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朕喜悅之際,祈官乞爵[zhèn xǐyuè zhījì,qíguān qǐjué]짐이 기뻐할 때를 맞춰 관직을 빌고 작위나 구걸하다./ 寒露節中候雀入大水爲蛤初日(陰8/27)己丑

solpee 2020. 10. 12. 19:24

南北朝 宋紀10 孝武帝 大明 2年》〈戊戌, 458年

 

 ①. 봄, 정월, 1일 우에서 금주령을 두어서 술을 빚거나 팔고 사거나 마시는 사람은 모두 목을 베도록 하였지만길흉의 모임에선 금주가 풀어지도록 하락하였고 날짜에 기한을 두었다.

 ①. 春,正月,丙午朔,魏設酒禁,釀、酤、飲者皆斬之;釀者、酤者、飲者皆斬。吉凶之會,聽開禁,有程日。

 

 황상은 선비와 백성들 대부분이 술로 말미암아 싸움을 하였고 나라의 정사를 비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이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魏主以士民多因酒致鬬及議國政,故禁之。

 

 안팎의 候官(감시관)을 늘려 설치하여 여러 조와 주·진을 사찰하였으며, 혹은 미복을 하고, 府寺(부시) 사이에서 여기저기 썪여서 백관들의 잘못을 찾아냈고, 유사는 끝까지 조사하여 심문하여 매질을 하여 자복을 받아냈는데, 백관 가운데 뇌물로 布 2장을 채운 사람은 모두 목을 베었다. 또 법률 79장을 늘렸다.

 增置內外候官,伺察諸曹及州、鎭,魏自道武帝以來有候官,今增其員。伺,相吏翻。或微服雜亂於府寺間,以求百官過失,有司窮治,訊掠取服;治,直之翻。百官贓滿二丈者皆斬。又增律七十九章。

 

 ②. 10일에 위황이 廣甯(광녕:하북 탁록)에 있는 온천궁으로 갔다가 드디어 평주(平州:河北 중부)를 순행하였는데, 25일에 黃山宮(당산 천서 동남)에 이르렀고, 2월 2일에 碣石山(山東 無棣縣)에 올라 창해를 바라보았으며, 4일에 남쪽으로 가서 信都(衡水 冀縣)로 갔다가 廣川(衡水 枣强)에서 사냥하였다.

 ②. 乙卯,魏主如廣甯溫泉宮,遂巡平州;魏平州之地,止遼西、北平二郡。庚午,至黃山宮;二月,丙子,登碣石山,觀滄海;戊寅,南如信都,畋於廣川。廣川縣,前漢屬廣川國,後漢屬清河郡,晉屬勃海郡,魏收《地形志》屬長樂郡,長樂卽信都也。《五代志》曰:北齊廢廣川入棗強。劉昫曰:隋於舊縣東八十里置新縣,尋改爲長河縣,屬德州。

 

 ⑤. 12일에 위 고종이 평성으로 돌아가서 태화전을 지었다. 이때 급사중 곽선명이 성격이 교활하게 삐뚤어져서 황제에게 궁실을 크게 지으라고 유세하였던 것인데, 중서시랑 고윤이 간하였다.

 ⑤. 丙辰,魏高宗還平城,起太華殿。酈道元曰:魏太和十六年,破太華、安昌諸殿,造太極殿東西堂及朝堂。是時,給事中郭善明,性傾巧,說帝大起宮室,說,輸芮翻。中書侍郎高允諫曰:

 

 "태조께서 처음에 도읍을 세우시면서 그가 건립하는 것은 반드시 농사짓는 틈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물며 나라가 세워진 지 이미 오래 되고 영안전전은 조회하기에 충분하며 서당·온실은 편안히 쉬기에 충분하고 자루는 가서 멀리 내다보기에 충분한데, 설사 수리해서 넓힌다 하여도 역시 마땅히 자연스럽게 실행하여야지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太祖始建都邑,其所營立,必因農隙。況建國已久,永安前殿足以朝會,朝,直遙翻。西堂、溫室足以宴息,紫樓足以臨望;縱有脩廣,亦宜馴致,{*|《易》曰:馴致其道。向秀曰:馴,從也。程頤曰:馴,謂習,習而漸至於盛。馴,似遵翻。}}不可倉猝。

 

 지금 계산하면 노역에 들어야 할 사람이 대략 2만 명이고, 늙고 약한 사람들과 식사를 공급하는 사람도 또한 갑절에 해당할 것이며, 기간은 반년이어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 굶주리게 되는데, 하물며 4만 명이 일하는 것을 소비할 경우에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폐하께서 마땅히 마음속에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황제가 이를 받아 들였다.

