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紀41 孝安帝 永初 6年》 (壬子, 112)
1. 정월,11일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1. 正月,甲寅,詔曰:
"대저 새 맛 나는 음식을 바친다고 하여서 천신(薦新:제 철 농산물을 제사상에 올림)이라 하지만 대부분 계절에 맞게 생산된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토지를 일부러 뜨겁게 하여 억지로 익게 하거나 때로는 땅을 파서 일찍 발아시키기 때문에 제 맛이 나지 않고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는데, 어찌 때에 맞춰 식물을 길렀다고 할 것인가?
「凡供薦新味,多非其節,或鬱養強孰,〈謂爲土室蓄火,使土氣蒸鬱而養之,強使成熟也。《前書‧召信臣傳》曰:太官園種冬生葱韭菜茹,覆以屋廡,晝夜然蘊火,待溫氣乃生。強,其兩翻。〉或穿掘萌芽,味無所至而夭折生長,〈夭,於兆翻;短折曰夭。長,知兩翻。〉豈所以順時育物乎!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제때에 성장하지 않은 식물은 먹지 않는다.' 고 하였다. 이제부터는 사당이나 능묘에 제물로 올리는 것과 황제에게 올리는 것은 모두 반드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바쳐라."
무릇 생략하게 된 것이 23종이었다.
《傳》曰:『非其時不食。』〈賢曰:《論語》曰:不時不食。言非其時物,則不食之。《前書》,召信臣曰:不時之物,有傷於人,不宜以奉供養。〉自今當奉祠陵廟及給御者,皆須時乃上。」〈時熟乃上進也。上,時掌翻。〉凡所省二十三種。〈種,章勇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