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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善不稱德,論功不據實。덕도 칭찬도 상도 모두 거짓이었다.

solpee 2020. 2. 25. 16:41

 

《韓紀43 孝順帝 陽嘉 (壬申, 132)

 

 7. 상서령 좌웅이 상서를 올렸다.

 "예전 선제는 관리가 자주 바뀌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업에 안주할 수 없다고 여기셨는데, 맡은 일을 오래 하게 되면 백성은 복종하여 교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잇으면 번번이 새서를 내려 격려를 하시면서 녹질을 올려주시고 상금을 하사하시고 공경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차례로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7. 尚書令左雄上疏曰:「昔宣帝以爲吏數變易,則下不安業;久於其事,則民服敎化;其有政治者,輒以璽書勉勵,增秩賜金,公卿缺則以次用之。

 

 이리하여서 관리는 그 직책에 합당한 일을 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그들의 생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한 왕조의 우수한 관리는 이 시기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백리 정도의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도 전근하고 움직이는 것이 정해짐이 없이 있는 일이어서, 각각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도 장구한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是以吏稱其職,民安其業,漢世良吏,於茲爲盛。謂尹翁歸、韓延壽、朱邑、龔遂、黃霸之屬也。事業見《宣帝紀》。數,所角翻。治,直吏翻。稱,尺證翻。今典城百里,轉動無常,各懷一切,莫慮長久。

 

 죄 없는 자를 살해하는 것을 위엄있는 풍모로 여기고, 재물을 수탈하고 혹독하게 처리하는 것을 현명하고 유능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못나고 약한 것이라 하고, 법을 준수하고 이치를 따르는 것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삭발을 시키거나 칼을 씌워 죽이는 일도 눈을 홀기는 정도의 일에서 생겨났습니다. 엎어진 시체가 되는 참화는 기뻐하거나 화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謂殺害不辜爲威風,聚斂整辦爲賢能;斂,力贍翻。以治己安民爲劣弱,治,直之翻。奉法循理爲不治。髡鉗之戮,生於睚眦;師古曰:睚眦,舉目眦也,猶言顧瞻之頃也。睚,音厓。眦,音才賜翻。《字書》曰:睚,牛懈翻,怒視也。覆尸之禍,成於喜怒。

 

 백성 보기를 도적이나 원수와 같이 하고 세금 징수를 승냥이나 호랑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관리도 목과 등이 보일 정도이지만 마찬가지로 병들어 잇어서 그릇된 것을 보고도 검거하지 않으며 악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살피지 않습니다. 亭이나 傳(宿舍)에서 정무를 보며 책임을 일 년 동안에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했다고는 말하지만 덕을 쌓았다고 칭찬받지 아니하고, 공을 세웠다고 말하지만 실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視民如寇讎,稅之如豺虎。監司項背相望,賢曰︰項背相望,謂前後相顧也。監,古銜翻。背,音輩。與同疾疢,言同有此病也。疢,丑刃翻。見非不舉,聞惡不察。觀政於亭傳,責成於朞月;言郡縣長吏,飾亭傳以夸過,使客監司亦以是觀政也。賢曰:朞,匝也,謂一歲。傳,株戀翻。言善不稱德,論功不據實。

 

 허황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으며, 몸가짐을 스스로 단속하는 자는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물러나면서도 고상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윗사람의 얼굴색을 살피다가 사직을 하고 명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상은 심사도 하지 않고 다투어 함께 벽소하여 도약, 승진하여 올라가는 것이 같은 또래를 뛰어넘고 평범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虛誕者獲譽,拘檢者離毀;賢曰:離,遭也。譽,音余。或因罪而引高,或色斯而求名,因有罪而先自棄官以爲高。《論語》曰:色斯舉矣。此言見上之人顏色不善,則舉而去之,以求見幾之名也。州宰不覆,覆,審也。競共辟召,踴躍升騰,超等踰匹。

 

