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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順旨雷同,負臣子之義/황제의 뜻에 뇌동한다면 백성에 대한 의를 버리게 된다.

solpee 2020. 1. 16. 05:42

 

紀38 孝章帝 元和 元年 (甲申, 84)

 

 

 8. 9월 18일에 장릉에 행차하였다. 10월 7일에 나아가 강릉에 행차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완(하남 남양)에 행차하였다. 전에 임회 태수를 지낸 완 사람 주휘를 불러서 상서복야로 임명하였다.

 주휘가 임회에 있으면서 정치를 잘하여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8. 九月,辛丑,幸章陵;十月,己未,進幸江陵;還,幸宛。召前臨淮太守宛人朱暉,拜尚書僕射。宛,於元翻。暉在臨淮,有善政,民歌之曰:

 

 "강직함을 스스로 실천하는 남양의 주계님이여. 관리들은 그의 위엄을 두려워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은혜를 가슴 속에 품고 있구나."

 이때에는 법망에 연루되어서 면직되어 집에 거처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황상이 그를 불러서 임용한 것이다.

「強直自遂,南陽朱季,吏畏其威,民懷其惠。」時坐法免,家居,《東觀記》曰:坐考長史,囚死獄中,州奏免官,故上召而用之。

 

 11월7일에 거가가 궁궐로 돌아왔다. 상서 장림이 말씀을 올렸다.

 "현관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부족하니 마땅히 스스로 소금을 끓여 만들어야 하고, 무제시대의 균수법(均輸法: 대사농이 균수관을 두어서 각 지방에서 납부하여야 할 공물과 운반비용을 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하고, 값이 싼 지방에서 물건을 사서 값이 비싼 지방에 물건을 파는 것)을 회복시켜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十一月,己丑,車駕還宮。尚書張林上言:「縣官經用不足,宜自煮鹽,及復脩武帝均輸之法。」煮鹽、均輸,皆始於武帝。賢曰:武帝作均輸法,謂州郡所出租賦幷雇運之直,官總取之,市其土地所出之物,官自轉輸於京,謂之均輸。

 

 주휘는 완강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말하였다.

 "균수법은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소금을 팔아서 얻어지는 이익을 관청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층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밝은 군주가 의당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황제가 이론 인하여 화가 나서 여러 상서들을 몹시 책망하니 주휘 등이 모두 스스로 옥으로 들어가 갇혔다.

 朱暉固執以爲不可,曰:「均輸之法,與賈販無異,賈,音古。鹽利歸官,則下民窮怨,誠非明主所宜行。」帝因發怒切責諸尚書,暉等皆自繫獄。

 

 3일이 지나자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말하였다.

 "국가는 반박하는 논의를 기꺼이 들어야 하는 것이니 누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다. 조서의 내용이 지나쳤을 뿐인데, 어떤 연고로 스스로 감옥에 갇힌다는 말인가?"

 주휘는 이를 통하여 병이 심하다고 하고서 다시금 의논하는 문제에 서명을 하려 하자 않았다.

 三日,詔敕出之,曰:「國家樂聞駁義,【章:甲十六行本「義」作「議」;乙十一行本同。】樂,音洛。駁,北角翻。黃髮無愆;黃髮,老稱,謂朱暉也。詔書過耳,何故自繫!」暉因稱病篤,不肯復署議。復,扶又翻;下同。

 

 상서령 이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휘에게 말하였다.

 "지금 견책하고 나무라는 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어찌하여 병이 들었다고 하시오. 그 화가 적지 않을 것이오."

 주휘가 말하였다.

 "내 나이 거의 80인데 은혜를 받아서 기밀을 다루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죽을으로써 보답하겠소. 만약 마음으로 그것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황제의 뜻에 따라서 뇌동한다면 이는 신하로서의 의로움을 배반하는 것이오. 지금 눈과 귀로 아무 것도 보고 듣는 것이 없으니 엎드려 죽을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오."

 尚書令以下惶怖,謂暉曰:「今臨得譴讓,謂譴讓已臨乎其前也。怖,普布翻。柰何稱病,其禍不細!」暉曰:「行年八十,蒙恩得在機密,當以死報。若心知不可,而順旨雷同,負臣子之義!今耳目無所聞見,伏待死命。」

 

 드디어 입을 닫고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여러 상서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마침내 함께 주휘를 탄핵하는 상주문을 올렸다. 황제는 속으로 화난 것이 풀려서 그 사건은 잠재워버렸다. 그 뒤 며칠이 지나서 직사랑에게 주휘의 움직임을 묻게 하고, 태의에게 그의 병세를 보게 하였으며, 태관에게 음식을 하사하게 하니 주휘가 마침내 일어나서 사과하였다. 다시 10만 전을 하사하고 포 1백 필과 옷 10벌을 내려주었다.

 遂閉口不復言。諸尚書不知所爲,乃共劾奏暉。劾,戶槪翻,又戶得翻。帝意解,寢其事。後數日,詔使直事郎問暉起居,賢曰:直事郎,謂署郎當次直者。太醫視疾,太官賜食,暉乃起謝;上旣加禮,乃起謝;所謂強直自遂也。復賜錢十萬,布百匹,衣十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