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唐紀7 潞王 淸泰 元年》 (甲午, 934)
12. 임신일(3)에 노왕이 장교에 도착하니, 백관들이 길에서 줄지어 서서 영접하자 교지를 전하여 아직 재궁에 절하지 못하였으니, 서로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12. 夏,四月,壬申,潞王至蔣橋,百官班迎於路,傳教以未拜梓宮,未可相見。
풍도 등이 모두 전지를 올려서 나아갈 것을 권고하였다. 왕이 들어가서 태후와 태비를 알현하고 서궁에 도착하여 재궁에 엎드려 통곡하며 스스로 대궐에까지 도착한 연유를 진술하였다.
馮道等皆上箋勸進。王入謁太后、太妃,詣西宮,伏梓宮慟哭,自陳詣闕之由。
풍도는 백관들을 인솔하고 줄지어 알현하고 절하니 왕이 답례로 절하였다. 풍도 등이 다시 전지를 올려 나아갈 것을 권고하자 왕이 바로 풍도에게 말하였다.
"나의 이번 행차는 일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소. 민제가 대권로 돌아오고 원침의 예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번복으로 돌아가서 지킬 것이며, 여러 공들이 말하는 것이 갑자기 여기에 이르렀으나 아주 생각이 없소."
馮道帥百官班見,王答拜。道等復上箋勸進,王立謂道等曰:「予之此行,事非獲已。俟皇帝歸闕,園寢禮終,當還守籓服,群公遽言及此,甚無謂也!」
계유일(4)에 태후가 명령을 내려서 민제를 폐위시켜서 악왕으로 삼고 노왕을 지국군사로 삼으며, 임시로 서조인(그려서 사용하는 도장)을 가지고 시행하게 하였다.
갑술일(5)에 태후는 노왕으로 하여금 의당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니, 을해일(6)에 영구 앞에서 즉위하였다.
癸酉,太后下令廢少帝為鄂王,以潞王知軍國事,權以書詔印施行。百官詣至德宮門待罪,王命各復其位。甲戌,太后令潞王宜即皇帝位;乙亥,即位於柩前。
노왕이 봉상을 출발하면서 군사들 가운데 낙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 100민을 상으로 내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미 도착하고 나자 삼사사 왕매에게 부고의 실제 수량을 물으니 수백만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帝之發鳳翔也,許軍士以入洛人賞錢百緡。既至,問三司使王玫以府庫之實,對有數百萬在。
이미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열어 보니 황금 3만 냥과 비단 3만 필에 지나지 않앗는데, 그러나 군사들에게 상으로 내릴 비용은 합계 50만 민을 사용해야 하였다. 노왕이 화를 내자 왕매가 경성 백성들의 재물을 징수하여서 이를 충족시키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겨우 수만 민을 확보할 뿐이었으니, 노왕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既而閱實,金、帛不過三萬兩、匹;而賞軍之費計應用五十萬緡。帝怒,玫請率京城民財以足之,數日,僅得數萬緡,帝謂執政曰: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장차 어찌하였으면 좋겠는가?"
집정자들이 방옥을 근거로 하여 징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서를 불문하고 스스로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에게 미리 5개월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자고 하니 이를 좇았다.
「軍不可不賞,人不可不恤,今將奈何?」執政請據屋為率,無問士庶自居及僦者,預借五月僦直,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