 今計所當役凡二萬人,老弱供餉又當倍之,期半年可畢。一夫不耕,或受之飢,況四萬人之勞費,可勝道乎!勝,音升。此陛下所宜留心也。」帝納之。

 

 고윤은 간절하게 간하는 것을 좋아하여 조정에서 하는 일 가운데 편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윤이 번번이 알현하기를 요구하였고, 황제는 항상 주위의 신하를 물리치고 그를 기다렸다. 혹은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렀고, 혹은 날을 넘겨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允好切諫,朝廷事有不便,允輒求見,帝常屛左右以待之。好,呼到翻。屛左右者,欲其言無不盡。或自朝至暮,或連日不出;羣臣莫知其所言。

 

 말하는 것이 혹은 아프도록 간절하여 황제는 차마 들을 수가 없어서 좌우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부축하여 내보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를 잘 대우하였다. 당시 어떤 사람이 일을 상주하면서 격렬하게 들추어어냈다. 황제가 이를 살펴보고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語或痛切,帝所不忍聞,命左右扶出,然終善遇之。時有上事爲激訐者,帝省之,上,時掌翻。訐,居謁翻。省,悉景翻。謂羣臣曰:

 

 "군주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자식이 어찌하여 편지를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이를 간한단 말인가? 사사로이 집의 가려진 곳에서 간한다는 것은 어찌 아버지의 악이 밖에 드러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군주를 섬기는데 있어서도 어찌 홀로 이러하지 않겠는가!

 「君、父一也。父有過,子何不作書於衆中諫之?而於私室屛處諫者,屛,蔽也。屛處,隱蔽之處。屛,必郢翻。豈非不欲其父之惡彰於外邪!至於事君,何獨不然。

 

 군주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군주의 면전에서 진술할 수 없고 표문을 올려 간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군주의 모자람을 나타내서 자신의 곧음을 밝히려는 것이니, 이는 어찌 충신이 할 짓이겠는가? 고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충신이다.

 君有得失,不能面陳,而上表顯諫,欲以彰君之短,明己之直,此豈忠臣所爲乎!如高允者,乃【章:甲十一行本「乃」下有「眞」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忠臣也。

 

 짐에게 허물이 있으면 앞에서 대면하여 말하지 않는 때가 없었고, 짐이 듣기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어도 고윤은 모두 피하는 바가 없었다. 짐은 그가 허물하였으나 천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가히 충성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朕有過,未嘗不面言,至有朕所不堪聞者,允皆無所避。朕知其過而天下不知,可不謂忠乎!」

 

 고윤과 더불어 같이 징소된 사람인 유아 등은 모두 대관이 되었고 후작으로 봉해졌으며, 부하 관리들 가운데 자사·이천석에 이른 사람이 또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었으나 고윤은 낭관이 되어 27년 동안 관직을 옮기지 않았다.

 황제가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允所與同徵者游雅等徵允等見一百二十二卷文帝元嘉八年。皆至大官,封侯,部下吏至刺史、二千石者亦數十百人,部下吏,謂中書之吏嘗事允在部下者。而允爲郎,二十七年不徙官。魏世祖神䴥四年,允徵拜中書博士,領著作郎,至是年二十五年耳。帝謂羣臣曰:

 

 "제신들이 비록 활과 칼을 들고 짐의 좌우에 있지만 다만 서 있을 뿐이었고, 바로잡게 하는 곧은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짐이 기뻐하는 기회를 엿보고 관직을 빌고 작위를 구걸하여 지금에는 모두 공로가 없어도 왕공에까지 이르렀다. 고윤이 붓을 잡고 나의 나라와 가족을 수십 년 동안 보좌하며 이익 됨이 적지 않았으나 단지 낭관에 불과하니, 제신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마침내 벼슬을 내려 고윤을 중서령(立法관장기관 중서성장관)으로 삼았다.

  「汝等雖執弓刀在朕左右,徒立耳。言徒能侍立而不能規諫。未嘗有一言規正;唯伺朕喜悅之際,〈伺,相吏翻。〉祈官乞爵,今皆無功而至王公。允執筆佐我國家數十年,爲益不小,不過爲郎,汝等不自愧乎!」乃拜允中書令。上云二十七年不徙官,意允拜中書令不在是年。

 

 당시 위의 백관들에게는 봉록이 없었으므로 고윤은 항상 여러 아들로 하여금 때나무를 하도록 하여 자급하게 하였다. 사도 육려가 황제에게 말하였다.

 "고윤이 비록 총애를 입고 있지만 집이 가난하여 아내와 아들을 세워 둘(가업영위곤란)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공은 어찌 먼저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 짐이 그를 등용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가 가나하다는 것을 말하는가?"

