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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人非反逆,無得誅及親族,籍沒家貲/반역 이외는 사형,연좌, 적몰에서 제외시켰다.

solpee 2019. 7. 21. 19:38

 

後周紀1 太祖 廣順 年》 (辛亥, 951)

 

 1.봄, 정월 정묘일(5)에 한의 태후가 고명을 내려서 감국에게 부보를 주어 황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감국이 고문에서부터 궁권로 들어와서 승원전에서 자리에 나아가고 제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짐은 주 왕실의 후예인 괵숙의 후예이니 나라의 이름을 周라 한다."

 1.春,正月,丁卯,漢太后下誥,授監國符寶,即皇帝位。監國自皋門入宮,即位於崇元殿,制曰:「朕周室之裔,虢叔之後,國號宜曰周。」

 

 연호를 고치고 크게 사면하였다. 양빈·사홍조·왕장 등에게 모두 관작을 추증하고, 관부에서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으며, 이어서 그들의 자손을 차장서 이들을 채용하였다.

 改元,大赦。楊邠、史弘肇、王章等皆贈官,官為斂葬,仍訪其子孫敘用之。

 

 무릇 창장(미곡창고)과 고무(재물수장고)에서 수납을 관장하는 관리는 '두여(추가징수)'와 '칭모(수납비용징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옛날에 올렸던 '선여(잉여세수)'의 물건들은 모두 이를 철폐하였다.

 凡倉場、庫務掌納官吏,無得收斗餘、稱耗。舊所羨餘物,悉罷之。

 

 절도에서 강간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진 천복 원년 이전의 형법에 있는 죄명에 의거하도록 하였고,  죄인은 반역한 경우가 아니면 주살되거나 연좌되거나, 집안 재산을 적몰할 수 없게 하였다.

 犯竊盜及奸者,並依晉天福元年以前刑名,罪人非反逆,無得誅及親族,籍沒家貲。

 

 당의 장종·명종·진의 고조는 각기 능묘를 지키는 10호를 두고, 한 고조의 능묘에 있는 직원과 궁인이 사시와 매월 제사를 지내는 것과 능묘를 지키는 호구는 예전과 같게 하였다.

 唐莊宗、明宗、晉高祖各置守陵十房,漢高祖陵職員、宮人,時月薦享及守陵戶並如故。

 

 애초에, 당이 쇠퇴하여 도적이 많아지자 법률의 조문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준엄한 법률을 정하여 절도하여 세 필을 감춘 자는 사형에 처하였으며, 진 천복 연간에 다섯 필로 증가시켰다.

 初,唐衰,多盜,不用律文,更定峻法,竊盜贓三匹者死。晉天福中,加至五匹。

 

 남편이 있는 부인과의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이냐 화간이냐를 묻지 않고 남녀를 나란히 죽였다.

 奸有夫婦人,無問強、和,男女並死。

 

 한의 법은 1전 이상을 훔치면 모두 사형에 처하였고, 또 죄를 짓고 반역한 경우가 아니어도 종종 족주하거나 적몰하였다. 그러므로 황제는 즉위하고 나서 먼저 그 폐단을 고쳤다.

 漢法,竊盜一錢以上皆死。又罪非反逆,往往族誅、籍沒,故帝即位,首革其弊。

 

 애초에, 양빈은 공신과 국척으로서 방진(지방장관)을 담당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관리의 업무를 익히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삼사의 군장을 도압아·공목관·내지객에 보임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칙명으로 보임된 것을 믿고서 대부분이 전횡하여 절도사가 통제할 수가 없었으니, 이에 이르러서 이를 모두 철폐하였다.

 初,楊邠以功臣、國戚為方鎮者多不閒吏事,乃以三司軍將補都押牙、孔目官、內知客,其人自恃敕補,多專橫,節度使不能制,至是悉罷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