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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見乳虎,無值甯成之怒/영성의 화내는 모습보다 젖먹이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낫다.

solpee 2019. 12. 16. 06:04

 

紀11 武帝 元狩 4 (壬戌, 前119

 

 

 5. 이 해에 급암이 법에 저촉되어 면직되었고 정양 태수 의종을 우내사로 하고. 하내 태수 왕온서를 중위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영성이 관 도위가 되었는데, 이민 가운데 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호칭하였다.

 5. 是歲,汲黯坐法免,以定襄太守義縱爲右內史,河內太守王溫舒爲中尉守,式又翻。

先是,甯成爲關都尉函谷關都尉也。先,悉薦翻。吏民出入關者號曰:

 

 "차라리 젓 먹이는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이 화난 것을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寧見乳虎,無值甯成之怒。」師古曰:猛虎產乳,護養其子,則搏噬過當,故以爲喻。乳,人喻翻。

 

 의종의 남양 태수가 되자, 함곡관에 이르니 영성이 옆에서 영접하고 환송하였는데 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녕씨를 조사하여 그 집안을 다 부수어 버렸으며, 남양의 이민들은 발을 포개어 하나로 하였다.

及義縱爲南陽太守義,姓也;縱,其名。至關,甯成側行送迎側行不敢正行,言恭甚。至郡,遂按甯氏,破碎其家;南陽吏民重足一迹。言累足也,畏懼之甚。重,直龍翻。

 

 그 뒤에 정양 태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처음에 도착하자 정양에 있는 감옥에 있던 중죄인과 가볍게 잡혀있는 200여 명을 가리고, 빈객과 형제로서 사사로이 들어와 면회하였던 사람 200명을 한꺼번에 체포하기에 이르러서 국문하여 말하였다.

 "죽을 죄를 풀어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漢律에 桎梏과 鉗子를 벗으면 1등급의 죄를 덧붙인다.)

後徙定襄太守,初至,掩定襄獄中重罪、輕繫二百餘人,及賓客、昆弟私入視亦二百餘人,一捕,鞫曰「爲死罪解脫」,一切皆捕而鞫問之也。服虔曰:律:諸囚徒私解脫桎梏鉗赭,加罪一等;爲人解脫與同罪。縱鞫相賂餉者二百人以爲解脫死罪,盡殺之。師古曰:鞫,窮也,謂窮治也。

 

 이날 400여 명을 보살하니, 그 후로 군에 사는 사람들은 춥지도 아니한데 벌벌 떨었다. 이 당시에 조우와 장탕은 깊이 각박한 사람으로 9경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가지고 시행하였으나 의종은 오직 매가 새를 잡아채듯 처리하였다.

 是日,皆報殺四百餘人師古曰:奏請得報而論殺。原父曰:縱掩定襄獄,一切捕鞫,而云是日皆報殺,則非奏請報可之報矣,然則以論決爲報也。其後郡中不寒而慄。是時,趙禹、張湯以深刻爲九卿,然其治尚輔法而行;縱專以鷹擊爲治師古曰:言如鷹隼之擊也。治,直吏翻。

 왕온서가 광평 도위가 되어서 군내에 있는 호걸 가운데 과감하게 가는 사람 10여 명을 선발하여 조아로 삼고, 모두 암암리에 그들의 중죄를 파악하여 풀어놓고 도적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면 이 사람이 비록 아무리 100가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잇으면 그 일을 이용하여 그를 이멸하고 또한 멸종시켰다.

 王溫舒始爲廣平都尉廣平本屬趙國,景、武之間,分爲廣平郡,征和元年,立爲平干國。擇郡中豪敢往吏十餘師古曰:豪桀而性果敢一往無所顧者,以爲吏也。以爲爪牙,皆把其陰重罪,而縱使督盜賊師古曰:縱,放也。督,察視也。快其意所欲得,此人雖有百罪,弗法師古曰:言所捕盜賊得其人而快,溫舒意則不問其先所犯罪也。弗法,謂弗行法也。卽有避,因其事夷之,亦滅宗師古曰:避,謂不盡意捕擊也。

 그러한 연고로 제와 조의 교외에 있던 도적들이 감히 광평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광평에서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아무도 줍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하내 태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9월에 도착하자마자 군에서 말 50필을 마련하여 역참을 만들고, 군에 있는 호방하고 교활한 사람을 체포하여 서로 연조시켰더니 1천여 집이나 걸려 들었다.

 以其故,齊、趙之郊盜賊不敢近廣平近,其靳翻。廣平聲爲道不拾遺。遷河內太守;以九月至,令郡具【章:十四行本「具」下有「私」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退齋校同。】馬五十疋爲驛師古曰:以私馬於道上往往置驛,自河內至長安。捕郡中豪猾,相連坐千餘家。

 

 편지를 올려서 큰 조를 지은 사람은 멸족시키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에 사형시키며, 가산은 장물이라 하여 모두 환수하겠다 하였다. 상주문을 올린 지 불과 2~3일에 허가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하는데, 흐르는 피가 10여 리나 이어졌고, 하내에서는 그가 상주문을 보낸 것이 이상하리만큼 귀신처럼 신속하다고 생각하였다. 12월 말이 되자 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감히 못하였으며, 들에는 도적을 보고 개 짖는 소리 조차 나지 않았다.

 上書請,大者至族,小者乃死,家盡沒入償臧師古曰:以臧獲罪者旣沒入之,又令出倍臧,或收入官,或還其主也。余謂沒入其家以償所受之臧,其義似徑。臧,讀曰贓。奏行不過二三日得可奏而天子可之,謂之得可。事論報,至流血十餘里,河內皆怪其奏,以爲神速。盡十二月,郡中毋聲,毋敢夜行古毋、無通。野無犬吠之盜。

 

 그가 자못 잡지 못하여 놓친 자는 이웃 군국에 가서 뒤쫓아 찾아 냈다. 마침 봄이 되어 왕온서가 발을 구르며 탄식하였다.

 "아! 이번 겨울이 한 달만 더 길었더라면 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천자는 이 소식을 듣고 유능하다고 여겼고, 그러므로 그들을 발탁하여 중이천석으로 삼았다.

 其頗不得,失之旁郡國追求。會春,溫舒頓足歎曰:「嗟乎!令冬月益展一月,足吾事矣!」師古曰:立春之後不復行刑,故云然。展,伸也。

天子聞之,皆以爲能,故擢爲中二千石郡守二千石,正卿及列卿皆中二千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