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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禍水也,滅火必矣/수기(조비연)로 화기(한)를 끌 화를 가져올 것!

solpee 2019. 12. 26. 19:50

 

紀23 成帝 鴻嘉3 (癸卯, 前18

 

 

 5. 애초에, 허황후와 반첩여는 모두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황상은 일찍이 뒤뜰에서 놀이를 하면서 첩여와 더불어 같이 연타기를 좋아하였다.

 이때에 첩여가 사양하며 말하였다.

 5. 初,許皇后與班倢伃皆有寵於上。上嘗遊後庭,欲與倢伃同輦死生有命,富貴在天載倢伃,音接予;下同。倢伃辭曰:

 

 

 "옛날의 도화들을 보면 현명하고 성스러운 군주들은 모두 명신들이 옆에 있었는데, 3대 말기의 군주들은 마침내 폐첩들이 있었으니, 지금 같이 연을 타고자 하심은 이것과 비숫한 일이 없겠습니까?"

 황상은 이 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중지하였다.

「觀古圖畫,賢聖之君皆【章:十四行本「皆」下有「有」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名臣在側,三代末主乃有嬖妾;今欲同輦,得無近之乎!」師古曰:嬖,愛也,音必計翻,又卑義翻。近,音巨靳翻。上善其言而止。

 

 태후가 이를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옛날에는 번희(樊姬:초장왕의 애첩으로 사냥한 고기를 먹지 않아 사냥을 금지시켰다.)가 있었고, 지금에는 반첩여가 있구나!"

 반첩여는 그녀의 시중을 드는 이평을 바쳐 아낌을 받게 되어 역시 첩여가 되었으며, 위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太后聞之,喜曰:「古有樊姬,張晏曰:楚王好田,樊姬爲不食禽獸之肉。按樊姬事楚莊王。今有班倢伃!」班倢伃進侍者李平得幸,亦爲倢伃,賜姓曰衞。

 

 그 후에 황상이 미행을 하다가 양아공주의 집을 지나가다가 노래하고 무용하는 사람인 조비연을 좋아하여 불러서 궁궐로 들어오게 하였고, 크게 총애하였는데, 여동생이 있어서 다시 불러 들였는데, 자태와 성품이 더욱 농염하고 순수하여서 좌우에서 이를 보고는 쉬지 않고 칭찬하였다. 

 其後,上微行過陽阿主家師古曰:陽阿,平原之縣也。應劭曰:平原漯陰東南五十里,有陽阿鄕,故縣也。《考異》曰:《五行志》作「河陽主」,伶玄《趙后外傳》及荀《紀》亦作「河陽」。《外戚傳》顏師古《註》曰:陽阿,平原之縣也。今俗書「阿」字作「河」,或爲「河陽」,皆後人所妄改耳。今從之。悅歌舞者趙飛燕師古曰:以其體輕,故曰飛燕。召入宮,大幸;有女弟,復召入,復,扶又翻。姿性尤醲粹,左右見之,皆嘖嘖嗟賞嘖嘖,衆口稱羨而作聲也;音側革翻。

 

 선제 때의 피향박사(披香博士:후궁 근무 여자직) 뇨방성이 황제의 뒤에 있다가 침을 튀기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화를 불러올 물이니 불(漢朝가 火德으로 趙飛燕의 水氣가 火氣를 끌 것으로 봄)을 꺼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언니와 동생이 모두 첩여가 되었는데, 구하기가 후궁들을 기울였다. 허황후와 반첩여가 모두 총애를 잃게 되었다.

 有宣帝時披香博士淖方成在帝後披香博士,後宮女職也。淖,音女敎翻,姓也。唾曰:「此禍水也,滅火必矣!」姊、弟俱爲倢伃,貴傾後宮。許皇后、班倢伃皆失寵。

 

 이에 조비연이 허황후와 반첩여는 협미도로 후궁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황상에게까지 이르렀다고 참소하였다. 겨울, 11월 갑인일(16)에 허황후를 폐출하여 소대궁에 가 있게 하고, 황후의 언니인 허알은 모두 주살되어 죽고, 친척들은 옛날의 군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於是趙飛燕譖告許皇后、班倢伃挾媚道,婦人挾媚道者,蠱詛他人,求己親媚。祝詛後宮,詈及主上祝,職救翻。詛,莊助翻。詈,力智翻。冬,十一月,甲寅,許后廢處昭臺宮師古曰:宮在上林苑中。處,昌呂翻。后姊謁【章:乙十一行本「謁」下有「等」字;孔本同;張校同。】皆誅死,親屬歸故郡后姊謁,爲平安剛侯夫人。許氏,本山陽人也。

 

 반첩여에게 살피고 물어보았는데, 첩여가 대답하였다.

 "첩이 듣건대 '죽고 사는 것에는 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닦고 올바르게 하여도 오히려 아직 복을 받지 못하는데, 사악한 짓을 하고서 무엇을 희망하려 하겠습니까? 설사 귀신이 안다고 하여도 신하답지 아니한 참소를 받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참소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考問班倢伃,倢伃對曰:「妾聞『死生有命,富貴在天。』《論語》載子夏答司馬牛之言。脩正尚未蒙福,爲邪欲以何望!使鬼神有知,不受不臣之愬師古曰:祝詛主上,是不臣也。如其無知,愬之何益!故不爲也。」

 

 황상은 그의 대답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고 황금 100근을 하사하였다. 조씨 자매는 교만하고 질투를 하니 첩여가 오래 가다가는 위험한 일을 볼 것을 두려워하고 마침내 함께 장신궁에 가서 태후를 봉양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상이 이를 허락하였다.

 上善其對,赦之,賜黃金百斤。趙氏姊、弟驕妬,婕伃恐久見危,乃求共養太后於長信宮。師古曰:共,音居用翻。養,音弋向翻。《宮閣記》:長信殿,在長樂宮,太后常居之。上許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