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苟有其才,雖屠釣奴虜,聖王不恥以爲臣/재주가 있다면 귀천불구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solpee 2019. 8. 18. 12:26

 

《齊紀5 高明帝 建武 元年 (甲戌, 494

 

 

 7.1월, 을해일(29)에위황이 낙양의 서궁으로 갔다. 중서시랑 한현종이 편지를 올려서 네 가지 일을 진술하였다.

 7.乙亥,魏主如洛陽西宮。中書侍郎韓顯宗上書陳四事︰

 

 "첫째: 몰래 듣자니, 여가가 금하에는 산동을 순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중산에는 행차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에 여가가 업에 머물렀는데, 당시가 농한기였음에도 오히려 집집마다 물품을 바치느라 노역과 비용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其一,以爲︰「竊聞輿駕今夏不巡三齊,當幸中山。往冬輿駕停鄴,當農隙之時,猶比屋供奉,不勝勞費。比,毗必翻,又毗至翻。勝,音升。

 

 하물며 지금은 누에치기와 보리농사를 바야흐로 급히 해야 하는데,  장차 어떻게 명령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또 6군이 더위를 견디면서 전염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신은 바라건데 빨리 북경(평성;대동)으로 돌아가서 여러 주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고통을 줄여주고, 낙양에서의 궁궐의 건축과 역사를 완성하십시오."

 況今蠶麥方急,將何以堪命!且六軍涉暑,恐生癘疫。臣願早還北京,以省諸州供張之苦,北京,謂平城。張,竹亮翻。成洛都營繕之役。」

 

 둘 "낙양에 잇는 궁전의 옛 기초는 모두 위 명제(조예)가 만든 것으로 이전 시대에 이미 그 사치함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를 건축하고 수리하면서는 의당 줄여서 지어야 할 것입니다.

 其二,以爲︰「洛陽宮殿故基,皆魏明帝所造,前世已譏其奢。今茲營繕,宜加裁損。

 

 또, 근래에 북도의 부호들이 다투어 저택을 서로 자랑하는데, 의당 수도를 옮기는 것을 이용하여 이것을 제도로 정해야 합니다. 시가를 단정하고 넓게 만들며, 하수도와 도랑이 통하도록 하여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又,頃來北都富室,競以第舍相尚;北都,亦謂平城。魏旣遷洛,以平城爲北都。宜因遷徙,爲之制度。及端廣衢路,通利溝渠。」

 

 삼, "폐하께서 낙양으로 돌아오면서, 거느리고 따르는 기병들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왕 된 사람은 궁궐 문 안에서도 오히려 경필을 시행하는데, 하물며 강산을 밟고 두루 다니시는데 삼사를 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其三,以爲︰「陛下之還洛陽,輕將從騎。從,才用翻。王者於闈闥之內宮中門曰闈。《韓詩》︰門屛間曰闥。猶施警蹕,況涉履山河而不加三思乎!」三,息暫翻。

 

 4. "폐하께서는 귀로는 법음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삼분(삼황의 대도)과 오전(오제의 상도)을 익히시며, 입으로는 모든 제후들을 대하시고, 마음으로는 정무의 모든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해가 져서야 식사를 하시고 밤이 깊어야 잠을 자는데, 더하여 효성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其四,以爲︰「陛下耳聽法音,法音,謂雅樂也。目翫墳典,謂《三墳》、《五典》。《書序》︰伏羲神農黃帝之書,謂之《三墳》,言大道也。少昊、顓頊、高辛、唐、虞之書,謂之《五典》,言常道也。孔子序《書》,斷自唐、虞,《三墳》、《五典》,後世不復見其全,此特大槪言之。口對百辟,心虞萬機,景昃而食,虞,度也。景昃,日昃也。日景過中則昃。昃,音側。夜分而寢;加以孝思之至,

 

 시간이 가면 더욱 깊어지고, 문장을 지으시는 일도 날마다 편이나 권을 이루니, 비록 밝음과 총명함으로 사용하는 바라 할지라도 번거롭다고 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신을 아끼고 성품을 길러서 끝이 없는 복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데 폐하께서는 팔짱만 끼시고 중요한 것만 주관하셔도 천하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隨時而深;謂文明太后之殂已久,而帝孝思不忘也。文章之業,日成篇卷;雖叡明所用,未足爲煩,然非所以嗇神養性,嗇,愛也。保無疆之祚也。伏願陛下垂拱司契而下治矣。」《老子》曰︰有德司契。尸司,主也。契,要也。治,直吏翻。

 

 황제가 자못 그것을 받아들였다. 한현종은 한기린의 아들이다. 한현종이 또 말씀을 올렸다.