 어떤 사람은 체포하라는 사건이 상주되는 것을 보고는 도망하여 죄를 받지 아니하다가 사면령이 내리면 뇌물을 써서 다시 죄과를 말끔히 씻어내니 붉은 색과 자색이 같은 계통의 색깔인 것처럼 청렴함과 혼탁함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로 넘쳐나서 거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고, 벼슬을 받거나 제명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 결원이 생겨 움직이는 사람이 백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或考奏捕案,而亡不受罪,會赦行賂,復見洗滌,朱紫同色,清濁不分。故使姦猾枉濫,輕忽去就,拜除如流,缺動百數。

 

향관이나 부리는 직위도 낮고 녹봉도 박하며 거마와 의복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청렴한 자는 만족할 정도만 갖지만 탐욕스러운 자는 그의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특선과 횡조(일반세 외)는 분분하여 끊어지지 않으며, 보내고 맞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정치는 손해가 되고 백성은 상하게 됩니다. 화목한 기운은 두루 퍼지지 아니하고 재해는 사라지지 아니하니, 그 허물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鄕官、部吏,職賤祿薄,車馬衣服,一出於民,廉者取足,貪者充家;特選、橫調,曰特、曰橫,皆出於常賦之外者也。賢曰:調,徵也,徒釣翻。紛紛不絕,送迎煩費,損政傷民。和氣未洽,災眚不消,咎皆在此。

 

 신은 어리석으나 군수와 재상, 장리 가운데에 지혜롭고 온화하며 공적이 두드러져 본받을 자는 곧 녹질을 올려주고 이동을 시키지 말고, 부모상을 당한 것이 아니면 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금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종신 금고에 처해, 가령 사면령을 만나다고 해도 같은 서열에 있게 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臣愚以爲守相、長吏惠和有顯效者,可就增秩,勿移徙;非父母喪,不得去官。守,式又翻。相,息浪翻。長,知兩翻。其不從法禁,不式王命,賢曰:式,用也。錮之終身,雖會赦令,不得齒列。

 

 만일 탄핵하는 상주문을 받았는데, 도망쳐서 법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는 그의 가족을 변경에 있는 군으로 귀양 보내서 그 후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향과 부에서 백성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관리는 모두 유생 중에서 청렴결백한 자를 등용하여 정사를 맡기고 그들의 못낸 인두세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그의 녹질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관리의 직무가 1년이 차면 이에 재부나 주군에서는 벽소하여 등용할 수 있습니다.

 若被劾奏,亡不就法者,劾,戶槪翻,又戶得翻。徙家邊郡,以懲其後。其鄕部親民之吏,皆用儒生清白任從政者,賢曰:任,堪也,音人林翻。寬其負算,賢曰:負,欠也。算,口錢也。儒生未有品秩,故寬之。增其秩祿;吏職滿歲,宰府州郡乃得辟舉。

 

 이와 같이 하면 위엄으로 복을 주는 길은 막히게 되고, 허위의 실마리도 곧 끊어져서 보내고 맞이하는 역무가 줄고, 가렴주구의 근원도 사라지게 되며, 도리를 따르는 관리는 그 교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천하의 백성은 각각 제자리에서 편안해질 것이니다."

 황제는 그 말에 감동하여 다시금 이유도 없이 관직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유사에게 명하여 관리가 다스린 치적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는 일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환관들이 불편하게 여겨 끝내는 실행될 수 없었다.

 如此,威福之路塞,塞,悉則翻。虛僞之端絕,送迎之役損,賦斂之源息,循理之吏得成其化,率土之民各寧其所矣。」帝感其言,復申無故去官之禁,先已有此禁,今復申嚴之。復,扶又翻。又下有司考吏治眞僞,詳所施行;下,遐稼翻。治,直吏翻。而宦官不便,終不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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雄又上言:「孔子曰『四十不惑』,見《論語》。禮稱強仕。《曲禮》曰:四十曰強,而仕。請自今,孝廉年不滿四十,不得察舉,皆先詣公府,諸生試家法,賢曰:儒有一家之學,故稱家法也。文吏課箋奏,周成《雜字》曰:牋,表也。《漢雜事》曰:凡羣臣之書,通於天子者四品:一曰章,二曰奏,三曰表,四曰駮議。章者需頭,稱「稽首上以聞」,謝恩陳事,詣闕通者也。奏者亦需頭,其京師官但言「稽首言」,下言「稽首以聞」,其中有所請若罪法劾案,公府送御史臺,卿校送謁者臺也。表者不需頭,上言「臣某言」,下言「誠惶誠恐、頓首頓首、死罪死罪」,左方下附曰:「某官臣某甲、乙上」。副之端門,宮之正南門曰端,尚書於此受天下章奏;令舉者先詣公府課試,以副本納之端門,尚書審覈之。練其虛實,以觀異能,以美風俗;有不承科令者,正其罪法。若有茂材異行,行,下孟翻。茂材,卽秀才。賈公彥曰:漢光武諱秀,改爲茂才。自可不拘年齒。」帝從之。

