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薦人勿問親疏/사람을 천거하는데 가깝고 먼 것을 묻지 말라.

solpee 2019. 5. 14. 05:04

 

唐紀61宗 開城 2 (丁巳, 837

 

 1. 봄, 2월 기미(25)일에 문종이 재상에게 물었다.

 1. 春,二月,己未,上謂宰相:

 

 "사람을 천거하는데 가깝고 먼 것을 묻지 말도록 하시오. 짐이 듣기로는 두역직은 재상이 되어 가깝거나 친구라 하여 채용한 적이 없었다 하오. 만약 가까운 사람이거니 친구가 과연 인재인데 혐의 받는 것을 피하려고 그를 버린다면 이 역시 지극히 공정한 것이 아니오."

「薦人勿問親疏,聯聞竇易直為相,未嘗用親故。若親故果才,避嫌而棄之,是亦不為至公也。」

 

 4. 여름, 4월, 갑진(11)일에 문종은 중서사인·한림학사 겸 시서인 유공권을 편전에서 마주하였는데, 문종은 옷소매를 들어 유공권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이 옷은 이미 세 번 빨았소."

 4. 夏,四月,甲辰,上對中書舍人、翰林學士兼侍書柳公權等於便殿,上舉衫袖示之曰:「此衣已三浣矣!」

 

 무리가 모두 문종의 검소한 덕망을 아름답다고 하였으나 유공권 혼자서 말이 없자 그 이유를 물었다. 대답하였다.

 眾皆美上之儉德,公權獨無言。上問其故,對曰:

 

 "폐하께서는 귀하기로는 천자이시고 부유하기로는 사해를 가졌으니 응당 어진 사람을 올리고 불초한 사람을 물리치며 간쟁을 받아들이고 상과 벌을 밝혀야 마침내 옹희(雍熙: 상하 화목하고, 국태민안한 안정된 모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탁한 옷을 입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 뿐입니다."

「陛下貴為天子,富有四海,當進賢退不肖,納諫諍,明賞罰,乃可以致雍熙。服浣濯之農,乃末節耳。」

 

 문종이 말하였다.

 "짐은 가까운 사람을 간의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경은 간관으로서 풍채가 있어서 반드시 그것으로 삼겠소."

 을사(12)일에 유공권을 간의대부로 삼았다.

 上曰:「聯知舍人不應復為諫議,以卿有諍臣風采,須屈卿為之。」乙巳,以公權為諫議大夫,餘如故。

 

 6. 6월에 하양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니, 절도사 이영이 회주로 달아났는데, 군사들이 부서를 불태우고 이영의 두 아들을 죽였으며 며칠간 크게 약탈하고서야 비로서 그쳤다.

 6. 六月,河陽軍亂,節度使李泳奔懷州。軍士焚腐署,殺泳二子,大掠數日方止。

 

 이영은 장안 사람으로 저자에 살다가 뇌물로 무관직을 얻었으며 도착한 곳에서는 서로 관계를 믿고 욕심을 내고 잔인하게 불법을 저질럿으니, 그 아랫사람들은 명령을 이겨내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난을 일으켰다.

 泳,長安市人,寓籍禁軍,以賂得方鎮。所至恃所交結,貪殘不法,其不下堪命,故作亂。

 

 정미(15)일에 영풍장사로 좌천시켰다. 무신(16)일에 좌금오장군 이집방을 하양절도사로 삼았다.

 丁未,貶泳澧州長史。戊申,以左金吾將軍李執方為河陽節度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