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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의 건국

solpee 2019. 8. 22. 04:09

 

《梁紀1 武帝 天監 元年 (壬午, 502

 

 

 7. 애초에, 대사마는 황문시랑 범운·남청하 태수 심약·사도부 우장사 임방과 함께 경릉왕의 서쪽 저택에 있었으며,  서로 속으로 좋아하고 돈독하고 치밀하였는데, 이떼에 이르러 범운을 끌어서 대사마 자의참군·영녹사로 삼고, 심약을 표기대장군부 사마로 삼았으며, 임방을 기실참군으로 삼고 함께 참여하여 모의하였다.

 7.春,正月,初,大司馬與黃門侍郎范雲、南清河太守沈約、司徒右長史任昉同在竟陵王西邸,〔事見一百三十六卷齊武帝永明二年。守,式又翻。任,音壬。昉,分兩翻。〕意好敦密,〔敦,厚也。好,呼到翻。〕至是,引雲為大司馬諮議參軍、領錄事,〔衍錄尚書,其錄府事使雲領之。〕約為驃騎司馬,〔為衍驃騎大將軍府司馬。驃,匹妙翻。騎,奇寄翻。〕昉為記室參軍,與參謀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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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인일(25)에 조서를 내려서 대사마의 지위를 올려서 상국·총백규·양주목으로 삼고, 10개 군에 책봉하여 양공으로 삼고, 구석의 예를 갖추고, 양에 문무백관을 설치하고, 녹상서의 호칭을 버리도록 하였으며, 표기대정군은 예전과 같게 하였다. 2월 신유일(2)에 양공이 비로소 명령을 내렸다.

 甲寅,詔進大司馬位相國,總百揆,揚州牧,封十郡為梁公,〔時以豫州之梁郡、歷陽、南徐州之義興、揚州之淮南、宣城、吳興、會稽、新安、東陽凡十郡為梁公國。相,息亮翻。〕備九錫之禮,置梁百司,去錄尚書之號,〔去,羌呂翻。〕驃騎大將軍如故。二月,辛酉,梁公始受命。

 

 제의 상동왕인 소보질은 안륙소왕 소면의 아들인데, 자못 문학을 좋아하였다. 동혼후가 죽자 소보질은 세상 인심이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라고 앉아서 법가를 기다렸다.

 齊湘東王寶晊,〔晊,之日翻。〕安陸昭王緬之子也,〔緬,齊明帝之弟。緬,彌兗翻。〕頗好文學。〔好,呼到翻。〕東昏侯死,寶晊望物情歸己,坐待法駕,

 

 이미 그리하고 있는데 왕진국 등이 머리(동홍후 소보권의 머리)를 양공에게 보냈고 양공은 소보질을 태상으로 삼으니, 소보질은 마음이 스스로 평안하지 않았다. 임술일(3)에 양공은 소보질이 모반하였다고 말하고, 소보질의 동생인 강릉공 소보람·여남공 소보굉과 아울러 모두 죽였다.

 既而王珍國等送首梁公,梁公以寶晊為太常,寶晊心不自安。壬戌,梁公稱寶晊謀反,并其弟江陵公寶覽、汝南公寶宏皆殺之。

 

 8.병인일(7)에 양국에 조서를 내려서 여러 요직을 선발하게 하였는데, 모두 천조의 제도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심약을 이부상서 겸 우복야로 삼고 범운을 시중으로 삼았다.

 8.丙寅,詔梁國選諸要職,悉依天朝之制。〔朝,直遙翻。〕於是以沈約為吏部尚書兼右僕射,范雲為侍中。

 

 양공이 동혼후의 여비를 받아들여서 정사에 자못 장애가 되었는데, 범운이 그것을 말하였으나 양공은 아직은 따르지 않았다. 범운은 시중·영무장군 왕무와 함께 들어가 알현하고서 말하였다.

 梁公納東昏余妃,頗妨政事,范雲以為言,梁公未之從。雲與侍中、領軍將軍王茂同入見,〔自沈約至王茂,皆梁國官也。見,賢遍翻。〕雲曰:

 

 "예전에 패공은 입관하고서는 부녀를 총애하는 바가 없었는데, 이것이 범증이 그의 뜻이 큰 것을 두려워하였던 이유입니다. 지금 밝으신 공께서는 처음으로 건강을 평정하시어 해내에서 풍문과 명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어찌하여 어지럽고 망하였던 지취를 답습하시어 여덕으로써 누가 되게 하십니까?"

「昔沛公入關,婦女無所幸,此范增所以畏其志大也。〔事見九卷漢高帝元年。〕今明公始定建康,海內想望風聲,柰何襲亂亡之迹,以女德為累乎!」〔左傳:富辰曰:女德無極。杜預註云:婦女之志,近之則不知止足。累,力瑞翻。〕

 

 왕무가 일어나 절하며 말하였다.

 "범운의 말이 옳습니다. 공께서는 반드시 천하를 염두에 두셔야 하며 여기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양공은 잠자코 있었다. 범운이 즉시 여씨를 왕무에게 주라고 청하니 양공은 그 뜻이 현명하다 생각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다음날 범운·왕무에게 전을 하사하였는데, 각각 백만이었다.

 王茂起拜曰:「范雲言是也。公必以天下為念,無宜留此。」梁公默然。雲即請以余氏賚王茂,〔賚,洛代翻。〕梁公賢其意而許之。明日,賜雲、茂錢各百萬。

 

 병술일(27)에 양공에게 조서를 내려서 10개 군을 늘려 책봉하고 작위를 올려서 왕으로 삼았다. 계사일(26)에 명령을 받아서 봉국내에 부주에서 사형수 이하의 죄를 사면하였다.

 丙戌,詔梁公增封十郡,進爵為王。〔時以豫州之南譙。廬江,江州之尋陽,郢州之武昌、西陽,南徐州之南琅邪、南東海、晉陵,揚州之臨海、永嘉十郡益梁國。〕癸巳,受命,赦國內及府州【章:十二行本「州」下有「所統」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退齋校同。】殊死以下。〔自進爵為王己上,凡詔皆以宣德太后稱制行之。〕

 

 

 14. 여름, 4월 신유일(3)에 선덕태후가 명령하였다.

 "서쪽에서 조서가 도착하였는데, 황제는 이전의 시대를 법도로 삼아서 신기를 양에게 공손히 선양한 것이니 다음날 아침에 임헌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옥새와 인수를 공손히 주고 미망인 나는 별궁으로 돌아가겠다."

 14.夏,四月,辛酉,宣德太后令曰:「西詔至,〔齊和帝雖已至姑孰,其地猶在建康之西,故曰西詔。〕帝憲章前代,〔憲章前代者,以前代為法 度也。〕敬禪神器于梁,明可臨軒〔明,謂明旦也。〕遣使恭授璽紱,未亡人歸于別官。」〔古者君薨,其夫人在者自稱未亡人。使,疏吏翻。璽,斯氏翻。紱,音 弗。〕

 

 임술일(4)에 책서를 내려서 겸태보인 상서령 왕량 등으로 하여금 황제의 옥새와 인수를 받들고 양의 궁전에 가도록 하였다. 병인일(8)에 양왕이 남교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크게 사면하고, 연호를 고쳤다.

 壬戌,發策,遣兼太保、尚書令亮等奉皇帝璽紱詣梁宮。〔亮,王亮也。〕丙寅,梁王即皇帝位于南郊,大赦,改元。〔始改元天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