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飾僞以邀譽/거짓말로 수식하여 명예를 얻다.鴻雁北來 杏花風 2日(음2/2)

solpee 2020. 2. 24. 20:26

 

《韓紀43 孝順帝 永建 2 (丁卯, 127)

 

 8. 애초에 남양 사람 번영이 젊어서 학문과 품행이 뛰어나 이름이 천하에 두드러졌으나 호산의 남쪽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주와 군에서 전후로 예를 갖추어 초빙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공경들이 현량이나 방정 혹은 유도로 천거하였으나 모두 가지 않았고, 안제가 책서를 내려 징소하여도 나아가지 않았다.

 8. 初,南陽樊英,少有學行,少,詩照翻。行,下孟翻。名著海內,隱於壺山之陽,賢曰:壺山,在今鄧州新城縣北,卽張衡《南都賦》所云「天封、大狐」是也。州郡前後禮請,不應;公卿舉賢良、方正、有道,皆不行;安帝賜策書徵之,不赴。

 

 이 해에 황제가 다시 책서와 현훈(검은 비단)을 내리며 예를 갖추어 번영을 징소하였으나 번영은 병이 위독하다고 하면서 고사하였다. 조서를 내려 군과 현을 질책하여 수레에 태워 길을 나서게 하였다. 번영은 어쩔 수 없이 경사에 이르렀으나, 병이 들었다며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강제로 가마에 태운 채 궁전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굽히게 할 수 없었다.

 是歲,帝復以策書、玄纁,備禮徵英,復,扶又翻。英固辭疾篤。詔切責郡縣,駕載上道。英不得已,到京,稱疾不肯起;強輿入殿,強,其兩翻。猶不能屈。

 

 황제는 그를 내보내어 태의에게 가서 병을 치료하게 하고 달마다 양고기와 술을 보냈다. 그 후 ㅎ황제는 이에 번영을 위해 강단을 세우고 공거령에게 이끌게 하고, 상서가 받들어 인도하게 하여 책상과 지팡이를 하사하며 사부의 예로써 모시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물었으며 오관중랑장(경호실장)의 벼슬을 내렸다.

 帝使出就太醫養疾,太醫令,屬少府,掌諸醫,有藥丞、方丞。月致羊酒。其後帝乃爲英設壇,爲,于僞翻。令公車令導,尚書奉引,引,與靷同,音羊晉翻。賜几、杖,待以師傅之禮,《考異》曰:《英傳》云:「四年,三月,乃設壇場見英。」《黃瓊傳》,李固勸書,已云「樊英設壇席。及瓊至,上疏薦英,稱光祿大夫。」則是瓊至之時,英已嘗設壇見之,而爲光祿大夫矣。至三年旱,瓊復上疏。若四年方設壇場見英,則都與《瓊傳》異,知其必不在四年也。延問得失,拜五官中郎將。

 

 몇 개월 후 번영은 병이 위독하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광록대부(궁정 자문)로 삼고 귀향을 허락하면서 그가 사는 곳에 명령을 내려 양식을 보내게 하고, 세시에는 쇠고기와 술을 보내도록 하였다. 번영이 지위를 사양하여 받지 않았으나 조서를 내려 비지(황상의 뜻을 비유로 알게 함)를 전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數月,英稱疾篤;詔以爲光祿大夫,賜告歸,令在所送穀,以歲時致牛酒。英辭位不受,有詔譬旨,勿聽。有詔書譬曉以上旨,不聽其辭位也。

 번영이 처음 조서로 명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남군 사람 왕일은 평소 번영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고서에 나오는 비유를 많이 인용하면서 초빙에 나아갈 것을 권하였다. 번영이 왕일의 의견에 따라 나아갔다. 후에 대답한 말에 기묘한 계책과 심오한 책략이 없자 입방아꾼들이 실망한다고 하였다. 하남 사람 장해가 번영과 함께 징소되었는데 번영에게 말하였다.

 英初被詔命,被,皮義翻;下同。衆皆以爲必降志。南郡王逸素與英善,因與其書,多引古譬諭,勸使就聘。英順逸議而至;及後應對無奇謀深策,談者以爲失望。河南張楷與英俱徵,謂英曰:

 

 "천하에는 두 가지 길이 있으니 나가는 것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그대가 나가면 능히 이 군주를 보좌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처음에 무한량한 신분으로 만승의 주군을 노하게 하고, 작위와 봉록을 향유하기에 이르렀으나 또한 바로잡아 구할 술책을 보고한 바 없으니 나아갈 때나 물러날 때에 근거하는 원칙이 없습니다."

