게 모두 통제를 받았다. 손효철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으며 사람을 죽이는데 과단성이 있어서 역적의 무리들은 그를 두려워하였다. 안록산은 백관· 환관· 궁여 등을 찾아서 잡도록 하니 매번 수백 명씩을 잡았고 번번이 병사로 호위하여 낙양으로 보냈다.

 孝哲爲祿山所寵任,尤用事,常與嚴莊爭權;祿山使監關中諸將,〈監,工銜翻。〉通儒等皆受制於孝哲。孝哲豪侈,果於殺戮,賊黨畏之。祿山命搜捕百官、宦者、宮女等,每獲數百人,輒以兵衞送洛陽。

 

 왕· 후· 장· 상으로 거가를 호종하고 가족이 장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살육되는 것이 이런아이까지 미쳤다. 진희열은 말년에 은총을 잃어서 황상을 원망하고 장균· 장기 등과 더불어 모두 도적에게 항복하였다. 안록산은 진희열· 장기를 재상으로 삼고 나머지 조정의 인사들은 모두 관직을 주었다. 이에 역적의 세력이 크게 일어났고, 서쪽으로는 견· 농을 우ㅢ협하엿고, 남쪽으로는 강· 한을 침략하였으며, 북쪽으로는 하동의 반을 베어냈다.

 王、侯、將、相扈從車駕、家留長安者,誅及嬰孩。〈從,才用翻。〉陳希烈以晚節失恩,怨上,與張均、張垍等皆降於賊。〈陳希烈以罷相失職,張均、張垍恨不大用,故皆降賊。〉祿山以希烈、垍爲相,自餘朝士皆授以官。於是賊勢大熾,西脅汧、隴,南侵江、漢,北割河東之半。〈得扶風則西脅汧、隴,圍南陽則南侵江、漢。崔乾祐乘潼關之捷,北取河東。汧,口堅翻。〉

 

 그러나 역적의 장수들은 모두 거칠고 사나우며 원대한 책략이 없어서 이미 장안에서 이기고 나자 뜻을 얻었다고 여기고 주야로 멋대로 술을 마시고 오로지 음악과 여색, 보물을 뇌물로 받는 것을 일삼았으며, 다시 서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뜻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황상은 편안하게 가서 촉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태자가 북행하는 것도 역시 쫓아오며 압박해올 걱정이 없었다.

 然賊將皆粗猛無遠略,旣克長安,以爲得志,日夜縱酒,專以聲色寶賄爲事,無復西出之意,〈復,扶又翻;下始復同。〉故上得安行入蜀,太子北行亦無追迫之患。

 

 

 ⑮. 배면과 두홍점 등은 태자에게 전을 올려 마외의 명령을 따라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하였으나 태자는 허락하지 않았다. 배면 등이 말하였다.

 "장수와 병사는 모두 관중의 사람이고 주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러므로 험하고 가파른 곳에서 전하를 따르고 먼 곳에서 사막과 변방을 지난 것은 아주 작은 공로를 세우기를 바랐던 까닭입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흩어진다면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무리의 마음을 살피는데 힘써 사직을 위한 계책으로 삼으십시오."

 ⑮. 裴冕、杜鴻漸等上太子牋,請遵馬嵬之命,卽皇帝位,太子不許。〈上,時掌翻。嵬,五回翻。〉冕等言曰︰「將士皆關中人,日夜思歸,所以崎嶇從殿下遠涉沙塞者,冀尺寸之功。若一朝離散,不可復集。願殿下勉徇衆心,爲社稷計!」

 

 편지를 다섯 번 올리자 태자는 마침내 하락하였다.

 이날 숙종은 영무성의 남쪽 누각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여러 신하들은 춤을 추고 뛰었고 황상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현종을 높여 상황천제라고 하고 천하를 사면하였으며 연호를 고쳤다. 두홍점과 최의를 나란히지중서사인사로 삼고, 배면을 중서시랑· 동평장사로 삼았다.

