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紀25 成帝 綏和2年》 (甲寅, 前7)
8. 여름, 4월 병오일(8)에 태자(劉欣;20세)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고제묘에 배알하고, 황태후를 높여서 태황태후로 하고, 황후를 황태후로 하였다. 천하를 크게 사면하였다.
8. 夏,四月,丙午,太子卽皇帝位,謁高廟;尊皇太后曰太皇太后,皇后曰皇太后。大赦天下。
애제가 처음 서서 몸소 검약을 실행하여 여러 비용을 줄이고, 모든 정사는 자기에게서 출발하여 나오도록 하여 조정에서는 화합하여 지치가 돌기를 희망하였다.
哀帝初立,躬行儉約,省減諸用,政事由己出,朝廷翕然望至治焉。〈治,直吏翻。〉
12. 조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춘추》에서는 '어머니는 아들로 인하여 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 마땅히 정도태후를 높혀서 공황태후라고 하고, 정희는 공황후로 하며, 각기 좌우첨사를 두고, 식읍은 장신궁과 같게 한다."
12. 詔曰:「《春秋》,母以子貴。〈見《公羊春秋傳》隱元年。〉宜尊定陶太后曰恭皇太后、丁姬曰恭皇后,各置左右詹事,食邑如長信宮、中宮。」〈應劭曰:成帝母王太后居長信宮。李奇曰:傅姬如長信,丁姬如中宮也。師古曰:中宮,皇后之宮。〉
부의 아버지를 추존하여 숭조후로 하고, 정의 아버지를 포덕후로 하고, 외숙인 정명을 책봉하여 양안후로 삼고, 외숙의 아들인 정만을 평주후로 삼고, 황후의 아버지인 부안을 공향후로 삼고, 황태후의 동생인 시중·광록대부인 조흠을 신성후로 삼았다.
追尊傅父爲崇祖侯,丁父爲褒德侯;封舅丁明爲陽安侯,舅子滿爲平周侯,皇后父晏爲孔卿侯,〈師古曰:傅父,傅太后之父。丁父,丁太后之父。《地理志》,汝南郡有陽安縣。《恩澤侯表》,平周侯,食邑於南陽湖陽。孔卿侯,食邑於沛郡夏丘。〉皇太后弟侍中、光祿大夫趙欽爲新城侯。〈《地理志》,河南郡有新城縣。〉
태황태후는 대사마 왕망에게 조서를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황제의 오가를 피해 있게 하니, 왕망이 상소를 올려서 해골하기를 빌었다.
황제는 상서령을 파견하여 왕망에게 일어나 일을 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또 승상 공광, 대사공 하무, 그리고 조장군 사단과 위위 부희를 파견하여 태황태후에게 말하였다.
太皇太后詔大司馬莽就第,避帝外家;莽上疏乞骸骨。帝遣尚書令詔起莽,又遣丞相孔光、大司空何武、左將軍師丹、衞尉傅喜白太皇太后曰:
"황제가 태후께서 조서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하였습니다. 대사마가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황제도 감히 바로 청정을 하지 못합니다."
태후는 마침내 다시 왕망으로 하여금 일을 보게 하였다.
「皇帝聞太后詔,甚悲!大司馬卽不起,皇帝卽不敢聽政!」太后乃復令莽視事。〈太皇太后止稱太后,史省文。復,扶又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