「天下有二道,出與處也。處,昌呂翻;下同。吾前以子之出,能輔是君也,濟斯民也。而子始以不訾之身賢曰:訾,量也。言無量可比之,貴重之極也。訾,音資。怒萬乘之主,按《英傳》:英強輿入殿,猶不以禮屈。帝怒,謂英曰:「朕能生君,能殺君;能貴君,能賤君;能富君,能貧君;君何以慢朕命?」英曰:「臣受命於天,生盡其命,天也;死不得其命,亦天也。陛下焉能生臣,焉能殺臣!臣見暴君如見仇讎,立其朝猶不肯,可得而貴乎!雖在布衣之列,環堵之中,晏然自得,不易萬乘之尊,又可得而賤乎!陛下焉能貴臣,焉得賤臣!非禮之祿,雖萬鍾不受也,申其志,雖簞食不厭也,陛下焉能富臣,焉能貧臣乎!」帝不能屈而敬其名,使出就太醫養疾,月致羊酒。及其享受爵祿,又不聞匡救之術,進退無所據矣。」

 

 신 사마광이 말씀드립니다.

 臣光曰:

 

 "옛날에 군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가 도가 없으면 은거하였습니다. 은거는 군자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는 도가 행해질 수 없으며, 사악한 무리들과 함께 있게 되면 그 해로움이 장차 자기 몸에 미칠 것이니 그러므로 깊숙이 숨어 이를 피하는 것입니다. 제왕이 된 사람은 일민을 등용할 때 비천한 사람도 발탁하는 것은 진실로 그가 국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세속의 이익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古之君子,邦有道則仕,邦無道則隱。隱非君子之所欲也。人莫己知而道不得行,羣邪共處處,昌呂翻。而害將及身,故深藏以避之。王者舉逸民,揚仄陋,《論語》曰:舉逸民,天下之民歸心焉。《堯典》曰:明明揚側陋。固爲其有益於國家,爲,于僞翻。非以徇世俗之耳目也。

 

 이런 연유로 도덕을 갖고 잇어서 충분히 군주를 받들 만하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백성을 비호할 만한데 해진 무명옷 속에 옥을 품고 깊숙이 감추어 팔지 않는다면 제왕이 된 사람은 마땅히 예를 다해 그를 오게 해야 하고, 몸을 굽혀서 그를 찾아가야 하며, 극기하고 그를 따라야 하고, 그런 다음에 천하 사방에 이익과 은택을 베풀게 되고 그 공적은 위에서 아래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是故有道德足以尊主,智能足以庇民,被褐懷玉,深藏不市,聖人被褐懷玉;玉,至寶也,被褐而懷之,喻珍美不外見也。良賈深藏若虛;賈有善貨,深藏若無所有者,不得善價則不售。此皆以喻抱道懷才之士。被,皮義翻。則王者當盡禮而致之,屈己以【章:甲十六行本「以」下有「下之,虛心以」五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訪之,克己以從之,然後能利澤施于四表,功烈格于上下。

 

 대개 그 도를 가지려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며, 그 알맹이를 얻는데 힘쓸 것이지 그 명성을 얻는데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자가 예를 갖추었으나 오지 않고, 뜻을 부지런히 전했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잠시 안에서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감히 강제로 그 사라믈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아뢰겠습니다.

 蓋取其道不取其人,務其實不務其名也。

 其或禮備而不至,意勤而不起,則姑內自循省而不敢強致其人,省,悉景翻。強,其兩翻。曰:

 

 '어찌 내 덕은 보잘 것 없어서 흠모하기에도 부족한가? 정치가 어지러워서 보필할 수 없다는 것인가? 여러 소인배들이 조정에 있어서 감히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정성스런 마음이 지극하지 않아 그 말이 쓰이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가? 어떤 현명한 사람이어서 내가 좇지 못하는가? 진실로 그 덕이 이미 두텁고 정치는 이미 잘 다스려졌으며 많은 소인배들은 이미 멀리 가버리고 성심을 다했을 때 저 사람은 장차 궁궐문을 두드리며 스스로를 채용해 달라고 할 것인데 또한 어찌 부지런히 구하였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것인가?'

 豈吾德之薄而不足慕乎?政之亂而不可輔乎?羣小在朝而不敢進乎?誠心不至而憂其言之不用乎?何賢者之不我從也?苟其德已厚矣,政已治矣,羣小遠矣,治,直吏翻。遠,于願翻。誠心至矣,彼將扣閽而自售,又安有勤求而不至者哉!

 

 순자는 말하였습니다.