 帝頗納之。顯宗、麒麟之子也。韓麒麟見一百三十五卷武帝永明元年。

顯宗又上言,以爲︰

 

 "주와 군에서 인재를 천거하는데, 쓸데없이 수재와 효렴이란 이름을 붙였으나, 수재와 효렴이란 실질이 없으니, 조정에서는 단지 그 문벌의 명망만을 살필 뿐이고, 다시는 탄핵하거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별도로 문벌의 명망으로 천거하여 사인의 순서를 매기면 좋은 것을 어찌하여 수재와 효렴이란 이름을 덮어씌우고 있습니까? 대저 문벌의 명망이라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긴 업적인데, 역시 황제의 집안과 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州郡貢察,徒有秀、孝之名而無秀、孝之實;貢察者,謂察舉秀才、孝廉而貢之於朝。朝廷但檢其門望,不復彈坐。復,扶又翻。彈坐者,彈劾其違而坐之以罪。如此,則可令別貢門望以敍士人,何假冒秀、孝之名也!夫門望者,乃其父祖之遺烈,亦何益於皇家!

 

 시대에 이익이 되는 사람은 현명한 인재 뿐입니다. 진실로 그 합당한 재주가 있다면, 비록 가축을 잡는 사람이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나 노예라 할지라도 성스러운 임금은 그들을 신하로 삼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진실로 그 합당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록 삼후의 후예라 하더라도 하인이나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益於時者,賢才而已。苟有其才,雖屠釣奴虜,聖王不恥以爲臣;太公屠牛於朝歌,釣於渭濱。又紂時箕子爲奴,周文王、武王皆禮而用之。苟非其才,雖三后之胤,墜於皁隸矣。《左傳》︰申無宇曰︰「人有十等︰士臣皁,皁臣輿,輿臣隸。」《釋》曰︰皁,直馬者。隸,附屬者。三后,謂夏、商、周之王也。

 

 의론하는 사람들은 때론 말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기이한 인재가 없으니 문벌에서 선비를 찾아내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세상에 주공·소공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마침내 재상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응당 그 길이를 헤아려서 1촌이라도 길고 1수(1/24냥)라도 무거운 사람을 먼저 임명하면, 현명한 인재는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議者或云,『今世等無奇才,不若取士於門,』此亦失矣。豈可以世無周、邵,遂廢宰相邪!但當校其寸長銖重者先敍之,言其人比之衆人稍有一寸之長、一銖之重,則先敍用之。則賢才無遺矣。

 

 또한 형벌의 요점은 명확하고 합당한 것에 있지 무겁게 처리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죄를 지은 자가 도망칠 수 없으면, 비록 채찍질이 가볍더라도 사람들은 감히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요행으로 하는 것이 용납될 수가 있다면, 비록 삼족을 멸하는 것 같이 엄하다고 하더라도 혼내고 금지시키는 것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又,刑罰之要,在於明當,當,丁浪翻。不在於重。苟不失有罪,雖捶撻之薄,人莫敢犯;若容可僥幸,雖參夷之嚴,不足懲禁。參夷,謂夷三族也。捶,止橤翻。僥,堅堯翻。

 

 지금 안팎의 관리들은 당시의 명성만을 구하려고 하여, 다투어 엄격하고 가혹한 것으로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라 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두텁게 권장하여 마침내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아홉 겹 속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갓난아이로 보고 있지만, 많은 관서에서 만 가지로 나뉜 임무는 아랫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今內外之官,欲邀當時之名,爭以深刻爲無私,迭相敦厲,敦,迫也。厲,嚴以勉之。遂成風俗。陛下居九重之內,視人如赤子;百司分萬務之任,遇下如仇讎。

