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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 혀로 황제를 바꾸다./冬至節(19:02)初候蚯蚓結(지렁이들 뭉친다)1日(陰11/7)戊戌

solpee 2020. 12. 20. 10:28

《南北朝 陳紀3 文帝 天嘉 6年》 (乙酉, 565)

 

 

 ⑧. 제의 저작량 조정은 문학적 소양이 있고 기예가 많았지만 거칠고 경솔하며 좋은 행실이 없었다. 일찍이 고조(고환)의 중외부 공조 였는데, 연회를 통하여 금으로 만든 叵羅(파라: 술잔)을잃어버렸다가 조정의 상투 위에서 이것을 찾아냈고, 또 관가의 벼 3천 석을 속여서 훔친 일에 연루되어 200대의 채찍을 맞고 갑방에 배속되었었다.

 ⑧. 夏,四月,齊著作郎祖珽,有文學,多技藝,而疏率無行。〈珽,它鼎翻。技,渠綺翻。行,下孟翻。〉嘗爲高祖中外府功曹,〈高歡都督中外諸軍事,以珽爲府功曹。〉因宴失金叵羅,〈叵羅,盃?之屬。叵,普火翻。〉於珽髻上得之;又坐詐盜官粟三千石,鞭二百,配甲坊。〈珽與令史李雙、倉督成祖等作晉州啓請粟三千石,珽代功曹趙彥深宣敎給之。事覺,鞭配。〉

 

 현조(고양) 때에는 조정의 비서승이 되어서 《華林遍略》(화림편략: 양 무제제가 편찬한 사전류)을 훔치고 다른 장물도 가지고 있던 것에 이르러 교살에 처하기를 판결하였지만 제명하고 서민으로 만들었다. 현조는 비록 그가 자주 법을 어긴 것을 미워하였으나 그의 재주와 기예를 좋아하여서 중서성에 입직토록 하였다.

 顯祖時,珽爲祕書丞,盜《華林遍略》,及有他贓,當絞,除名爲民。〈《華林遍略》,梁武帝集諸學士所撰也。南人持至鄴下賣之,高澄集書吏,一日一夜寫畢,退還其本。珽盜《遍略》數帙,質錢樗蒲,重以得罪。至顯祖時,又盜《遍略》一部,及擬補令史十餘人,皆有受,由是除名。〉顯祖雖憎其數犯法,而愛其才伎,令直中書省。〈伎,渠綺翻。〉

 

 세조(고담)가 장광왕이었을 때, 조정은 호두 기름을 만들어서 이를 바치고, 이어서 말하였다.

 "전하께서는 평범하지 않은 골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효징은 존하께서 용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만약 그렇게 되다면 마땅히 형을 크게 부유하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중서시랑으로 발탁하였다가 산기상시로 옮겨 주었다. 화사개와 더불어 간사한 짓과 아첨을 하였다.

 世祖爲長廣王,珽爲胡桃油獻之,〈珽善爲胡桃油,以塗畫。〉因言「殿下有非常骨法。孝徵夢殿下乘龍上天。」〈孝徵,祖珽字也。是時人多以字行。上,時掌翻。〉王曰︰「若然,當使兄大富貴。」及卽位,擢拜中書侍郎,遷散騎常侍。與和士開共爲姦諂。

 

 조정이 사사롭게 화사개를 달래어 말하였다.

 "그대가 받고 있는 총애는 예로부터도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宮車(천자)가 하루아침에 晩駕(만가: 천자를 담은 관을 끄는 수레)가 되면 어떻게 말년을 이겨내시려고 합니까?"

 화사개가 이어서 조차아서 계책을 물었다. 조정이 말하였다.

 珽私說士開曰︰「君之寵幸,振古無比。〈振古,猶云自古也。說,式芮翻;下宜說、微說同。〉宮車一日晚駕,〈晚,晏也,義與晏駕同。〉欲何以克終?」士開因從問計。珽曰︰

 

 "마땅히 주상에게 유세하기를, '文襄·文宣·孝昭의 아들들은 모두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없었으니, 이제 황태자로 하여금 일찍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서 임금과 신하의 본분을 결정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고, 만약 일이 성사되면 중궁과 소주는 반드시 모두 그대에게 은덕을 입은 것이 될 것이니, 이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청컨대 그대가 은밀하게 주상에게 유세하여서 대략이나마 이해시킨다면 저 조정은 마땅히 밖으로부터 표문을 올려서 이 일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화사개가 허락하였다.

 「宜說主上云︰『文襄、文宣、孝昭之子,俱不得立,今宜令皇太子早踐大位,以定君臣之分。』〈踐,慈演翻。分,扶問翻。〉若事成,中宮、少主必皆德君,此萬全計也。請君微說主上令粗解,〈少,詩照翻。粗,坐五翻。解,戶買翻,曉也。〉珽當自外上表論之。」士開許諾。

 

 마침 혜성이 출현하였다. 태사가 아뢰었다.

 "혜성은 옛 것을 없애고 새것을 펴는 형상이니 마땅히 주군이 바뀌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조정이 이에 편지를 올려서 말하였다.

 "폐하께서 비록 천자가 되셨지만 아직 극도로 고귀하지는 않으시니 마땅히 자리를 동궁에게 물려주시고, 또 이로써 천도에 부응하십시오."

 아울러 위의 현조가 아들에게 선위한 고사를 올렸다. 세조가 이 의견을 따랐다.

 會有彗星見。〈彗,祥歲翻。見,賢遍翻。〉太史奏云︰「彗,除舊布新之象,當有易主。」珽於是上書言︰「陛下雖爲天子,未爲極貴,宜傳位東宮,且以上應天道。」幷上魏顯祖禪子故事。〈見一百三十二卷宋明帝泰始六年。是上、併上,時掌翻;下公上同。〉齊主從之。

 

 24일에 태재 단소로 하여금 부절을 가지고 황제의 인새와 인끈을 받들게 하고서 태자 고위에게 자리를 전해 주었다. 태자가 진양궁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크게 사면하였으며, 연호를 천통으로 고쳤다. 또 조서를 내려서 태자의 비 곡률씨를 황후로 삼았다. 이에 여러 공들이 세조에게 존호를 올려서 태상황제라고 하고 군사와 나라의 큰일들은 모두 보고하게 하였다.

 丙子,使太宰段韶持節奉皇帝璽綬,傳位於太子緯。太子卽皇帝位於晉陽宮,〈諱緯,字仁綱,武成帝之長子也。璽,斯氏翻。綬,音受。〉大赦,改元天統。又詔以太子妃斛律氏爲皇后。於是羣公上世祖尊號爲太上皇帝,軍國大事咸以聞。

 

 황문시랑 풍자종과 상서좌승 호장찬으로 하여금 어린 주군을 돕고 인도하여서 궁궐을 나가고 들어오게 하며 아뢰는 일을 오로지 전담하게 하였다. 풍자종은 호후의 누이동생의 남편이다.

 조정은 비서감에 임명되고 의동삼사를 덧붙여주었고, 천자의 총애를 크게 입었다.

 使黃門侍郎馮子琮、尚書左丞胡長粲輔導少主,出入禁中,專典敷奏。子琮,胡后之妹夫也。

祖珽拜祕書監,加儀同三司,大被親寵,〈被,皮義翻。〉見重二宮。

 

※.천자가 무능하면 간신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애꿎은 백성들만 고생을 한다. 요즘은 투표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