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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를 강탈하는 법/白露節末候群鳥養羞(새들이 겨울지낼 양식을 모운다)2日(음8/2)甲子

solpee 2020. 9. 18. 05:55

《南北朝 宋紀 武 永初 元年》〈庚申, 420年

 

 ③. 송왕(劉裕)이 선양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마침내 조정의 신하를 모아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며 조용히 말하였다.

 "환현이 자리를 찬탈하였을 때 이제 鼎命(천자의 명)은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나는 제일 먼저 대의를 주창하였고, 황실을 부흥시켰고, 남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쳤으며, 사해를 평정하여 공로는 이루어지고 업적이 드러나서, 마침내 구석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 곧 늙고 쇠약해지게 되었으나(58세) 아주 높아져서 이와 같지만, 만물은 꽉 차는 것을 꺼리니 오래도록 태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 작위를 도로 돌려드리고 경사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③.宋王欲受禪而難於發言,乃集朝臣宴飲,此宋朝之臣也。朝,直遙翻。從容言曰:從,千容翻。「桓玄篡位,鼎命已移。我首唱大義,興復帝室,南征北伐,平定四海,功成業著,遂荷九錫。荷,下可翻。今年將衰暮,崇極如此,物忌盛滿,非可久安;今欲奉還爵位,歸老京師。」

 

 여러 산하들이 오직 공덕을 풍성하게 칭찬하였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날이 저물자 자리가 흩어졌다. 중서령 부령이 박으로 나오는 중에 마침내 깨달았으나 궁전의 문이 이미 닫혀서, 부령이 문짝을 두드리고 알현을 청하였고, 왕이 곧 문을 열고 그를 만나 보았다. 부량이 들어가서 다만 말하였다.

 "신이 잠시 도읍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왕은 그 뜻을 헤아렸으며, 다시 다른 말이 없이 곧바로 말하였다.

 "반드시 몇 명을 가져야 스스로 호송하겠소?"

 부량이 말하였다.

 "수십 명이면 됩니다."

 羣臣惟盛稱功德,莫諭其意。日晚,坐散。坐,徂臥翻。中書令傅亮還外,乃悟,而宮門已閉,亮叩扉請見,見,賢遍翻。王卽開門見之。亮入,但曰:「臣暫宜還都。」王解其意,無復他言,解,戶買翻,曉也。復,扶又翻。直云:「須幾人自送?」亮曰:「數十人可也。」

 

 즉시 받들어 인사를 하였다. 부량이 나오니 이미 밤이었으며, 長星(孛,慧,長 三星이 있으며 長은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선포한다는 뜻으로 꼬리 빛이 응고되어 한 줄기 선으로 짧은 것은 손가락 길이, 긴 것은 하늘을 뚫을 것처럼 길다)이 하늘을 가로질러가는 것을 보고 허벅다리를 치고 감탄하며 말하였다.

 "나는 항상 천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영험을 보는군."

 卽時奉辭。亮出,已夜,見長星竟天,拊髀歎曰:「我常不信天文,今始驗矣。」長星所以除舊布新,故云然。

 

 부량이 건강에 이르렀고, 여름, 4월에 왕을 불러서 들어와 보필(서진황제 사마덕문이 송왕 유유를 불러들임)하도록 하였다.왕은 아들 유의강을 남겨두어서 도독예사옹병사주제군사·예주자사로 삼고 수양에서 진수하도록 하였다.

 亮至建康,夏,四月,徵王入輔。王留子義康爲都督豫‧司‧雍‧幷四州諸軍事、豫州刺史,鎭壽陽。豫州,後漢治譙;魏治汝南安成;晉平吳,治陳國;江左治壽陽、蕪湖、邾城、牛渚、歷陽、馬頭、壽春、姑孰,不常厥居。安帝之末,帝欲開拓河南,綏定豫土,割揚州大江以西、大雷以北,悉屬豫州;豫州基址,因此而立。帝旣平關、洛,置司州刺史,治虎牢,領河南、滎陽、弘農實土三郡,河內、東京兆二僑郡,雍州仍僑治襄陽。秦、幷州刺史鎭蒲阪,毛德祖旣自蒲阪退屯虎牢,則幷州當寄治虎牢也。雍,於用翻。

 

 유의강이 아직 어리니 상국부의 참군인 남양 사람 유담을 長史(국무총리직이다)로 삼아서 부와 주의 일을 결정하게 하였다. 유담은 어린 나이부터 일을 주관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 항상 스스로를 관중과 제갈량에 비견하였고, 역사책을 널리 섭렵하였으나 문장은 짓지 않았고, 대화와 의논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왕은 그를 아주 중히 여겼다.

