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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治道,去其泰甚者耳/무릇 다스리는 도란 아주 심한 사람만 제거하는 것.

solpee 2019. 12. 15. 05:12

 

紀17 宣帝 元康 3 (戊午, 前63

 

 

 4. 영천 태수 황패가 우정과 향관①들로 하여금 모두 닭과 돼지를 기르게 하여서 홀아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태어 주게 하였고, 그런 다음에 조교를 만들어서 '부로', '사수','오장' 등을 두고 민간에서 이러한 일을 나누어 시행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간사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권고하며, 농경과 양잠, 절약과 재산의 증식, 나무심기, 가축기르기, 헛되고 음란한 일에 쓰는 돈을 없애기에 힘쓰기에 이르게 하였다. 

 4. 潁川太守黃霸使郵亭、鄕官皆畜雞、豚師古曰:郵亭,書舍,謂傳送文書所止處,亦如今之驛館矣。鄕官者,鄕所治處也。沈約曰:漢制:五家爲伍,伍長主之;二五爲什,什長主之;十什爲里,里魁主之;十里爲亭,亭長主之;十亭爲鄕,有鄕佐、三老、有秩、嗇夫、游徼各一人:鄕佐、有秩主賦稅;三老主敎化;嗇夫主爭訟;游徼主姦非。畜,吁玉翻;下同。以贍鰥、寡、窮者;然後爲條敎,置父老、師帥、伍長,帥,所類翻。長,知兩翻;下同。班行之於民間,勸以爲善防姦之意,及務耕桑、節用、殖財、種樹、畜養,去浮淫之費去,羌呂翻;下同。

 그가 다스리는 것은 쌀이나 소금처럼 조밀하여 처음에는 번쇄(煩碎: 어지럽고 자잘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황패는 정력적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여 속에 감추어진 생각을 묻고 서로 참고하며, 총명하여 사실을  잘 잡아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생각을 묻고 서로 참고하며, 총명하여 사실을 잘 알아내어 이민들은 나온 곳을 몰라서 모두 그를 귀신처럼 밝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감히 속이는 바를 갖지 못하엿다.

 其治,米鹽靡密,師古曰:米鹽,言雜而且細。初若煩碎,然霸精力能推行之。吏民見者,語次尋繹,師古曰:繹,謂抽引而出也。問他陰伏以相參考,聰明識事,吏不知所出,師古曰:不知其用何術也。咸稱神明,豪釐不敢有所欺。

 

 간사한 사람들은 떠나서 다른 군으로 들어가니, 도적이 날로 줄어 들었다. 황패는 힘써 교화를 시행한 다음에 죽이거나 벌을 주었는데, 장리들을 전부 편안하게 일을 성취하는데 있었다. 허창의 현승은 늙고 병들고 귀머거리였는데, 독우가 보고하여 그를 쫓아내고자 하였다. 황패가 말하였다.

 姦人去入他郡,盜賊日少。霸力行敎化而後誅罰,師古曰:力,猶勤也。言先以德化於下,若有弗從,然後用到罰也。後,戶遘翻。務在成就全安長吏師古曰:不欲易代及損傷之也。許丞老,病聾,督郵白欲逐之。如淳曰:許縣丞。據《地理志》,許縣屬潁川郡。郡有郡督郵,分部屬縣霸曰:

 

 "허승은 청렴한 관리인데, 비록 늙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절하고 일어나며 보내고 영접할 수 있어서 바로 자못 듣는 것이 무겁다고 하여도 무슨 손해될 것이 있겠소? 또 잘 그를 도와주어서 현명한 사람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하여주시오."

 어떤 사람이 그 연고를 묻자 황패가 대답하였다.

「許丞廉吏,雖老,尚能拜起送迎,正頗重聽何傷!且善助之,毋失賢者意!」或問其故,霸曰:

 

 "자주 장리를 바꾸면 옛 사람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비용이 들고, 간사한 관리가 인연을 맺게 되어 장부를 중간에서 끊어 버리거나 재물을 도적질하게 되어서 공사 간에 소모되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데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오. 바뀐 새 관리가 또한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닐 것이니, 혹 그 옛날 사람과 같지 아니하면 헛되이 서로 혼란만 더할 뿐이오. 무릇 다스리는 도란 아주 심한 사람만 제거할 뿐이오."

「數易長吏數,所角翻。送故迎新之費,及姦吏因緣,絕簿書,盜財物師古曰:緣,因也。因交代之際而棄匿簿書,以盜官物。公私費耗甚多,皆當出於民。所易新吏又未必賢,或不如其故,徒相益爲亂。凡治道,去其泰甚者耳。」

 

 황패는 겉으로는 관대하였으나 안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서 이민들의 마음을 얻으니, 호구는 매해 증가하였고, 치적은 천하제일이어서 징소되어 수경조윤(경조윤의 시보로 1년 간 근무후 성적을 보고 결정)이 되었다. 조금 뒤에 법에 연좌되어 녹질까지 깍였지만 조서를 내려서 다시 영천에 돌려보내서 태수로 삼고 800석의 녹봉으로 있게 하였다.

 霸以外寬內明,得吏民心,戶口歲增,治爲天下第一,治,直之翻。徵守京兆尹。頃之,坐法,連貶秩;有詔復歸潁川爲太守,以八百石居。太守秩二千石;連貶,故以八百石居。

 

.郵亭은 역참의 숙소관리관. 官은 鄕의 치소가 있는곳. 漢代에는 5家를 伍, 伍長을 두고, 두 개의 오를 什, 什長이 주관하며,  十什을 里로 하고, 里魁가 주관하며, 10里를 亭으로 하고, 亭長이 주관하며, 10개의 亭을 鄕이라 하는데, 鄕에는 鄕佐·三老·有秩·嗇夫·游徼를 각기 한 명씩 두는데, 향좌와 유질은 부세담당, 삼로는 교화담당, 색부는 쟁송담당, 유요는 간비(姦非:간통 간음죄)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