 牋五上,〈將,卽亮翻。復,扶又翻。上,時掌翻。〉太子乃許之。是日,肅宗卽位於靈武城南樓,羣臣舞蹈,上流涕歔欷。〈自此以後,凡書上者,皆謂肅宗也。歔,音虛。欷,許旣翻,又音希。〉尊玄宗爲上皇天帝,赦天下,改元。〈至是方改天寶十五載爲至德元載。〉以杜鴻漸、崔漪並知中書舍人事,裴冕爲中書侍郎、同平章事。

 

 관내채방사를 고처서 절도사로 하였고, 치소를 안화로 옮겼으며, 이전에 포관방어사였던 여승분으로 하여금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진창 현령인 설경선을 부풍 태수로 삼아 방어사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농우절도사 곽영예를 천수 태수로 삼아 방어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요새의 정병들은 모두 뽑혀 역적을 토벌하는데 들어갔고, 오직 남아 있는 노약자가 변방을 지켰으며, 문무관원은 30명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풀밭을 열어서 조정을 세우고 제도를 처음 만들자 무인들이 교만하였다.

 改關內采訪使爲節度使,徙治安化,以前蒲關防禦使呂崇賁爲之。〈關內采訪使以京官領,無治所;今改爲節鎭,治安化,領京兆、同、岐、金、商五州。安化縣本隋之弘化縣,天寶元年更名,併更慶州弘化郡爲安化郡。蒲關,卽蒲津關。使,疏吏翻。〉以陳倉令薛景仙爲扶風太守,兼防禦使;隴右節度使郭英乂爲天水太守,兼防禦使。〈守,式又翻。天水郡,秦州。〉時塞上精兵皆選入討賊,惟餘老弱守邊,文武官不滿三十人,披草萊,立朝廷,制度草創,武人驕慢。

 

 대장 관승사는 조당에서 대궐을 등지고 앉았는데, 말하고 웃는 것이 태연하여 감찰어사 이면이 상주하여 그것을 탄핵하니 유사에게 갇혔다. 황상은 특별히 그를 놓아주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에게 이면이 잇고서야 조정이 비로소 존숭을 받는구나."

 이면은 이원의의 증손이다. 열흘 사이에 귀부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다.

 大將管崇嗣在朝堂,背闕而坐,言笑自若,監察御史李勉奏彈之,〈朝,直遙翻。將,卽亮翻。背,蒲妹翻。監,工銜翻。〉繫於有司。上特原之,歎曰︰「吾有李勉,朝廷始尊!」勉,元懿之曾孫也。〈鄭王元懿,高祖之子。〉旬日間,歸附者漸衆。

 

 장량제는 성격이 약삭빠르고 지혜로워서 황상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었고 황상을 좇아 삭방에에 왔다. 이때 좇는 병사는 단출하고 적었는데 장량제는 잘 때마다 항상 황상의 앞에 있었다. 황상이 말하였다.

 "고적을 막는 것은 부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량제가 말하였다.

 "급작스러울 때에는 첩이 몸으로 마주하면 전하께서는 뒤에서 편히 달아날 수 있습니다."

 張良娣性巧慧,能得上意,從上來朔方。時從兵單寡,〈娣,大計翻。時從,才用翻。〉良娣每寢,常居上前。上曰︰「禦寇非婦人所能。」良娣曰︰「蒼猝之際,妾以身當之,殿下可從後逸去。」

 

 영무에 도착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사흘 만에 일어나서 전투병사의 옷을 꿰매었다. 황상이 그것을 저지시키자, 대답하였다.

 "이때는 첩이 자신을 봉양할 때가 아닙니다."

 황상은 이 때문에 그녀를 더욱 가련하게 여겼다.

 至靈武,產子;三日起,縫戰士衣。上止之,對曰︰「此非妾自養之時。」上以是益憐之。〈爲良娣挾寵竊權得禍張本。良娣,秩正三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