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61 文宗 太和 8年》 (甲寅, 834)
14. 신 사마광이 말씀드립니다.
"무릇 군자와 소인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얼음과 숯불을 한 그릇에 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리를 얻으면 소인을 물리치고 소인이 세력을 얻으면 군자를 밀치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14. 十一月,臣光曰:「夫君子小人之不相容,猶水炭之不可同器而處也。故君子得位則斥小人,小人得勢則排君子,此自然之理也。
그러나 군자는 어진 사람을 올리고 불초한 사람을 물리치며 그 마음에 두는 것을 공정하고 사물을 가리키는 것 역시 알차나, 소인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기리고 싫어하는 것을 비난하며 그가 마음을 두는 것은 역시 사사롭고 사물을 가리키는 것 역시 속임입니다.
然君子進賢退不肖,其處心也公,其指事也實;小人譽其所好,毀其所惡,其處心也私,其指事也誣。
공정하고 알찬 것을 정직이라고 하고 사사롭고 속이는 것을 붕당(코드가 맞으면 끌어당기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백척하는 것)이라고 하니, 임금에게서 그것이 분별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현명한 주군이 위에 있으면 덕망을 헤아려서 자리를 매기고,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주며,
公且實者謂之正直,私且誣者謂之朋黨,在人主所以辨之耳。是以明主在上,度德而敘位,量能而授官;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며, 간사한 사람이 미혹할 수 없고, 아첨하는 사람이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무릇 이와 같으면 붕당이 어찌 스스로 생기겠습니까!
有功者賞,有罪者刑;奸不能惑,佞不能移。夫如是,則朋黨何自而生哉!
저 어리석은 주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도 비추지 못하고 강함으로는 끊지 못하며 삐뚤어진 사람과 올바른 사람이 나란히 나아가고 비난ㄱ솨 칭찬이 교차해서 오는데, 취사가 자기에게 있지 않아서 위엄과 복록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서 옮겨집니다. 이에 간사하게 헐뜯는 사람이 뜻을 얻어서 붕당의 논의가 일어납니다.
彼昏主則不然,明不能燭,強不能斷;邪正並進,毀譽交至;取捨不在於己,威福潛移於人。於是讒慝得志,而朋黨之議興矣。
무릇 나무가 썩으면 좀이 생기고 식초가 시면 파리가 모이니, 그러므로 조정에 붕당이 있게 되면 주군은 응당 스스로를 허물해야지 여러 신하들을 허물해서는 아니됩니다.
夫木腐而蠹生,醯酸而蚋集,故朝廷有朋黨,則人主當自咎,而不當以咎群臣也。
뮨종이 만약 신하들의 붕당을 걱정하였다면 어찌 그들이 비난하고 칭찬한 것이 알찬 것이었는지 속이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끌어올리고 물리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는지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그 마음이 공정한 것이엇는지 사사로운 것이었는지, 그 사람이 군자이었는지 소인이었는지를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文宗苟患群臣之朋黨,何不察其所毀譽者為實,為誣;所進退者為賢,為不肖;其心為公,為私;其人為君子,為小人!
만약 알찼고 현명하고 공정하고 군자라면 그의 말을 채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응당 그를 끌어올려야 하였고, 속이고 불초하며 사사롭고 소인이라면 그의 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몰아세워 붕당을 만들도록 시켜도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苟實也,賢也,公也,君子也,匪徒用其言,又當進之;誣也,不肖也,私也,小人也,匪徒棄其言,又當刑之。如是,雖使之為朋黨,孰敢哉!
이것을 버리고 행하지 않고서는 마침내 신하들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원망하니, 이것은 오히려 씨를 뿌리지 않고 김매지도 않고서 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정 안에서의 패거리를 제거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북의 도적이겠습니까!"
釋是不為,乃怨群臣之難治,是猶不種不芸而怨田之蕪也。朝中之黨且不能去,況河北賊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