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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可殺也,辭不可更: 몸은 죽여도 말은 바꿀 수 없다./ 驚蟄節中候倉庚鳴棣棠花風5日(陰2/2)辛酉

solpee 2021. 3. 13. 16:40

 

《唐紀15 高宗 顯慶 3年》 (戊午, 658)

 

 

 ⑤. 6월에 영주(서수)도독 겸 東夷도호 정명진과 우령군중랑장 설인귀가 고리의 적봉진을 봉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는데, 목을 벤 것이 400여 급이었고 포로로 잡은 것이 100여 명이었다.

 고리에서는 그들의 대장인 두방루를 파견하여 무리 3만을 거느리고 이를 막았는데, 정명진은 거란으로 맞아서 치게 하여 그들을 대파하였는데, 목을 벤 것이 2천500여 급이었다.

(이상하게도 고리와 전쟁에서 당의 전사상자는 비밀이다. 왜냐하면 전과보다 피해가 배 이상 많아서 창피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는 통감필법)

 ⑤. 六月,營州都督兼東夷都護程名振、右領軍中郎將薛仁貴將兵攻高麗之赤烽鎭,拔之,斬首四百餘級,捕虜百餘人。高麗遣其大將豆方婁帥衆三萬拒之,名振以契丹逆擊,大破之,斬首二千五百級。〈《考異》曰︰《舊書‧仁貴傳》云︰「顯慶二年,副程名振經略遼東,破高麗於貴端城;斬首三千級。」今從《實錄》。

 

 

 ⑪. 개부의동삼사인 약충무공 울지경덕이 죽었다. 울지경덕은 만년에 한가하게 살면서 연년술(수명연장술)을 배우고 연못과 누대를 짓고 장식하면서 淸商樂( 강남의 吳歌, 荊楚의 四聲을 합쳐서 淸商이라 한다)을 연주하며 스스로 봉양하고 빈객들과 교통하지 않기를 무릇 15년이나 하다가 나이 74 살에 병으로 끝맺으니, 조정의 은혜와 예우가 아주 두터웠다.

 ⑪. 開府儀同三司鄂忠武公尉遲敬德薨。尉,紆勿翻。敬德晚年閒居,學延年術,修飾池臺,奏清商樂以自奉養,不交通賓客,凡十六年,年七十四,以病終,朝廷恩禮甚厚。

 

 

《唐紀15 高宗 顯慶 4》 (己未, 659)

 

 

 ⑥. 5월, 양주 자사 조지만은 힘이 많고 활을 잘 쏘았으며 임협을 좋아하였는데, 그의 이모가 한원의 처였으며, 그의 외삼촌인 부마도위 장손전은 장손무기의 친척 동생이어서 장손전이 장손무기의 죄에 연루되어서 수주로 유배되었다.

 ⑥. 涼州刺史趙持滿,多力善射,喜任俠,〈喜,許記翻。〉其從母爲韓瑗妻,〈從,才用翻;下之從同。〉其舅駙馬都尉長孫銓,無忌之族弟也,銓坐無忌,流巂州。〈巂,音髓。〉

 

 허종경은 조지만이 어렵게 만들까 두려워하여 무고하여 이르기를 장손무기와 같이 반란하였다고 하여 우역에 있는 수레를 통하여 경사로 오게 하여 옥에 가두어 신문하고 고문하는 것을 다 갖추어 놓아도 끝내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말하였다.

 許敬宗恐持滿作難,〈難,乃旦翻。〉誣云無忌同反,〈「誣云」之下,恐脫「與」字。〉驛召至京師,下獄,訊掠備至,終無異辭,曰︰

 

 "몸이야 죽일 수 있지만 말이야 바꿀 수가 없소."

 관리는 어찌하지 못하고 마침내 옥사를 만들어서 결론을 내려서 주문을 올렸다. 22일에 그를 죽이고 성의 서쪽에 시체를 내놓으니 친척들도 감히 보지를 못하였다. 친구 왕방익이 탄시하며 말하였다.

 「身可殺也,辭不可更!」〈下,遐嫁翻。掠,音亮。更,工衡翻。〉吏無如之何,乃代爲獄辭結奏。〈結奏,結其罪而奏之。〉戊戌,誅之,尸於城西,親戚莫敢視。友人王方翼歎曰

 

 "난포가 팽월의 죽음에 곡(196년 3월)하였으니 의로운 일이었다. 문왕은 바싹 마른 뼈(新序雜事)를 묻어주었으니 어진 일이었다. 밑에서는 의로움을 잃지 않았고, 위에서는 어짊을 잃지 않았으니, 또한 옳지 아니하였는가?"

 마침내 그를 거두어서 장사 지냈다.(659년 5월)

 「欒布哭彭越,義也;〈事見十二卷漢高帝十一年。〉文王葬枯骨,仁也。下不失義,上不失仁,不亦可乎!」乃收而葬之。

 

 황상은 이 소문을 들었으나 죄를 주지 않았다. 왕방익은 폐위된 황후의 사촌오빠였다. 장손전이 유배된 곳에 도착하니 현령이 뜻에 맞추어 그를 때려 죽였다.

