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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剛則折, 太柔則廢/지극히 강하면 부러지고 지극히 부드러우면 퇴출된다.

solpee 2019. 12. 2. 06:20

 

紀13 武帝 天漢 2 (丙子, 前99

 

 

 3. 무제는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통제하고 혹리를 좋아하여 높게 채용하니, 군국의 이천석으로서의 치자는 대개 혹독하고 포학하였고, 이민들은 더욱 범법하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동방에서 도적이 많이 일어나 큰 무리는 수천 명에 이르러서 성읍을 공격하고 고병을 탈취하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석방시켰고, 

 3. 上以法制御下,好尊用酷吏,好,呼報翻。而郡、國二千石爲治者大抵多酷暴,治,直之翻。吏民益輕犯法;東方盜賊滋起,大羣至數千人,攻城邑,取庫兵,漢郡、國各有庫兵。釋死罪,

 

 군의 태수와 도위를 결박하여 욕 보이고, 이천석을 죽였고, 적은 무리들은 수백 명으로 향리를 노략질하는 것이 헤아릴 수가 없었고, 도로는 불통하였다. 황상은 비로소 어사중승과 승상부의 장사로 하여금 이들을 감독하게 하였으나 금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내 광록대부 범곤과 옛날 9경이던 장덕 등으로 하여금 수로 놓은 옷을 입고 부절과 호부를 가지고 군사를 발동하여 일으켜서 토벌하게 하였다.

 縛辱郡太守、都尉,殺二千石,小羣以百數掠鹵鄕里者,不可勝數,勝,音升。道路不通。上始使御史中丞、丞相長史督之,弗能禁;督,察也。禁,居禽翻。乃使光祿大夫范昆及故九卿張德等衣繡衣,持節、虎符,發兵以興擊。師古曰:以軍興之法而討擊也。衣繡,於旣翻。

 

 참수한 것이 큰 군에서는 혹 1만여 급에 이르렀고 법을 가지고 왕래하거나 음식을 제공하여 연루된 사람을 죽인 것이 여러 군 가운데 심한 경우에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 몇 년이 되어 마침내 자못 그 큰 인솔자를 잡았지만, 흩어진 졸병이 도망하고 엎어졌다가 다시 모여 무리를 이루고, 산천을 가로막는 자가 왕왕 무리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침명법(沈命法: 도적을 숨겨서 그 명을 없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말하였다.

 斬首大郡或至萬餘級,及以法誅通行、飲食當連坐者,諸郡甚者數千人。數歲,乃頗得其渠率,師古曰:渠,大也。率,所類翻。散卒失亡復聚黨阻山川者往往而羣居,無可柰何。於是作《沈命法》,應劭曰:沈,沒也。敢蔽匿盜賊者沒其命也。孟康曰:沈,藏匿也。命,亡逃也。師古曰:應說是。沈,持林翻。曰:

 

 "도적떼가 일어났는데 이를 발각하지 못하거나 발각하여도 모조리 잡지 못한다면, 이천석 이하에서 소리에 이르기까지 주관한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그 후 소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비록 도적이 있어도 감히 발각해 내지를 않으니 잡을 수 없어서 부담이 부에까지 연루될까 두려워하였고, 부에서도 역시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도적들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상하에서는 서로 숨기며 글과 말로써 법망을 피하였다.

「羣盜起,不發覺,發覺而捕弗滿品者,師古曰:品,率也,以人數爲率也。二千石以下至小吏,主者皆死。」其後小吏畏誅,雖有盜不敢發,恐不能得,坐課累府,府亦使其不言。師古曰:縣有盜賊,府亦併坐,故使縣不言之也。累,力瑞翻。故盜賊寖多,上下相爲匿,以文辭避法焉。

 

 이때에 폭승지가 직지사자가 되었는데, 죽인 이천석 이하가 아주 많아서 위엄으로 州郡을 떨게 하였다. 발해에 이르러서 군에 사는 준불의가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청하여 만나 보았다. 준불의의 용모는 장중하고 엄숙하였으며, 의관이 아주 화려하니, 폭승지가 신발도 다 신지 못하고 일어나서 영접하여 마루에 올라서 자리를 정하고 앉았는데, 준불의는 땅을 짚고 말하였다.

 是時,暴勝之爲直指使者,所誅殺二千石以下尤多,威震州郡。暴,周卿士暴公之後。至勃海,勃海郡屬幽州,高祖置。師古曰:在勃海之濱,因以爲名;唐爲滄、景州之地。聞郡人雋不疑賢,師古曰:雋,音徂兗翻,又辭兗翻,《姓譜》有雋姓。請與相見。不疑容貌尊嚴,衣冠甚偉,勝之躧履起迎,文穎曰:躧,音纚。師古曰:履不著跟曰躧。躧,謂納履未正,曳之而行。躧,音山爾翻。登堂坐定,不疑據地曰:

 

 "가만히 엎드려 보건데 해변에서 폭공자의 소문을 오래 전부터 들었으며, 이제야 마침내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들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관리가 되어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고, 지나치게 유하면 버려지게 되고, 위엄을 시행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이를 시행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면 천록을 끝까지 받을 것입니다."

「竊伏海瀕,聞暴公子舊矣,師古曰:瀕,厓也。公子,勝之字也。舊,久也。今乃承顏接辭。凡爲吏,太剛則折,折,而設翻。太柔則廢,威行,施之以恩,然後樹功揚名,樹,立也。永終天祿。」

 

 폭승지는 그가 경계하는 말을 깊이 받아들였고 돌아오게 되자 표문을 올려서 준불의를 추천하였고, 황상은 준불의를 불러서 벼슬을 주어 청주 자사로 삼았다.

 勝之深納其戒;及還,表薦不疑,上召拜不疑爲青州刺吏。

 

 제남 사람 왕하가 또한 수의어사가 되어 위군에 있는 도적떼를 쫓아가서 체포하였는데, 대부분 놓아 주어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면직되자 한탄하며 말하였다.

 "내가 듣기로 1천 명을 살리면 자손에게 봉작이 있다 하였는데 내가 살린 사람은 1만여 명이니, 후세에는 그들이 흥왕할 것이다."

 濟南王賀亦爲繡衣御史,濟,子禮翻。逐捕魏郡羣盜,魏郡,高帝置,屬冀州,唐爲相、魏、澶、衞州地。多所縱捨,以奉使不稱免,師古曰:不稱,謂不副所委。稱,尺正翻。歎曰:「吾聞活千人,子孫有封,吾所活者萬餘人,後世其興乎!」爲王氏子孫以外戚篡漢張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