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辛諫 그리고 罰! / 雨水節 末候 草木萌動 李花風 初日(음2/6).

solpee 2020. 2. 28. 20:15

《韓紀47 孝桓帝 延喜 9 (丙午, 166)

 

 8-1. 평원 사람 양해가 궁권에 가서 상소하였다.

 "신이 듣기에 위대한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천문 현상의 변화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신이 가만히 매미 성좌를 보니, 천장에 있는 오제의 자리에 금벌성과 화벌성이 그 가운데서 빛을 내고 있고, 점에서는 천자가 흉할 징조로 나타나고 또 함께 방성좌와 심성좌로 들어갔으니 법적으로 후사가 없게 됩니다.

 8-1. 平原襄楷詣闕上疏曰:「臣聞皇天下言,以文象設敎。臣竊見太微,天廷五帝之坐,而金、火罰星揚光其中,《天文志》:太微,天子庭也,五帝之坐也。賢曰:太白,金也;熒惑,火也。《天文志》曰:逆夏令,傷火氣,罰見熒惑;逆秋令,傷金氣,罰見太白;故金火並爲罰星也。坐,徂臥翻。於占,天子凶;又俱入房、心,《天文志》:房四星爲明堂,天子布政之宮也。心三星,天王正位也:中星曰明堂,天子位焉;前星爲太子,後星爲庶子。法無繼嗣。

 

 작년 겨울에 큰 추위가 있어서 새와 짐승이 죽었고, 물고기와 차라가 피해를 입었으며, 성벽 옆에 있는 대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상하고 말랐습니다. '잣나무 잎이 상하고 대나무 잎이 마르면 2년을 넘지 않아서 천자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리라.' 지금 봄과 여름부터 잇달아 서리, 우박, 홍수, 번개가 발생하니, 신하가 위엄도 만들고 복도 만들이 때문에 형벌이 대단히 가까운 시간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前年冬大寒,殺鳥獸,害魚鼈,城傍竹柏之葉有傷枯者。《續漢志》曰:延熹七年,雒陽城旁竹柏葉有傷枯者。《考異》曰:《帝紀》此年十二月書「雒城傍竹柏枯傷」,誤也。臣聞於師曰:『柏傷竹枯,不出二年,天子當之。』今自春夏以來,連有霜雹及大雨雷電,臣作威作福,刑罰急刻之所感也。

 

 태원 태수 유질과 남양 태수 성진은 속으로 간사한 자들을 제거하려 하여서 그가 잘라버린 일들은 모두 사람들의 소망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환관들의 참소를 받아들여 그들을 멀리 보내거나 고문하고 체포하였습니다. 삼공이 글을 올려 유질 등을 용서하도록 애걸하였으나, 내용을 캐묻거나 살펴보지도 않고 엄하게 책임만 물으시니 국가를 걱정하는 신하들은 장차 드디어 입을 다물 것입니다.

 太原太守劉瓆,南陽太守成瑨,志除姦邪,其所誅翦,皆合人望。而陛下受閹豎之譖,乃遠加考逮。三公上書乞哀瓆等,不見採察而嚴被譴讓,憂國之臣,將遂杜口矣。

 

 신이 듣기에 조가 없는 자를 죽이거나 현명한 자를 죽이면 그 화가 3대까지 미친다고 합니다.(황석공의《三略》'현명한 자를 상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 3세에 미치고, 현명한 사람을 가리는 자는 그 몸이 해를 당하고, 현명한 사람을 현달시키면 복이 자손에게 미치고, 현명한 사람을 질투한 자는 그 이름이 온전치 못한다.)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주살하는 형벌을 비번히 시행하여 양씨, 구씨, 손씨, 등씨가 모두 족멸되었고, 그 일에 연좌된 자들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臣聞殺無罪,誅賢者,禍及三世。黃石公《三略》曰:傷賢者,殃及三世。蔽賢者,身當其害。達賢者,福流子孫。疾賢者,名不全。自陛下卽位以來,頻行誅罰,梁、寇、孫、鄧並見族滅,賢曰:梁冀、寇榮、孫壽、鄧萬世等也。其從坐者又非其數。

 

 이운이 편지를 올렸는데, 밝으신 군주라면 마땅히 꺼리지 않았을 것이며, 두중이 죽기를 빌었는데, 진실로 성스러운 조정을 깨우치는 것으로 양해되어야 했지만 일찍이 사면이나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하니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창건된 이후 간언을 막고 현명한 사람을 주살한 일이나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李雲上書,明主所不當諱;杜衆乞死,諒以感悟聖朝;會無赦宥而幷被殘戮,天下之人咸知其冤,事見上卷二年。被,皮義翻。漢興以來,未有拒諫誅賢,用刑太深如今者也!

 

 예문왕은 단지 한 명의 처만 있었으나, 열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재 궁녀가 수천 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경사스럽게 양육한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없으니, 마땅히 덕을 닦고 형벌을 감소하여 종사의 복을 넓혀야 합니다.