 義康尚幼,以相國參軍南陽劉湛爲長史,決府、州事。府、州,都督府及豫州也。湛自弱年卽有宰物之情,常自比管、葛,謂管仲、諸葛亮也。博涉書史,不爲文章,不喜談議。喜,許記翻。王甚重之。

 

 ⑥. 6월, 9일에 왕이 건강에 도착하였다. 부량이 진의 공제에게 넌지시 할하여 송에게 자리를 선양하라고 하고, 조서의 초안을 갖추어서 황제에게 바치고, 그것을 쓰도록 하였다. 황제가 기쁘게 붓을 잡고 측근에게 말하였다.

 "환현의 때 晉氏는 이미 천하를 잃었는데 다시 유공이 연장하게 되어 곧 20년이 되니, 오늘의 일을 본래 달갑게 여기는 바이다."

 마침내 붉은 종이에 써서 조서를 만들었다.

 ⑥. 六月,壬戌,王至建康。傅亮諷晉恭帝禪位於宋,具詔草呈帝,使書之。帝欣然操筆,謂左右曰:「桓玄之時,晉氏已無天下,重爲劉公所延,將二十載;晉安帝元興三年裕討桓玄,至是凡十七年。操,千高翻,重,直龍翻。載,子亥翻。今日之事,本所甘心。」遂書赤紙爲詔。

 

 11일에 황제가 낭야에 있는 저택으로 몸을 낮추는데, 모든 관리가 절하고 인사하였으며, 비서감 서광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였다(265년~420년 까지 157년 존속).

 14일에 왕이 남교에 단을 만들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의례가 끝나자 석두에서부터 법가를 갖추고서 건강궁으로 들어갔다. 서관이 비감하여 눈물을 흘리니 시중 사회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송조의 좌명공신이 되었고, 이 몸은 진 왕실의 유로이니,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이 진실로 같을 수 없지요."

 서광은 서막의 동생이다.

 甲子,帝遜于琅邪第,百官拜辭,祕書監徐廣流涕哀慟。晉武帝泰始元年受禪,歲在乙西;建興四年,長安陷,歲在丙子;凡五十二年。次年,元帝建號於江東,改元建武,至是年歲在庚申,凡一百單三年。西、東享國共一百五十七年而亡。

丁卯,王爲壇於南郊,卽皇帝位。禮畢,自石頭備法駕入建康宮。徐廣又悲感流涕,侍中謝晦謂之曰:「徐公得無小過!」廣曰:「君爲宋朝佐命,朝,直遙翻。身是晉室遺老,悲歡之事,固不可同。」廣,邈之弟也。徐邈爲晉孝武所親重。

 

 황제가 태극전에 나아가서 대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고쳤다. 그것은 향론청의를 범한 사람(名敎를 범한 죄)도 한가지로 모두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帝臨太極殿,大赦,改元。其犯鄕論清議,一皆蕩滌,與之更始。犯鄕論清議,蓋得罪於名敎者。更,工衡翻。

 

 배자야가 평론하였다.

 "옛날에 重華(舜)가 受終(堯의 선양을 받은 것.)하고 四凶을 귀양보냈으며, 무왕은 은을 이기고 완고한 백성을 낙읍으로 옮겼다. 천하의 악이란 똑같은 것인데, 鄕論淸議, 그것을 사면하다니 지나치다."

 裴子野論曰:昔重華受終,四凶流放;《書》:堯使舜嗣位,正月上日,受終於文祖;流共工于幽州,放驩兜于崇山,竄三苗于三危,殛鯀于羽山,四罪而天下咸服。重,直龍翻。武王克殷,頑民遷洛。武王克殷,遷頑民于洛邑。天下之惡一也,鄕論清議,除之,過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