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切骨之戒/ 뼈를 자르는 교훈

solpee 2019. 3. 17. 20:40

 

《唐紀8 太宗 貞觀 元年》 (丁亥,629)

 

 20. 이부상서 장손무기를 우복야로 삼았다. 장손무기는 황상과는 포의 시절부터 사귀었고, 그 위에 외척이었으며, 좌명의 공신이어서 항상 심복으로 일을 맡기고, 그에 대한 예우는 여러 신하들이 미치지 못하여 재상으로 등용하려고 한 것이 자주 있었다. 문덕황후가 굳게 청하여 말하였다.

 20, 秋,七月,壬子,以吏部尚書長孫無忌為右僕射。無忌與上為布衣交,加以外戚,有佐命功,上委以腹心,其禮遇群臣莫及,欲用為宰相者數矣。文德皇后固請曰:

 

 "첩이 초방에 자리 하고 있으니 집안이 귀하게 되고 총애를 받는 것이 지극한데, 형제가 다시 국정을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곽·상관씨는 뼈를 자르는 교훈이 될 수 있으니 다행스럽게도 폐하께서 가련하게 살펴주십시오."

 황상은 듣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를 채용하였다.

「妾備位椒房,家之貴寵極矣,誠不願兄弟復執國政。呂、霍、上官,可為切骨之戒,幸陛下矜察!」上不聽,卒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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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위징이 두번 절하고 말하였다.

 "신은 다행스럽게 폐하를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원컨데 신으로 하여금 양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신이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30. 12月: 征再拜曰:「臣幸得奉事陛下,願使臣為良臣,勿為忠臣。」

 

 황상이

 "양신가 충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上曰:「忠、良有以異乎?」

 

 답하여

 "직과 설과 고요는 군주와 신하가 마음을 협력하여서 함께 공경과 영광을 향유하였으니 이른바 양신입니다. 용봉과 비간은 면전에서 꺾으며 조정에서 다투어 자신은 죽고 나라는 망하였으니 이른바 충신입니다."

 對曰:「稷、契、皋陶,君臣協心,俱享尊榮,所謂良臣。龍逄、比干,面折廷爭,身誅國亡,所謂忠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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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어떤 사람이 당태종이 태자이기 전에 봉해졌었던 진왕부의 옛날 병사들에게는 의당 전부 무관직을 주고 추가로 등용하라고 상소하였다. 황상이 그에게 말하였다.

 "짐은 천하를 집안으로 삼고 있으니, 오직 현명하면 주는데, 어찌하여 옛날 병사들 이외에는 모두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너의 이러한 생각은 짐의 덕을 천하에 넓히는 것이 아니다."

  31. 或上言秦府舊兵,宜盡除武職,追入宿衛。上謂之曰:「朕以天下為家,惟賢是與,豈舊兵之外皆無可信者乎!汝之此意,非所以廣朕德於天下也。」

 

 32. 태종이 공경들에게

 "옛날 우는 산을 뚫고 물을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익을 같이 하려 하엿던 연고이다.

 32.上謂公卿曰:「昔禹鑿山治水而民無謗讟者,與人同利故也。

 

 진 시황제가 궁실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배반하였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하였던 연고이다.

 秦始皇營宮室而民怨叛者,病人以利己故也。

 

 무릇 아름답고 진기한 것은 진실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만약 이를 멋대로 하고 그치지 아니한다면 위태롭고 망하는 일이 곧바로 닥칠 것이다.

 夫靡麗珍奇,固人之所欲,若縱之不已,則危亡立至。

 

 짐이 하나의 전각을 지으려고 하는데 재료는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진을 거울삼아서 중지한다. 왕공 이하의 사람들은 의당 짐의 이 뜻을 몸에 새겨야 할 것이다."

 朕欲營一殿,材用已具,鑒秦而止。王公已下,宜體朕此意。」

 

 이로 말미암아서 20년간 풍속은 소박하였고 의복에는 비단에 수를 놓은 것이 없게 되어 공사 간에 부유하게 되었다.

 由是二十年間,風俗素樸,衣無錦繡,公私富給。

 

 34.위징이 말한다.

 "옛날에 노 애공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건망증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그 처를 잃어버렸다.'고 하였더니, 공자가 이르기를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걸과 주는 바로 자기 몸조차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구슬을 아끼려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愛珠而不愛其身也)."

 34.魏徵曰:「昔魯哀公謂孔子曰:『人有好忘者,徙宅而忘其妻。』孔子曰:『又有甚者,桀、紂乃忘其身。』亦猶是也。」上曰:「然。朕與公輩宜戮力相輔,庶免為人所笑也!」

 

 35. 청주에서 반란을 모의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여 감옥이 가득하였다. 최인사에게 조서를 내려 그들을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최인사는 그들을 모두 형구에서 풀어주고 먹고 마시고 뜨거운 목욕까지 시킨 후 그 수괴 10여 명만 연좌시키고 모두 석방하였다.

 35.青州有謀反者,州縣逮捕支黨,收系滿獄,詔殿中侍御史安喜崔仁師覆按之。仁師至,悉脫去杻械,與飲食湯沐,寬慰之,止坐其魁首十餘人,餘皆釋之。

 

 돌아와서 보고하자 장차 칙사를 보내 판결하게 하였다. 

 대리시 소복가가 최인사에게 말하였다.

 "족하께서 되돌려 공평하게 처리하였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누가 살기를 욕심내지 않겠소? 아마도 동료들이 석방된 것을 보고 마음으로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며 족하를 위하여 깊이 걱정합니다."

 還報,敕使將往決之。大理少卿孫伏伽謂仁師曰:「足下平反者多,人情誰不貪生,恐見徒侶得免,未肯甘心,深為足下憂之。」

 

 최인사가

 "무릇 옥사를 처리할 때는 마땅히 공평함과 용서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자신이 죄를 받지 않은 것을 도모하여 그 억울한 것을 알고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仁師曰:「凡治獄當以平恕為本,豈可自規免罪,知其冤而不為伸邪!

 

 만일에 아둔하고 부족하고 잘못하여 놓아준 경우가 있다면 나 한 몸으로 열 명의 죄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萬一暗短,誤有所縱,以一身易十囚之死,亦所願也。」

 

 손복가가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칙사가 도착하여 다시 신문하니 모두가 말하였다.

 "최공은 공평관대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죽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伏伽慚而退。及敕使至,更訊諸囚,皆曰:「崔公平恕,事無枉濫,請速就死。」無一人異辭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