 昔文王一妻,誕致十子;《史記》:太姒,文王正妃也,其長子伯邑考,次武王發,次管叔鮮,次周公旦,次蔡叔度,次曹叔振鐸,次成叔武,次霍叔處,次康叔封,次聃季載,同母兄弟十人。今宮女數千,未聞慶育,宜脩德省刑以廣《螽斯》之祚。《螽斯》,言后妃不妬忌,子孫衆多也。

 

 살펴보면 춘추시대 이후 옛날 제왕에 이르기까지 황하가 말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로는 황하는 제후의 자리입니다. 맑음은 양에 속하고 탁함은 음에 속합니다. 황하는 마땅히 탁해야 하지만 반대로 맑아진 것은 음이 양이 되려는 것이니 제후가 황제가 되려는 것입니다. 경방(李房or律房으로 성을 京으로 바꿨다.)의 《易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황하의 물이 맑으면 천하가 태평하리라.' 현재 하늘은 이상을 드리우고 땅은 요상한 기운을 토해내며, 사람들은 돌림병에 걸려 있어서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황하가 맑아졌으니, 마치 《춘추》에서 기린이 보이지 않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자 공자가 그 내용을 써놓은 것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바라건대 맑고 한가한 시간을내려주시면 모든 사실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지가 상주되었으나 황제는 살펴보지 않았다.

 按春秋以來,及古帝王,未有河清。臣以爲河者,諸侯位也。《孝經援神契》曰:五嶽視三公,四瀆視諸侯。清者,屬陽;濁者,屬陰。河當濁而反清者,陰欲爲陽,諸侯欲爲帝也。京房《易傳》曰:『河水清,天下平。』今天垂異,地吐妖,人癘疫,三者並時而有河清,猶春秋麟不當見而見,孔子書之以爲異也。《公羊傳》:西狩獲麟,有以告者,孔子曰:「孰爲來哉,孰爲來哉!」蓋以爲異也。見,賢遍翻。願賜清閒,極盡所言。」書奏,不省。閒,讀曰閑。省,悉井翻。

 10여 일 후에 다시 편지를 올려 말하였다.

 "신이 듣기에 은나라 주왕이 여자를 좋아하여 달기가 출현하였으며, 섭공이 용을 좋아하여 진짜 용이 정원에서 노닐었다. 현재 황문과 상시는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폐하께서는 이들을 아끼면 대우하시는데, 보통 사람을 총애하는 것의 갑절이나 되고, 후사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十餘日,復上書曰:「臣聞殷紂好色,妲己是出;好,呼到翻;下同。殷紂冒色,有蘇氏以妲己女之。妲,當割翻。葉公好龍,眞龍游廷。葉公子高好龍,天龍聞而降之,窺頭於牖。今黃門、常侍,天刑之人,謂已受熏腐之刑,得罪於天者也。陛下愛待,兼倍常寵,係【張:「係」作「繼」。】嗣未兆,豈不爲此!爲,于僞翻。

 

 또 듣기에 궁중에 황제와 노자, 부도의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이러한 도는 깨끗하고 텅 빈 것이어서, 무위를 귀하게 여기고 숭상하며,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며, 욕심과 사치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하께서는 즐기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버리려하지 않고, 죽이는 형벌은 이치를 넘었기에 이미 그러한 도를 거슬렀으니 어찌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又聞宮中立黃、老、浮屠之祠,賢曰:浮屠,卽佛陀,聲之轉耳,謂佛也。此道清虛,貴尚無爲,好生惡殺,省慾去奢。惡,烏路翻。去,羌呂翻。今陛下耆欲不去,耆,讀曰嗜。殺罰過理,旣乖其道,豈獲其祚哉!

 

 부처는 봉나무 밑에서도 3일 동안은 묵지 않았는데, 오래 있어서 은혜와 사랑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것이니 그 정성이 지극합니다.

 그가 이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이 이와 같아서 마침내 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폐하의 음탕하고 고운 부녀자들은 천하의 아름다운 것을 극진히 하고 살찐 고기를 달게 여기고 맛있는 것을 마시며 천하의 미각을 다 맛보니 어찌 황제나 노자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浮屠不三宿桑下,不欲久生恩愛,精之至也;賢曰:言浮屠之人,寄桑下者,不經三宿,便卽移去,示無愛戀之心也。其守一如此,乃能成道。今陛下淫女豔婦,極天下之麗,甘肥飲美,單天下之味,單,與殫同。柰何欲如黃、老乎!」

 

 편지가 올라가자 즉각 소환되었으며, 상서에게 조서를 내려 그 진상을 묻도록 하였다. 양해가 대답하였다.

 "옛날에는 본래 환관이 없었으나 무제가 말년에 자주 후궁과 놀면서 처음으로 그들을 두었습니다."

