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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爲政猶張琴瑟,大絃急者小絃絕/정치란 금슬 같아서 대현을 급히 당기면 소현이 끊어진다.

solpee 2020. 1. 14. 17:33

 

紀38 孝章帝 建初 元年 (丙子, 76)

 

 

 2. 봄, 정월, 병인일(23)에 조서를 내렸다.

 "이천석의 관리들은 농업과 잠업을 힘써 권고하라. 조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조사하라. 유사는 뽑아 천거하는 일을 분명하고 신중하게 하여 온유하고 양호한 사람이 나아가게 하고, 탐욕이 있고 교활한 자를 물리치며, 절기에 순응하여 억울한 옥사를 처리하라."

 2. 春,正月,丙寅,詔:「二千石勉勸農桑;罪非殊死,須秋按驗。有司明愼選舉,進柔良,退貪猾,順時令,理冤獄。」

 

 이때에는 영평시대의 옛 일을 이어받았으므로 관리들의 정사는 엄격하고 각박하게 처리하는 것을 숭상하여서 상서가 일을 결정할 때에는 대부분 중벌을 내리는 쪽에 가까웠다.

 상서인 패국 사람 진총이 황제가 새로 즉위하였으니, 마땅히 전 시대에 있엇던 가혹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상소문을 올렸다.

 是時承永平故事,吏政尚嚴切,尚書決事,率近於重。近,其靳翻。尚書沛國陳寵以帝新卽位,宜改前世苛俗,乃上疏曰:

 

 "신이 듣건대, '선왕들의 정치는 상을 주되 지나치지 아니하였고 벌을 내리되 남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이 부득이하게 준다고 하여도 차라리 지나치게 줄지언정 벌을 남발하는 잃은 없었다.' 고 합니다. 과거에 옥사의 처리는 대단히 엄격하고 분명하였는데 간사하고 사특한 사람들을 위엄으로 징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사하고 사특함이 이미 없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이들을 관대함으로 구제해야 마땅합니다.

「臣聞先王之政,賞不僭,刑不濫;與其不得已,寧僭無濫。《左傳》蔡大夫聲子之言。往者斷獄嚴明,斷,丁亂翻;下同。所以威懲姦慝;姦慝旣平,必宜濟之以寬。

 

 폐하께서 즉위하시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시고 자주 여러 신료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온화한 방법을 널리 숭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들은 아직도 모두가 이 뜻을 받들어 잇지 못하고 오히려 심하게 각박한 것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陛下卽位,率由此義,數詔羣僚,弘崇晏晏,賢曰:晏晏,溫和也。《尚書考靈耀》曰:堯聰明文塞晏晏。數,所角翻。而有司未悉奉承,猶尚深刻;

 

 옥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태장을 때려 고통을 주는 혹독하고 매운 방법을 쓰는 일을 급히 서두르고 있으며,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무고하고 속이며 남용이 가능한 법조문에 마음이 복잡하게 되거나 혹은 공적인 일을 통하여 사적인 일을 실행하면서 위엄을 보이거나 복을 내려주는 일을 멋대로 합니다.

 斷獄者急於篣格酷烈之痛,賢曰:篣,卽榜也,古字通用。《聲類》曰:笞也。《說文》曰:格,擊也。執憲者煩於詆欺放濫之文,或因公行私,逞縱威福。

 

 무릇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마치 금슬을 조절하는 것과 같아서 대현을 너무 급하게 잡아당기면 소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선왕의 도를 융성하게 하시고, 번거롭고 가혹한 법을 없애 몽둥이로 매 맞는 고초를 가볍게 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제하시고 지극한 은덕을 온전하게 널리 베푸셔서 하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황제는 진총의 말을 깊이 받아들이고 매사에 관대하고 후덕하게 처리하기에 힘썼다.

 夫爲政猶張琴瑟,大絃急者小絃絕。賢曰:《新序》︰臧孫,魯大夫,行猛政。子貢非之曰:夫政猶張琴瑟也,大絃急則小絃絕矣,故曰:罰得則姦邪止,賞得則下歡悅。陛下宜隆先王之道,蕩滌煩苛之法,輕薄箠楚以濟羣生,垂,止橤翻。全廣至德以奉天心!」帝深納寵言,每事務於寬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