 '매미에 불을 비추어서 잡는 사람(불을 찾아드는 매미 습성)은 힘써서 그 불빛을 밝게 하고 그 나무를 흔들 뿐이다. 불빛이 밝지 않으면 비록 그 나무를 흔들어도 쓸모가 없다. 지금 군주가 능히 그 덕을 밝힐 수 잇다면 천하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치 매미가 밝은 불빛으로 가는 것과 같다.'

 荀子曰:「耀蟬者,務在明其火,振其木而已;火不明,雖振其木,無益也。楊倞曰:南方人照蟬,取而食之,《禮記》有蜩范是也。今人主有能明其德,則天下歸之,若蟬之歸明火也。」

 

 혹은 군주가 오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마침내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를 유혹하거나 엄한 형벌로써 그를 위협합니다. 저 진실한 군자를 부리려고 한다면 지위는 탐내는 것이 아닐 것이고 형벌은 두려워할 바가 아니어서 결국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지위를 탐하고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어찌 귀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或者人主恥不能致,乃至誘之以高位,脅之以嚴刑。公孫述之待李業諸人政如此。誘,音酉。使彼誠君子邪,則位非所貪,刑非所畏,終不可得而致也;可致者,皆貪位畏刑之人也,烏足貴哉!

 

 만약 마침내 가정에서 효성과 우애가 두드러지고, 향곡에서는 행실의 의로움이 두드러지고, 이익에서는 구차하게 가지러하지 아니하며, 벼슬하는 것에서는 구차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본분을 지켜 유유자적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은 비록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비호하기에는 부족하여도 이 또한 청렴 수신한 좋은 선비입니다. 제왕이 된 사람은 마땅히 편안하게 수양하는 사람을 포상하여 우대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若乃孝弟著於家庭,行誼隆於鄕曲,弟,讀曰悌。行,下孟翻。利不苟取,仕不苟進,潔己安分,優游卒歲,分,扶問翻。卒,子恤翻。雖不足以尊主庇民,是亦清脩之吉士也;王者當褒優安養,俾遂其志。

 

 만약에 효소제가 한복을 대우하고, 광무제가 주당을 대접한 것처럼 염치를 장려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면 이 또한 할 수 잇는 일이지만 진실로 범승(광무제가 주당을 징소하였으나 주당이 예의를 갖추지 않자 주당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과 같이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장해와 같이 책임을 지우고 원망을 갖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若孝昭之待韓福,昭帝元鳳元年三月,賜郡國所選有行義者涿郡韓福等五人帛,人五十匹,遣歸。詔曰:「朕閔勞以官職之事,其務修孝弟以敎鄕里。」令郡縣常以正月賜羊酒;其有不幸者,賜衣一襲,祠以中牢。光武之遇周黨,事見四十一卷建武五年。以勵廉恥,美風俗,斯亦可矣,固不當如范升之詆毀,又不可如張楷之責望也。

 

 수식하고 거짓말을 하여 명에를 얻고자 하가나 기이한 행동을 낚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군주의 봉록을 받지 않으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다투는 것이며, 낮은 관직도 받지 못하면서 공경재상의 지위를 넘보는 것이니, 이는 이름과 실제가 상반되는 것이고, 마음과 행적이 어긋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화사(주 초기 은사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어 강태공에게 죽임을 당함)와 소정묘(공자가 다섯 가지 죄악을 들어 주살하였다.)와 같은 무리들이니 성스런 임금으로부터 주살을 면한 것만으로도 요행일 것인데, 오히려 어찌 초빙 받을 수 있겠습니까?"

 至於飾僞以邀譽,釣奇以驚俗,不食君祿而爭屠沽之利,不受小官而規卿相之位,名與實反,心與迹違,斯乃華士、少正卯之流,《韓非子》曰:太公封於齊,東海上有任矞、華士昆弟二人,太公殺之。周公急傳而問曰:「二子皆賢人,殺之何也?」太公曰:「是昆弟立議曰:『不臣天子』,是望不得而臣也;『不友諸侯』,是望不得而友也;『耕而食之,掘而飲之,無求於人』,是望不得以賞罰勸禁也。且聖王所以使人,非爵賞則刑罰也;今四者不足以使之,則望誰爲君乎!是以誅之也。」《荀子》曰:孔子爲魯相,七日而誅少正卯。門人進問曰:「夫少正卯,魯之聞人也,夫子爲政而始誅之,得無失乎?」孔子曰:「其有惡者五,而盜竊不與焉:一曰心達而險,二曰行僻而堅,三曰言僞而辯,四曰記醜而博,五曰順非而澤。此五者,有一於人,則不得免於君子之誅,而少正卯兼有之。」其得免於聖王之誅幸矣,尚何聘召之有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