 상서가 뜻을 이어받아서 상주하였다.

 "양해는 말씨와 이치를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경전과 육예를 위배하며, 별자리를 빌리고 개인적인 뜻을 합치시켜서 황상을 속이고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청컨대 사예교위에게 내려 보내어 양해의 죄와 법을 바르게 집행하여 체포하여서 낙양의 감옥에 보내십시오."

 書上,卽召入,詔尚書問狀。楷言:「古者本無宦臣,武帝末數游後宮,始置之耳。」數,所角翻。尚書承旨,承旨,謂承宦官風指也。奏:「楷不正辭理,而違背經藝,假借星宿,背,蒲妹翻。宿,音秀。造合私意,合,音閤,牽合也。誣上罔事,請下司隸正楷罪法,下,遐稼翻。收送雒陽獄。」

 

 황제는 양해의 말이 비록 격렬하고 절실하지만 그러나 모두 천문 현상의 술수여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구의 형벌(2년 동안 변방복무)을 내렸다. 영평 연간 이래로 신하나 백성들 사이에서 비록 부처의 술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천자는 아직 좋아하지 않았다. 이 황제의 치세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을 독실하게 믿게 되었고, 항상 몸소 사당에 가서 기도하였는데, 이로써 그 법술은 점차 번성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양해가 이것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帝以楷言雖激切,然皆天文恆象之數,故不誅;猶司寇論刑。司寇二歲刑也。自永平以來,臣民雖有習浮屠術者,而天子未之好;至帝,始篤好之,好,呼到翻。常躬自禱祠,由是其法浸盛,故楷言及之。

 

 부절령인 여남 사람 채연과 의랑 유유가 표문을 올려서 성진과 유질을 구제해달라고 하였는데, 말이 대단히 절실하고 매서워서 역시 걸려들어서 면직되었다. 성진과 유질은 결국 옥사했다. 성진과 유질은 평소 강직하고, 경술을 갖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은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잠질과 장목은 도망쳐 숨었기에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

 符節令汝南蔡衍、《百官志》:符節令,秩六百石,爲符節臺率,主符節事,屬少府。議郎劉瑜表救成瑨、劉瓆,言甚切厲,亦坐免官。瑨、瓆竟死獄中。瑨、瓆素剛直,有經術,知名當時,故天下惜之。岑晊、張牧逃竄獲免。

 

 잠질이 도망하고 있는 동안 친척과 친구들이 다투어 그를 숨겨주었는데, 가표만이 홀로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책망하였다. 가표가 말하였다.

 "《傳》에 이르기를 '때를 맞추어서 움직이고 후세에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라고 하였다. 공효(잠질의 호) 주군에게 요구하였다가 틈이 생기게 되었으니 스스로가 그 재앙을 얻은 것이다. 내가 창을 들고 상대할 수는 없지만 도리어 그를 숨겨줄 수 있겠는가?"

 晊之亡也,親友競匿之;賈彪獨閉門不納,時人望之。賢曰:望,怨也;余謂望,責望也。彪曰:「《傳》言『相時而動,無累後人。』《左傳》之文。相,息亮翻。累,力瑞翻。公孝以要君致釁,要,一遙翻。自遺其咎,遣,于季翻。吾已不能奮戈相待,反可容隱之乎!」

 

 이에 모두 그가 바르게 결정하였다고 승복하였다. 가표는 일찍이 신식 현장을 역임했는데, 힘없는 백성들이 빈곤하여 대부분 자식들을 양육하지 않자 가표는 엄격하게 그것을 통제하고 살인과 같은 죄라고 하였다. 현성의 남쪽에서는 도둑질하고 겁탈하여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었고, 북쪽에서는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가표가 조사하러 나가자 연리가 그를 남쪽으로 인도하려고 하였다.

 於是咸服其裁正。彪嘗爲新息長,新息縣,屬汝南郡。賢曰:今豫州縣。長,知兩翻。小民困貧,多不養子;彪嚴爲其制,與殺人同罪。城南有盜劫害人者,北有婦人殺子者,彪出按驗,掾吏欲引南;引南者,引車南行者。

 

 가표가 성내며 말하였다.

 "도적이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항상 있지만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죽이는 것은 천도를 거스르고 위배하는 것이다."

 마침내 수레를 몰아 북쪽으로 가서 조사한 후 죄를 주었다. 현성의 남쪽에 있던 도적이 그 소식을 듣고 면박하고 자수하였다. 수년 동안 자식을 낳아 기르는 자가 천 명을 헤아렸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아이는 가표가 낳았다."

 모두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賈[]'라고 하였다.

 彪怒曰:「賊寇害人,此則常理;母子相殘,逆天違道!」遂驅車北行,按致其罪。城南賊聞之,亦面縛自首。首,式救翻。數年間,人養子者以千數。曰:「此賈父所生也。」皆名之爲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