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正身明法[zhèngshēnmíngfǎ]前318年東晉太興元年/小暑鷹乃學習2日(음5/28)壬戌

solpee 2020. 7. 17. 04:11

正身明法 [zhèngshēn míng fă] 

몸을 바르게 하고 법을 명백히 함.

解释指端正自身,严明法纪。出自《晋书•元帝纪》。

 

[成语出处]《晋书·元帝纪》:“二千石令长当袛奉旧宪,正身明法,抑齐豪强,存恤孤独,隐实户口,劝课农桑。”

 

[原文]

 

 6월 가뭄이 들었다. 황제가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단양내사를 고쳐 단양윤으로 삼았다. 갑신일, 이로써 상서좌복야 조협을 상서령으로 삼았다. 평남장군인 곡릉공 순숭을 상서좌복야로 삼았다. 경인일, 형양 태수 이구를, , 도독으로 삼고 사주의 여러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그를 사주자사로 삼았다. 무술일에, 원제의 아들 사마희를 무릉왕으로 삼았다.

 六月,旱. 帝親雩. 改丹陽内史為丹陽尹. 甲申, 以尚書左僕射刁協為尚書令, 平南將軍, 曲陵公荀崧為尚書左僕射. 庚寅, 以滎陽太守李矩為都督司州諸軍事, 司州刺史. 戊戍, 封皇子晞為武陵王.

 

 처음으로 조정에 간할 때 치는 간고와, 백성들의 원성을 적는 비방목을 설치하였다. 가을, 7월 무신일에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왕실에 여러가지 연고로 인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신하들이  제멋대로 사나워지고, 황실의 기강이 풀려서 추락하고, 뒤집기 위하여 큰 꾀를 내어도 짐의 덕이 부족하여  대통을 이어 큰 뜻을 펴치고자 하여 밤낮으로  그 따르는 위험을 걱정하며, 그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다.

 初置諫鼓謗木. 秋七月戊申,詔曰; “王室多故,奸凶肆暴皇纲驰坠,颠覆大猷。朕以不德,统承洪绪夙夜忧危思改其弊

 

 이천석 이상의  관리들은 마땅히 옛법을 받들어서, 몸을 바르게 하고 법을 명백하게 하여서, 호강들을 억누 르고, 서민들을 구휼하며, 숨겨진 호구를 조사하고, 농잠을 권장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주목과 자사간 서로  검사하고 살펴서, 사사로이 공사를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二千石令長當祗奉舊憲, 正身明法, 抑齊豪彊, 存恤孤獨, 隐實戸口, 勸課農桑. 州牧刺史當互相檢察, 不得顧私虧公.

 

 장리와 유지들은  나아가 등용되지 못하는 자와  탐욕으로 더러워진 자 축재로  빈둥거리는 자를 천거하지 않는 것이 봉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땅히 과거의 폐습을 따른다면  어둡고 막히게 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 밝게 삼가하며  명대로 따를지니라."

 長吏有志在奉公而不見進用者, 有貪惏穢濁而以財勢自安者, 若有不舉, 當受故縱蔽善之罪, 有而不知, 當受闇塞之責. 各明慎奉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