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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一言[jīn tiān yī yán]/穀雨節中候鳴鳩拂其羽(비둘기 깃 치며 운다) 荼蘼風初日(음4/2)丁酉

solpee 2020. 4. 24. 05:17

今天一言[jīn tiān yán]

 

※. 어환의 평론에

 "속담에 이르기를 '가난한 사람은 검소한 생활을 배우지 않고, 비천한 사람은 공손함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람의 본성에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세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魚豢論曰[yú huàn lùn yuē]:諺言[yànyán]:「貧不學儉[pín bù xué jiǎn],卑不學恭[bēi bù xuégōng]。」非人性分殊也[fēi rén xìng fēn shū ],分,扶問翻。勢使然耳[shì shǐ rán ěr]。

 

 ※. 조조는사람됨을 잘 알아보고 살펴보기를 잘하여 거짓으로 속이기 어려웠다.

 曹操知人善察[cáocāo zhī rén shàn chá], 難眩以僞[nán xuàn wěi]。

 

 기이한 재주를 알아서 발탁하였고, 신분의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識拔奇才[shí bá qí cái],不拘微賤[bù jū wēi jiàn],隨能任使[suí néng rèn shǐ],皆獲其用[jiē huò qí yòng]。

 

 조조는 공훈과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마땅히 상을 베풀었는데, 천금을 아끼지 않았고,  공로 없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면 터럭만큼도 나누어주지 않았다.

 勳勞宜賞[xūn láo yí shǎng],不吝千金[bù lìn qiān jīn]; 無功望施[wú gōng wàng shī],分豪不與[fēn háo ]。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준엄하고 신속하였으며, 범법을 하면 반드시 주륙하였는데, 혹 그런 자를 마주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는 있었지만 끝내 사면하는 일이 없었다.

 用法峻急[yòng fǎ jùn jí],有犯必戮[yǒu fàn ],或對之流涕[huò duì zhī liú tì],然終無所赦[rán zhōng suǒ shè]。

 

 고아한 성품에 절약하고 검소하며 화려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雅性節儉[rán zhōng suǒ shè],不好華麗[bù hǎo huá l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