 

 이러하니 요·순 같은 사람이 한 사람에 그치지만, 걸·주 같은 사람은 백·천 사람이니, 화기가 이르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의당 관료들에게 칙령을 알려서 백성들의 목숨에 은헤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是則堯、舜止一人而桀、紂以千百;和氣不至,蓋由於此。謂宜敕示百僚,以惠元元之命。

 

 또, 옛날에 주는 낙읍에 거주하면서도, 오히려 종주(서안 서쪽 호경진)를 존속시켰으며, 한은 동도(낙양)로 천도하였지만 경조(서안)에는 윤을 두었습니다.

 又,昔周居洛邑,猶存宗周;周成王宅洛,以豐爲宗周,存故都也。漢遷東都,京兆置尹。後漢都雒陽,置河南尹;而長安仍置京兆尹,亦存故都也。

 

 《춘추》를 살펴보면 종묘가 있는 곳을 도라 하고, 없는 곳을 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대경에는 종묘와 산릉이 의탁되어 있는 곳이고, 제왕의 대업이 기초하는 곳이니 그곳은 신의 고향이고 복이 서린 땅이지만 실제로 먼 곳인데, 지금 그곳을 군현이나 봉국과 같이 여기신다면 신은 속으로 생각하건데 불안합니다. 의당 왕기를 세우고 그 윤을 설치하셔서 한가지로 옛날의 사실처럼 하여, 근본을 숭상하고 옛 것을 중시하셔서 그 영광을 만세에 드러내십시오.

 【章︰十二行本「察」作「案」;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春秋》之義,有宗廟曰都,無曰邑。況代京,宗廟山陵所託,王業所基,其爲神鄕福地,實亦遠矣,今便同之郡國,臣竊不安。謂宜建畿置尹,一如故事,魏初都平城,分畫甸畿置司州,於平城置代尹。崇本重舊,光示萬葉。

 

 또 옛날에는 4민(사농공상)을 따로 거주하도록 하여 그들이 생업에 전념하고 뜻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태조 도무황제는 기초를 창업하고, 혼란을 다스리느라고 하루라도 쉴 겨를이 없었으나,  오히려 사대부와 서민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섞여 살지 않도록 하였고,  기능을 가진 사람과 백정 그리고 상인도 각각 거주하는 곳이 있었는데,  다만 금지한다는 명령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동안 지나면서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又,古者四民異居,欲其業專志定也。管仲相齊,使士、農、工、商各羣萃而州處。其言曰︰四民者,勿使雜處,雜處則其言[口+厖],其事易。昔聖王之處士也,使就閒燕;處工就官府;處商就市井;處農就田野。長而安焉,不見異物而遷焉。太祖道武皇帝創基撥亂,日不暇給,然猶分別士庶,不令雜居,工伎屠沽,各有攸處;別,彼列翻。伎,渠綺翻。處,昌呂翻;下同處同。但不設科禁,久而混殽。

 

 지금 낙양에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제도를 들어보면, 오로지 관위를 가지고 좇아 살게 하고 종족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대저 관리의 지위란 일정한 것이 없어서, 아침에 영광스럽다가도 저녁에 시드는 것이니, 의관(사대부)·조에(평민노예)가 멀지 않아 같은 곳에 거처하게 됩니다.

