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11太宗 貞觀 14年》 (庚子,640)
12. 진창의 절충도위 노녕이 일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스스로 높은 관직에 있음을 믿고서 거만하게 진창현위인 위지사람 유인궤를 모욕하니, 유인궤가 그를 장살하였다.
12.冬,十月,初,陳倉折衝都尉魯寧坐事系獄,自恃高班,慢罵陳倉尉尉氏劉仁軌,仁軌杖殺之。
주사가 이를 보고 하였다. 태종이 화가 나서 그를 목 베라고 명령하고도 오히려 풀어지지가 않아서 말하였다.
"현위가 어떤 물건이기에 감히 나의 절충도위를 죽인단 말인가!"
명령을 내려서 장안으로 데려 오게 하여 얼굴을 맞대고 힐문하였다.
州司以聞。上怒,命斬之,怒猶不解,曰:「何物縣尉,敢殺吾折衝!」命追至長安面詰之。
유인궤가 말하였다.
"노녕이 신의 백성들 앞에서 신을 능욕하였기에 신은 실로 분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말씨와 안색이 태연작약하였다. 위징이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수가 망한 까닭을 아십니까?"
仁軌曰:「魯寧對臣百姓辱臣如此,臣實忿而殺之。」辭色自若。魏徵侍側,曰:「陛下知隋之所以亡乎?」
태종이 말하였다.
"무슨 말인가?"
위징이 말하였다.
"수 말기에 백성들이 강하여 관리들을 능욕하였는데, 예컨데 노녕 같은 사람을 여기에 비할 만합니다."
태종은 기뻐하여 유인궤를 발탁하여 역양 현승(현위 9급→8급)으로 삼았다.
上曰:「何也?」征曰:「隋末,百姓強而陵官吏,如魯寧之比是也。」上悅,擢仁軌為櫟陽丞。
태종이 장차 동주에 교렵을 가려고 하니 유인궤가 말씀을 올렸다.
"지금 가을은 크게 풍년이 들었지만 백성들이 수확하는 것은 겨우 열에 한둘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수렵에 동원하여 길을 닦고 교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1,2만 명의 공력이니 실로 농사에 해가 됩니다. 난여를 열흘만 뒤로 미루셨다가 수확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공사 모두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上將幸同州校獵,仁軌上言:「今秋大稔,民收穫者才一二,使之供承獵事,治道葺橋,動費一二萬功,實妨農事。願少停鑾輿旬日,俟其畢務,則公私俱濟。」
태종이 새서를 내려 보내어 그를 칭찬하고 받아들였으며 곧 신안 현령으로 승진시켰다.
上賜璽書嘉納之,尋遷新安令。
19. 황석공 군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리고, 용감한 사람을 부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부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부리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공로를 세우기를 즐기고, 용감한 사람은 그의 뜻을 실천하기를 좋아하여,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 이로운 것을 쫓기에 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죽을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19.是以黃石公《軍勢》曰:『使智,使勇,使貪,使愚,故智者樂立其功,勇者好行其志,貪者急趨其利,愚者不計其死。』
또한 어떤 사람이 설만균이 사사롭게 고창의 부녀자와 통정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설만균이 복종하지 않자, 안에서 고창의 부녀자를 꺼내어 대리에 보내어 설만균과 대질신문 하게 되었다.
又有告薛萬均私通高昌婦女者,萬均不服,內出高昌婦女付大理,與萬均對辯,
위징이 간하였다.
"신이 듣건데, 《논어》에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장군을 파견하여 망한 나라의 부녀자와 대질하여 휘장 속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일을 말하게 하니, 사실이라 하여도 얻는 것은 가볍고 헛된 말이라고 한다면 잃는 것은 무겁습니다.
魏徵諫曰:「臣聞『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今遣大將軍與亡國婦女對辯帷箔之私,實則所得者輕,虛則所失者重。
옛날 진 목공은 말을 훔친 병사에게 술과 말고기를 먹게 하였으며, 초 장왕은 갓끈을 자른 죄를 용서하였는데, 하물며 폐하의 도는 요와 순보다 높은데 일찍이 두 군주를 못따라잡겠습니까?"
태종이 급히 그를 풀어 주었다.
昔秦穆飲盜馬之士,楚莊赦絕纓之罪,況陛下道高堯、舜,而曾二君之不逮乎!」上遽釋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