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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萬民惟正之供/오직 만민을 올바르게 하는데 힘썼다.

solpee 2020. 1. 11. 10:39

 

紀35 光武帝 建武 13 (丁酉, 37)

 

 

 2. 봄, 정월, 무자일(29)에 조서를 내렸다.

  "각 군이나 봉국에서 특별한 맛을 가진 것을 헌납하려 하면 태관에게 명하여 다시는 접수하지 말게 하라. 먼 곳에서 보내오는 맛있는 음식은 종묘의 제사를 위한 것이면 옛날 제도와 같게 하라."

 2. 春,正月,戊子,詔曰:「郡國獻異味,其令太官勿復受!《百官志》:太官令一人,秩六百石,掌御膳飲食。復,扶又翻。遠方口實所以薦宗廟,自如舊制。」《漢官儀》曰:口實,膳羞之事也。

 

 그때 다른 나라에서 명마를 바친 일이 있었는데, 하루에 1천 리를 갔으며, 또한 보검을 바쳤는데 그 가치가 100금이었다. 조서를 내려서 보검은 기사에게 하사하고, 말은 고차(鼓車: 의장용 북을 실은 수레. 승여나 법가가 나아가면 그 뒤에 金鉦과 黃鉞, 黃門鼓車가 따른다.)를 끌게 하였다.

 時異國有獻名馬者,日行千里,又進寶劍,價值百金。詔以劍賜騎士,馬駕鼓車。《輿服志》:乘輿法駕後有金鉦、黃鉞、黃門鼓車。

 

 황상은 원래부터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손으로 주옥을 잡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사냥을 나갔다가 거가가 밤중에 돌아오는데, 상동문의 문후인 여남 사람 질운이 관문에서 막으며 문을 열지 아니하였다. 황상이 종자에게 문틈 사이로 얼굴을 보이게 하였더니 질운이 말하였다.

 上雅不喜聽音樂,喜,許旣翻。手不持珠玉。嘗出獵,車駕夜還,上東門候汝南郅惲拒關不開。賢曰:上東門,洛陽城東面北頭門也。惲,於粉翻。上令從者見面於門間,見,賢遍翻。惲曰:

 

 "불이 밝기는 하지만 너무 멉니다."

 끝내 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황상이 이에 돌려서 동중문으로 들어왓는데, 다음날 질운이 편지를 올려서 간하였다.

 "옛날에 문왕은 감히 사냥을 즐기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만민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멀리 산림에서 사냥하시기를 밤에서 낮까지 계속되니 그렇게 하고서 종묘와 사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火明遼遠。」遂不受詔。上乃回,從東中門入,賢曰:東面中門也。明日,惲上書諫曰:「昔文王不敢槃于遊田,以萬民惟正之供。《尚書‧無逸》之辭。槃,樂也。而陛下遠獵山林,夜以繼晝,其如社稷宗廟何!」

 

 편지가 상주되자, 질운에게 베 100필을 하사하고 동중문에 있던 문후의 직위를 깎아내려서 참봉(參奉: 琅邪郡의 속현)의 현위로 삼았다.

 書奏,賜惲布百匹,貶東中門候爲參封尉。雒陽十二城門,每門候一人,秩六百石。參封縣,屬琅邪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