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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供戲笑耳,豈得輒預朝政邪!재미있는 웃음만 제공하지 왜 정사까지 관여하는가?

solpee 2019. 5. 18. 17:00

 

唐紀65 宣宗 大中 1 (丁丑, 857

 

 7.교방 축한정이 익살맞고 임기응변에 능하여서 황상이 사물을 가리키고 그로 하여금 읊조리도록 시키면 모방하여 읊는 것이 오래도록 꾸며온 것과 같이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총애가 여러 광대 중에 으뜸이었다.

 7.秋,七月,教坊祝漢貞,滑稽敏給,上或指物使之口占,摹詠有如宿構,由是寵冠諸優。

 

 어느 하루는 황상 앞에서 손바닥을 치며 해학을 하는데 자못 내용이 밖의 일에까지 크게 미치자, 황상은 정색하며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기른 것은 바로 재미있는 웃음을 제공하라는 것일 뿐인데, 어찌 번번이 조정의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가!"

 一日,在上前抵掌詼諧,頗及外事。上正色謂之曰:「我畜養爾曹,正供戲笑耳,豈得輒預朝政邪!」

 

 이로부터 멀리 하였다. 마침 그의 아들이 장물죄에 연루되어 곤장을 맞아 죽자 축한정을 천덕군으로 유배보냈다.

 自是疏之。會其子坐贓,杖死,流漢貞於天德軍。

 

 악공인 나정은 비파를 잘 타서 무종 때부터 이미 총애를 얻었는데 황상은 평소 음률에 밝아 더욱 그를 총애하였다. 나정은 은총 받는 것을 믿고 횡포하고 애자(화난 눈매)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경조부의 감옥에 갇혔다. 여러 악공들이 그를 위하여 구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였는데 황상이 후원에 행차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기회를 틈타 마침내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비파를 두었으며 뜰에 늘어서서 절을 하고 또 울었다.

 樂工羅程,善琵琶,自武宗朝已得幸。上素曉音律,尤有寵。程恃恩暴橫,以睚眥殺人,系京兆獄。諸樂工欲為之請,因上幸後苑奏樂,乃設虛坐,置琵琶,而羅拜於庭,且泣。

 

 황상이 그 연고를 묻자, 대답하였다.

 "나정이 폐하에게 잘못하였으니 만 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신 등은 그 천하의 절세 기예를 애석하게 여기며, 연회의 유희에서 다시 받들 수 없게 됩니다!"

 上問其故,對曰:「羅程負陛下,萬死,然臣等惜其天下絕藝,不復得奉宴游矣!」

 

 황상이 말하였다.

 "너희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나정의 재주이나 짐이 아끼는 것은 고조와 태종의 법이다."

 끝내 곤장으로 그를 죽였다.

 上曰:「汝曹所惜者羅程藝,朕所惜者高祖、太宗法。」竟杖殺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