 그날로 고윤의 집에 갔는데 오로지 초가 몇 칸에 무명이불과 헌 솜을 넣은 옷 그리고 부엌에는 소금과 채소뿐이었다. 황제가 탄식을 하며 비단 500필과 속 천 斛(1곡은 열 말)을 내리고 장자인 고열에게 벼슬을 내려서 長樂(河北 衡水市 冀州區 又 山東 平度 長樂鎭) 태수로 삼았다. 고윤이 굳게 사양하엿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황제가 고윤을 중히 여겨 항상 영공이라고 부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時魏百官無祿,允常使諸子樵采以自給。司徒陸麗言於帝曰:「高允雖蒙寵待,而家貧,妻子不立。」立,成也,置也,建也;謂不能建置家業也。帝曰:「公何不先言,今見朕用之,乃言其貧乎!」卽日,至允第,惟草屋數間,布被,縕袍,孔安國曰:縕,枲著也。謂雜用枲麻以著袍。《禮記》曰:縕爲袍。鄭康成《註》曰:縕,舊絮也,又亂麻。縕,於粉翻。廚中鹽菜而已。帝歎息,賜帛五百匹,粟千斛,拜長子悅【嚴:「悅」改「忱」。】爲長樂太守。樂,音洛。守,手又翻。允固辭,不許。帝重允,常呼爲令公而不名。

 

 유아가 늘 말하였다.

 "예전의 역사에서 탁자강과 유문요의 사람됨을 칭찬하였는데, 도량이 좁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를 믿지 않았다. 나는 고자(고윤)와 더불어 사귄지 40년이 되엇는데, 일찍이 기뻐하거나 성내는 기색을 본 적이 없어서 마침내 옛 사람이 꾸면서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游雅常曰:「前史稱卓子康、劉文饒之爲人,卓茂,字子康。劉寬,字文饒。褊心者或不之信。褊,補典翻。余與高子游處四十年,處,昌呂翻。未嘗見其喜慍之色,慍,於問翻。乃知古人爲不誣耳。

 

 고자는 안으로는 글에 밝고 박으로는 온화하고 공순하지만 그 말이 웅얼웅얼하며 입 밨으로 내지를 못하였다. 옛날에 최 사도(최호)가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고생은 재능이풍부하고 학문이 넓어 한 시대의 훌륭한 선비이지만 모자라는 바는 고고한 절개와 위엄이다.'라고 하였는데, 나도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사도가 죄를 짓게 되기에 이른 것은 가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며 조서를 내리고 친히 나가시어 꾸짖으시자 사도의 목소리는 쉬었고 넓적다리를 덜덜 떨며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종흠 이하는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며 모두 사람의 모습이 없었다.

 高子內文明而外柔順,其言吶吶不能出口。吶,如悅翻,又奴劣翻;吶吶,言緩也。昔崔司徒嘗謂余云:『高生豐才博學,一代佳士,所乏者,矯矯風節耳。』余亦以爲然。及司徒得罪,起於纖微,詔指臨責,司徒聲嘶股栗,殆不能言;嘶,先齊翻;聲破曰嘶。宗欽已下,伏地流汗,皆無人色。

 

 고자만이 홀로 일의 이치를 두루 상세하게 말하며 옳고 그름을 풀어서 아뢰었는데 말의 뜻은 맑고 바르게 하였으며 소리가 높고 맑았다. 인주께서는 이 때문에 얼굴빛이 변하고 듣는 사람들이 정신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고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高子獨敷陳事理,申釋是非,辭義清辯,音韻高亮。人主爲之動容,聽者無不神聳,事見一百二十五卷文帝元嘉二十七年。爲,于僞翻。此非所謂矯矯者乎!

 

 종애가 바야흐로 권력을 휘두르니 위엄이 사해에 떨쳤다. 일찍이 도좌에서 백관을 부르면 왕공 이하의 모두가 뜰에 나아가 바라보며 절을 하였는데 고자는 홀로 계단에 올라 길게 읍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급장유가 드러누워서 위청을 본 것만이 어찌 항례라고 하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기품과 절개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본래 쉽게 알지 못하니, 나는 이미 마음에서 그를 잃어버렸고 최도 또한 밖에서 그것을 빠뜨렸으니 이는 바로 관중이 포숙에게로 가서 큰소리로 울었던 까닭이 아니겠는가!"

 宗愛方用事,威振四海。嘗召百官於都坐,魏有都坐大官。魏之都坐,猶唐之朝堂也。或曰都坐尚書。都坐卽唐之政事堂。坐,徂臥翻。王公已下皆趨庭望拜,高子獨升階長揖。由此觀之,汲長孺可以臥見衞青,何抗禮之有!言以高允之揖宗愛觀之,則汲黯可以臥見衞青,與之抗禮,未爲過也。汲黯字長孺;抗禮事見十九卷漢武帝元朔五年。此非所謂風節者乎!找人固未易知;易,以豉翻。吾旣失之於心,崔又漏之於外,發之於言,則是漏之於外。此乃管仲所以致慟於鮑叔也。」管仲曰:「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致慟,蓋感其知己之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