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紀47 孝桓帝 延喜 8年》 (乙巳, 165)
23. 동해국의 재상 유관을 징소하여 상서령으로 삼았다. 유관은 유기의 아들인데, 이전에 세 군을 다스리면서 온화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많았으며 비록 일이 갑자기 발생하여도 말이 빨라지거나 얼굴색이 바뀐 적이 없었다.
23. 徵東海相劉寬爲尚書令。寬,崎之子也,〈劉崎事順帝,爲司徒。崎,丘宜翻。〉歷典三郡,〈賢曰:東海王彊曾孫臻之相也。按《寬傳》云:是年自東海相徵爲尚書令,遷南陽太守,典歷三郡。〉溫仁多恕,雖在倉卒,〈卒,讀曰猝。〉未嘗疾言遽色。
관리와 백성이 허물이 있어도 단지 왕골로 만든 채찍을 사용하여 그를 벌주어 욕보였을 뿐 끝내 고통을 주지는 않았다. 매번 부로들을 볼 때마다 농사와 마을에 관한 말로 위로하였고, 소년들에게는 효도하고 우애하라는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니,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그의 말에 교화되었다.
吏民有過,但用蒲鞭罰之,〈古者鞭用生皮爲之。〉示辱而已,終不加苦。每見父老,慰以農里之言,少年,勉以孝悌之訓,人皆悅而化之。
《韓紀47 孝桓帝 延喜 9年》 (丙午, 166)
1. 봄 정월 1일에 일식이 있었다. 공경 및 가가 군과 봉국에 조서를 내려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을 천거하도록 하였다. 태상 존전이 천거한 순상이 대책에서 말하였다.
1. 春,正月,辛卯朔,日有食之。詔公卿、郡國舉至孝。太常趙典所舉荀爽對策曰:
"예전에 성인이 천지 간에 법칙을 세웠는데 그것을 에라고 일컬었습니다. 많은 예 가운데에서 혼례가 으뜸입니다. 양성이 순수하면 베풀 수 있고, 음성이 유순하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절로써 즐거움을 억제하고 절도를 지고 그 기운을 퍼뜨리니 그러므로 자손들의 상서로움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늙어서 장수하는 복에 도달케 할 것입니다.
「昔者聖人建天地之中而謂之禮,衆禮之中,昏禮爲首。陽性純而能施,陰體順而能化,以禮濟樂,節宣其氣,〈爽言正指帝多內寵也。《左傳》:晉侯有疾,醫和視之,曰:「疾不可爲也!是謂疾如蠱,非鬼非食,惑以喪志。」公曰:「女不可近乎?」對曰:「節之。先王之樂,所以節百事也。天有六氣,過則爲災,於是乎節宣其氣也。」施,式智翻。〉故能豐子孫之祥,致老壽之福。
삼대의 말년에 이르러서 음란하나 절제가 되지 않아서 위에서는 양기가 다 없어지고 아래에서는 음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주공은 경계하며 말하였습니다. '때로는 역시 수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오래 살지 못하였다.'
及三代之季,淫而無節,陽竭於上,陰隔於下,故周公之戒曰:『時亦罔或克壽。』〈《尚書‧無逸》之辭。〉
《傳》에서 말하였습니다.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춘다면 누가 그의 어리석음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과 같은 무리냐 하면 욕망을 추구하여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이다.' 진실로 애통할 일입니다.
《傳》曰:『?趾適屨,孰云其愚,何與斯人,追欲喪軀。』誠可痛也。〈賢曰:適,猶從也,言喪身之愚,甚於?趾也。喪,息浪翻。〉
신이 가만히 듣기로는 후궁에는 채녀(4급 후궁)의 숫자가 5천~6천 명이라는데, 종관과 시사(후궁 시종)는 다시 그 외의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니 죄 없는 백성에게서 헛되이 부세를 거두어들여서 쓸모없는 여자에게 제공하니, 백성은 밖에서 곤궁하고 음양은 안에서 막히니 그러므로 화목한 기운이 움직여 재앙이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臣竊聞後宮采女五六千人,從官、侍使復在其外,〈從,才用翻。從官,謂後宮有爵秩而常從者。侍使,則侍后妃、貴人左右而給使令,未有爵秩者也。復,扶又翻;下同。〉空賦不辜之民,以供無用之女,百姓窮困於外,陰陽隔塞于內,〈塞,悉則翻。〉故感動和氣,災異屢臻。
신은 어리석게도 아직 황제가 다가가지 않앗던 여러 사람을 하나같이 내보내고 배필을 만나서 합치게 한다면 이는 진실로 국가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서를 내려 순상을 낭중에 임명하였다.
臣愚以爲諸未幸御者,一皆遣出,使成妃合,〈妃,讀曰配。〉此誠國家之大福也。」詔拜郎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