 今聞洛邑居民之制,專以官位相從,不分族類。夫官位無常,朝榮夕悴,悴,秦醉翻。則是衣冠、皁隸不日同處矣。

 

 가령 같은 마을 안에서도 혹은 노래와 춤을 익히고, 혹은《시경》·《서경》을 익히니, 설사 많은 아이들이 그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따르게 한다면 반드시 노래와 춤을 버리고,《시경》과《서경》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借使一里之內,或調習歌舞,或構【章︰十二行本「構」作「講」;乙十一行本同;孔本同;熊校同。】肄《詩》《書》,肆,羊至翻。縱羣兒隨其所之,則必不棄歌舞而從《詩》《書》矣。

 

 그러하니, 기술자 집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비들의 풍속과 얘의를 익히게 하여도 백 년이 되어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지만, 선비의 자식들에게 기술자의 모습과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면 하루 아침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然則使工伎之家習士人風禮,百年難成;士人之子效工伎容態,一朝而就。

 

 이리하여 중니는 어진 자가 이는 마을에 거주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였으며, 맹자의 어머니는 세 번 이사하며 교훈하료고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풍속의 근원이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是以仲尼稱里仁之美,孟母勤三徙之訓。《論語》︰孔子曰︰里仁爲美;擇不處仁,焉得知!《列女傳》曰︰孟軻母,其舍近墓。孟子少嬉遊,爲墓間之事。孟母曰︰「此非吾所以處子也。」乃去,舍市旁,甚嬉戲乃賈人衒賣之事。又曰︰「此非吾所以處子也。」復徙舍學宮之旁,其嬉戲乃設俎豆,揖遜進退。孟母曰︰「此眞可以居吾子矣。」遂居焉。此乃風俗之原,不可不察。

 

 조정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마다 그 하나는 집안의 혼인관계를 비교하고, 또 하나는 관료 진출의 상왕을 살펴서 관직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얼마나 그것이 엄밀합니까? 지역을 헤아려 백성들을 거주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깨긋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과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소략합니까? 지금은 천도의 초기여서 모두 빈 땅이니 기술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한 말씀에 달려 있는데 무슨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고 성대한 아름다움을 빼 버립니까?

 朝廷每選人士,校其一婚一宦以爲升降,何其密也!至於度地居民,則清濁連甍,何其略也!度,徒洛翻。甍,謨耕翻,屋棟,所以承瓦。今因遷徙之初,皆是空地,分別工伎,在於一言,有何可疑而闕盛美!

 

 또 남조 사람들이 이전에 회하의 북쪽 땅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중화와 비교하여 교군과 교현을 설치하였습니다. 스스로 성인의 교화에 귀부하고서도 여전히 고치지 않아서 명칭과 실제가 뒤섞여서 문서는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又,南人昔有淮北之地,自比中華,僑置郡縣。如豫州界止於汝陽,而僑置譙、梁、陳、潁等郡縣,又於青州界僑置冀州諸縣是也。僑,渠驕翻。自歸附聖化,仍而不改,名實交錯,文書難辨。

 

 의당 지리상의 옛 이름에 의거하여 하나같이 모두 고치는데, 작은 것은 병합하고, 큰 것은 나누어 설치하며, 중주에 있는 군과 현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호구가 적었으므로 합병하여 줄여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호구 수가 이미 많게 된 곳은 역시 예전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宜依地理舊名,一皆釐革,小者幷合,大者分置,及中州郡縣,昔以戶少倂省。魏初得河南,止置四鎭,郡縣多所併省。少,詩沼翻。今民口旣多,亦可復舊。

 

 또 임금이 된 사람은 천하를 자기의 집안으로 삼을 것이니 사사로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물품은 군대와 국가의 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이니, 공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내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에 있는 여러 귀인들은 봉록을 받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근래에 내려주는 물품은 주었다 하면 1천 냥을 단위로 헤아리게 됩니다.

 又,君人者以天下爲家,不可有所私。倉庫之儲,以供軍國之用,自非有功德者不可加賜。在朝諸貴,受祿不輕;比來賜賚,動以千計。朝,直遙翻。比,毗至翻。

 

 만약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준다면 구제를 받는 바가 실로 많을 것인데, 지금은 곧바로 친근한 신하들에게만 주시니, 거의 '급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부유한 사람에게 이어주지 않는다.'는 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문을 살피고 그것을 대단히 옳다고 여겼다.

 若分以賜鰥寡孤獨之民,所濟實多;今直以與親近之臣,殆非周急繼富之謂也。」《論語》,孔子曰︰君子周急不繼富。帝覽奏,甚善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