 上聞之,不罪也。方翼,廢后之從祖兄也。長孫銓至流所,縣令希旨杖殺之。

 

 

 ⑦. 6월 22일에 조서를 내려서 《氏族志》를 《姓氏錄》이라 개칭하였다.

 ⑦. 六月,丁卯,詔改《氏族志》爲《姓氏錄》。

 

 애초에, 태종이 고사렴 등에게 《氏族志》를 편찬하라고 명령(638년 정월)하였는데, 올리고 내리고 버리거나 넣는것이 당시에는 온당하였다고 칭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허종경 등은 그 책에 武氏가 본래 望族(名望家)이라고 서술되어 있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고치자고 주청하였고, 마침내 예부낭중 공지약 등에게 명령하여 같은 것을 비교하여 올리거나 내렸고, 황후의 족속을 제1등으로 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의 괌품이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하여 무릇 하홉 들급으로 하였다.

 初,太宗命高士廉等脩《氏族志》,〈事見一百九十五卷貞觀十二年。〉升降去取,時稱允當。〈當,丁浪翻。〉至是,許敬宗等以其書不敍武氏本望,奏請改之,乃命禮部郎中孔志約等比類升降,以后族爲第一等,其餘悉以仕唐官品高下爲準,凡九等。

 

 이에 사졸들은 군사적인 공로를 가지고 지위가 5품에 이르면 사류에 집어 넣으니,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勳格'이라고 하였다.

 於是士卒以軍功致位五品,豫士流,時人謂之「勳格」。

 

 

 ⑭. 애초에 태종은 산동의 사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벌지위를 자랑하면서 혼인할 때에 자산과 재물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여 《氏族志》를 편찬하면서 한 등급씩을 내리도록 명령하였고, 왕비·공주와 혼인한 사위는 모두 공훈을 세운 신하들의 집안에서 찾았고, 산동의 족속들과 논의하지 않았다.

 ⑭. 初,太宗疾山東士人自矜門地,婚姻多責資財,命脩《氏放志》例降一等;王妃、主壻皆取勳臣家,不議山東之族。

 

 그러나 위징·방현령·이적의 집안은 모두 이들과 더불어 혼인하는 일을 많이 하여 항상 이들을 옆에 두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서 옛날부터 있던 명망 있는 집안은 줄지 않았다. 혹 한 성 가운데서도 어느 房· 어느 眷( 동성에서도 지파와 정실 첩실 자손의 구분)으로 나누니 높고 낮은 것이 현격하였다. 이의부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을 요구하였다가 얻어내지 못하자 한스럽게 생각하엿으니, 그러므로 선황의 뜻을 가지고 황상에게 그 폐단을 고치도록 권고하였다.

 而魏徵、房玄齡、李勣家皆盛與爲婚,常左右之,左右,讀曰佐佑。由是舊望不減;或一姓之中,更分某房某眷,高下懸隔。李義府爲其子求婚不獲,恨之,爲,于僞翻。故以先帝之旨,勸上矯其弊。

 

 19일에 조서를 내려서 후위 시대의 隴西 사람 李寶· 太原 사람 王瓊、滎陽 사람 鄭溫、范陽 사람 盧子遷과 盧渾과 盧輔、清河 사람 崔宗伯과 崔元孫、前燕시대의 博陵 사람 崔懿、晉시대의 趙郡 사람 李楷 등의 자손은 스스로 혼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하에서 시집가는 여자는 재물을 받는 수량과 陪門財(望族이 아닌 집안이나 布衣族 집안 여자가 시집갈 때 가져가는 혼수품)를 받을 수 없도록 확정하였다.

 壬戌,詔後魏隴西李寶、太原王瓊、滎陽鄭溫、范陽盧子遷、盧渾、盧輔、清河崔宗伯、崔元孫、前燕博陵崔懿、晉趙郡李楷等子孫,不得自爲婚姻。燕,因肩翻。仍定天下嫁女受財之數,毋得受陪門財。陪門財者,女家門望未高,而議姻之家非耦,令其納財以陪門望。

 

 그러나 집안에 명망이 있게 되면 때에 따라서 숭상하는 바가 되니, 끝내는 금지할 수가 없었고, 혹은 여자를 실어서 지아비의 집으로 훔쳐 보내고, 딸을 늙히면서도 시집을 보내지 않아서 끝내 다른 성과는 혼인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쇠퇴한 집안은 가보에서 떨어져 나가고 소목에서 맞지 않는 사람은 왕왕 도리어 금혼가라고 칭하여 더욱 값을 후하게 하였다.

 然族望爲時所尚,終不能禁,或載女竊送夫家,或女老不嫁,終不與異姓爲婚。其衰宗落譜,昭穆所不齒者,往往反自稱禁婚家,益增厚價。厚取陪門之財也。昭,市招翻。

 

 

 ⑳. 우령군중랑장 설인귀 등이 고리의 장수인 온사문과 橫山(今 太原 西)에서 싸워 그를 격파하였다.

 ⑳. 右領軍中郎將薛仁貴等與高麗將溫沙門戰於橫山,破之。將,卽亮翻。麗,力知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