胡廣、郭虔、史敞上書駮之曰:「凡選舉因才,無拘定制。六奇之策,不出經學;鄭、阿之政,非必章奏;陳平六出奇計以佐高帝。子產相鄭,擇能而使之,內無國中之亂,外無諸侯之患。《說苑》曰:晏子化東阿三年,景公召而數之。晏子請改道易行。明年上計,景公迎而賀之。晏子對曰:「臣前之化東阿也,屬託不行,貨賂不至,君反以罪臣;今則反是,而更蒙賀。」景公下席而謝。駮,北角翻。甘、奇顯用,年乖強仕,終、賈揚聲,亦在弱冠。《史記》曰:秦欲與燕伐趙,以廣河間之地。甘羅年十二使於趙,趙王立割五城以廣河間;秦乃封羅爲上卿。《說苑》:子奇年十八,齊君使主東阿,東阿大化。《前書》:終軍年十八,自請願以長纓必羈南越王而致之闕下。武帝大悅,擢爲諫大夫。賈誼年十八,揚聲漢庭,文帝超遷之。前世以來,貢舉之制,莫或回革。今以一臣之言,剗戾舊章,便利未明,衆心不厭。回,轉也,反也。賢曰:剗,削也。戾,乖也。厭,滿也。剗,楚限翻。矯枉變常,政之所重,而不訪台司,不謀卿士;若事下之後,議者剝異,下,遐稼翻;下同。剝,與駮同。異之則朝失其便,同之則王言已行。言若附同雄言而駮議者異,則朝政爲不重;若與駮議者同而以雄言爲非,則上已從雄言而行之矣。朝,直遙翻。臣愚以爲可宣下百官,參其同異,然後覽擇勝否,詳采厥衷。」衷,陟仲翻;下同。帝不從。

辛卯,初令「郡國舉孝廉,限年四十以上;諸生通章句,文吏能牋奏,乃得應選。其有茂才異行,若顏淵、子奇,不拘年齒。」

久之,廣陵所舉孝廉徐淑,年未四十;臺郎詰之,臺郎,尚書郎也。詰,去吉翻。對曰:「詔書曰:『有如顏回、子奇,不拘年齒。』是故本郡以臣充選。」郎不能屈。左雄詰之曰:「顏回聞一知十,孝廉聞一知幾邪?」幾,居豈翻。淑無以對;乃罷卻之。郡守坐免。

 

 원굉이 평론하였다.

 袁宏論曰:

 

 "무릇 일을 도모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경륜하고 사물을 해설할 때에는 반드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마흔 살이 되어야 벼슬을 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이 나이가 되어야 벼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벼슬할 수 있을 때에는 강하고 왕성할 시기여야 하니 그러므로 그 커다란 한계를 들어서 백성들이 표준으로 삼게 한 것이다. 또한 인연이나 자기와 같은 ㅣ은 당대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것으로서 기준을 삼고자 한다면 어찌 치우친 것이 아니겟는가?"

 夫謀事作制,以經世訓物,必使可爲也。古者四十而仕,非謂彈冠之會必將是年也。師古曰:彈冠,言入仕也。以爲可仕之時在於強盛,故舉其大限以爲民衷。且顏淵、子奇,曠代一有,而欲以斯爲格,豈不偏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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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雄公直精明,能審覈眞僞,決志行之。頃之,胡廣出爲濟陰太守,濟,子禮翻。與諸郡守十餘人皆坐謬舉免黜;唯汝南陳蕃、潁川李膺、下邳陳球等三十餘人得拜郎中。自是牧、守畏慄,莫敢輕舉。迄于永嘉,察選清平,多得其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