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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其有聚斂之臣,寧有盜臣[yǔqíyǒujùliǎnzhīchén,níngyǒudàochén]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신하와 더불어 하느니 차라리 도적 같은 신하를 두겠다./霜降節初候豺乃祭獸2日(陰9/8)庚子

solpee 2020. 10. 24. 11:50

《南北朝 齊紀2 武 永明 6年》〈戊辰, 488年

 

 ⑱. 西陵(절강 소선 서북) 수주 두원의가 건의하였다.

 "오흥은 곡식이 여문 것이 없고 회계는 풍년이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가기를 보통 때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서릉에 잇는 牛埭(선박의 세를 받기 위하여 쌓은 둑인데 소가 끌고 가서 牛를 붙임)에 부과하는 세는 관의 규정으로 하루에 3천500전인데, 이에 신이 보건데, 하루의 관세를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⑱. 西陵戍主杜元懿建言︰「吳興無秋,會稽豐登,會,工外翻。商旅往來,倍多常歲。西陵牛埭稅,官格日三千五百;如臣所見,日可增倍。西陵在今越州蕭山縣西十二里西興渡是也。吳越王錢鏐以西陵非吉語,改曰西興。牛埭卽今西興堰,用牛挽船,因曰牛埭。埭,徒耐翻。

 

 아울러 포양강의 남과 북의 나루터·유포에 잇는 네 곳의 埭는 빌건대 관을 대신하여 1년 동안 관장하게 해주시면 규정 이외에 4백여만 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릉의 수자리 앞에서 세금을 검사하면 수자리를 지키는 일에는 방해될 것이 없으며, 나머지 세 곳의 埭는 스스로 심복을 뽑겠습니다."

 幷浦陽南北津、柳浦四埭,浦陽江南津埭則今之梁湖堰是也,北津埭則今之曹娥堰是也。柳浦埭則今杭州江千浙江亭北跨浦橋埭是也。乞爲官領攝一年,爲,于僞翻。格外可長四百許萬。長,丁丈翻,今知兩翻,增也;又音直亮翻,多也。西陵戍前檢稅,無妨戍事;餘三埭自舉腹心。」

 

 황상이 이 일을 회계로 내려 보내자 회계부의 행사인 오군 사람 고헌지가 논의하였다.

 "애초에, 우태를 세운 뜻은 참으로 압박하고 걷어차며 세금을 거두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마침내 바람과 파도가 세차고 위험하여 빠르게 급한 것을 구제하여 물품에 이로움을 주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뒤에 감독하고 관장하는 사람이 그 근본의 뜻에 이르지 못하여 각각 자신의 공을 세우는데 힘써서, 혹은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혹은 강을 지나기만 하여도 공연히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上以其事下會稽,下,戶嫁翻。會稽行事吳郡顧憲之議以爲︰「始立牛埭之意,非苟逼蹴以取稅也;蹴,子六翻。乃以風濤迅險,濟急利物耳。後之監領者不達其本,各務己功,監,古銜翻。或禁遏他道,或空稅江行。

 

 오흥을 살펴보건대 최근에 자주 곡식이 여물지 못하였고 금년에는 더욱 심하여 이곳을 버리고 풍요로운 곳을 좇아가는데 참으로 굶주림이 급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埭司가 세금을 책임지니 규정을 따라 내려주지 아니하고 옛날의 규정을 새롭게 낮추고자 하나 아직 회의에도 올리지 않았는데 규정 이외의 세금을 배로 늘리겠다고 하니 장차 어찌할 대책이십니까?

 按吳興頻歲失稔,今茲尤甚,去之從豐,良由饑棘。「去之」當作「去乏」。棘,急也。埭司責稅,依格弗降,舊格新減,尚未議登,格外加倍,將以何術!

 

 황상께서는 자애롭게 돌보며 가엾게 여겨 창고를 열고 양곡을 내놓으시며 거두어들이는 것을 줄이셨는데, 그러나 두원의는 재난을 행운으로 삼아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거듭 늘어나게 하니, 사람이 인자하지 못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병을 앓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 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남겨지는 꾸지람과 따짐을 받는 일이 두려워 반드시 백 가지의 방법으로 침탈하며 힘들게 할 것이니 조정에 원망을 사는 일입니다.

 皇慈恤隱,振廩蠲調;《左傳》︰楚大饑,振廩用食。杜預《註》曰︰振,發也。廩,倉也。調,徒釣翻。而元懿幸災搉利,重增困瘼,搉,古岳翻。瘼,病也。重,直用翻。人而不仁,古今共疾!若事不副言,懼貽譴詰,譴,去戰翻。詰,去吉翻。必百方侵苦,爲公賈怨。

 

 두원의는 품성이 가혹하고 각박한 것이 이미 예전에 드러난 것이 나타났는데, 사물과 토지를 맡기는 것은 비유컨대 이리에게 양을 거느리게 한 것이고, 그가 천거하고자 하는 심복은 또한 호랑이에게 관을 씌워준 것일 뿐입니다.

 元懿稟性苛刻,已彰往效;任以物土,譬以狼將羊,其所欲舉腹心,亦當虎而冠耳。爲,于僞翻。賈,音古。狼將羊,虎而冠,皆《漢書》語。以狼將羊,則羊必爲狼所噬食。虎而冠者,言其人惡戾,如虎著冠。

 

 서에서 이르기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신하와 더불어 하느니 차라리 도적 같은 신하를 두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공적인 것을 훔치는 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미미하지만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것은 해가 되는 바가 뜻밖에 크다는 것입니다.

 《書》云︰『與其有聚斂之臣,寧有盜臣,』《記‧大學》記孟獻子之言。斂,力贍翻。此言盜公爲損蓋微,斂民所害乃大也。

 

 어리석은 저는 또 편리하고 마땅하다는 것은 대개 공적으로 편리하고 백성들에게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요즘 편리하고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밖의 것으로 하늘의 도를 이용하거나 땅의 이로움을 나누는 것인데, 대개 모두 그날로 백성에게는 마땅하지 않으며 바야흐로 내려와서는 공적으로도 편리하지 않습니다.

 愚又以便宜著,蓋謂便於公,宜於民也。竊見頃之言便宜者,非能於民力之外,用天分地;用天之道,分地之利,此《孝經》第六章之言。率皆卽日不宜於民,方來不便於公。

 

 명분과 실제가 상반되며 종치체계와도 어그러집니다. 대개 이와 같으니 참으로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합니다."

 황제가 이를 받아들이고, 중지하였다.

 名與實反,有乖政體。凡如此等,誠宜深察。」上納之而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