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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을 죽이는 방법과 제의 멸망

solpee 2019. 2. 28. 11:38

 

陳記5 宣帝 太建 4〈壬辰,572年〉

 

⑮...곡률황후가 총애를 받지 못하자 조정은 이를 틈타 이간질하였다. 곡률광의 동생인 선은 도독·유주자사·행대상서령이 되었는데, 또한 군사를 잘 다스려 병사와 말이 날래고 강하였고, 저지하고 정탐하는 것을 엄격하고 정돈하여 돌궐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남가한'이라고 하였다. 곡률광의 맏아들 무도는 개봉의동삼사·양연이주자사가 되었다.

 ⑮上略...斛律後無寵,珽因而間之。光弟羨,為都督、幽州刺史、行台尚書令,亦善治兵,士馬精強,鄣候嚴整,突厥畏之,謂之「南可汗」。光長子武都,為開府儀同三司,梁、兗二州刺史。

 

 

 곡률광은 비록 귀하기가 아주 높은 신분이지만 성품은 절약하여 검소하고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지 않으며 빈객을 접견하는 일이 적고 궤향(음식대접)을 완전히 끊었고 권세를 탐하지 않았다.
 光雖貴極人臣,性節儉,不好聲色,罕接賓客,杜絕饋餉,不貪權勢。

 

 매 조정의 회의 때마다 항상 혼자 나중에 말하였지만 말하는 것은 법과 이치에 맞았다. 혹 표문을 올려서 상소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붓을 잡게 하고 입으로 읊조렸는데 말은 생략하지만 사실을 좇도록 힘썼다.

 每朝廷會議,常獨後言,言輒合理。或有表疏,令人執筆,口佔之,務從省實。

 

 군사를 움직이면서 그의 아버지 곡률금의 법도를 모방하여 군영의 막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끝내 천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지 않았고 몸에서 갑옷과 투구를 벗지 않았으며 항상 사졸보다 앞장섰다. 사졸에게 죄가 있으면 오직 큰 매로 등을 내리치고 일찍이 망령스럽게 죽인 적이 없으니, 무리들은 모두 다투어 그를 위하여 죽으려 하였다.

 行兵仿其父金之法,營舍未定,終不入幕;或竟日不坐,身不脫介冑,常為士卒先。士卒有罪,唯大杖撾背,未嘗妄殺,眾皆爭為之死。

 

 머리카락을 묶고 군사를 쫓아다니면서부터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적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주의 훈주자사 위효관이 몰래 참언하는 가요를 만들어 퍼뜨렸다.

 "백승이 하늘 높이 날고 명월이 장안을 비춘다."

 "높은 산은 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심은 나무는 붙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난다."

 自結髮從軍。未嘗敗北,深為鄰敵所憚。周勳州刺史韋孝寬密為謠言曰:「百升飛上天,明月照長安。」又曰:「高山不推自崩,槲木不扶自舉。」

 

 간첩을 업으로 파견하여 퍼뜨리니 업의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부르며 놀았다. 조정이 그 가사에 덧붙혀 "눈먼 늙은이는 등에 도끼를 받고, 수다쟁이 늙은 어미는 말을 할 수 없네." 하곤 처형 정도개로 하여금 상주토록 하였다.

 令諜人傳之於鄴,鄴中小兒歌之於路。珽因續之曰:「盲老公背受大斧,饒舌老母不得語。」使其妻兄鄭道蓋奏之。

 

 황제가 조정에게 물으니, 조정과 육훤령이 모두 말하였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정은 이어서 가사를 풀었다.

 "백승은 곡입니다. 눈먼 늙은이는 신을 말하니 나라와 더불어 걱정하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어미는 여자시중 육씨를 말합니다. 또 곡률씨는 여러 세대에 대장이었고, 명월의 명성이 관서를 흔들고 풍락의 위세가 돌궐에서 행하여지고, 딸은 황후가 되고 아들은 공주를 아내로 모시니, 이 요언은 매우 두려워할 만합니다."

 帝以問珽,珽與陸令萱皆曰:「實聞有之。」珽因解之曰:「百升者,斛也。盲老公,謂臣也,與國同憂。饒舌老母,似謂女侍中陸氏也。且斛律累世大將,明月聲震關西,豐樂威行突厥,女為皇后,男尚公主,謠言甚可畏也。」

 

 황제가 이것을 한장란에게 물었고, 한장란은 옳지 않다고 여기자, 일은 마침내 보류되었다.

  조정이 또 황제에게 틈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자, 오직 하홍진만 곁에 있었는데, 황제가 말하였다.

 "이전에 공의 계문을 받고 즉시 시행하려 하였으나 한장란이 그럴 리가 없다고 여겼소."

 帝以問韓長鸞,長鸞以為不可,事遂寢。
珽又見帝,請間,唯何洪珍在側。帝曰:「前得公啟,即欲施行,長鸞以為無此理。」

 

 조정이 아직 대답하지 않았는데 하홍진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만약 그럴 일이 없었다면 좋겠으나, 이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행하지 않았다가 만일 누설되어 폭로된다면 어찌합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하홍진의 말이 옳다."

 그러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珽未對,洪珍進曰:「若本無意則可;既有此意而不決行,萬一洩露,如何?」帝曰:「洪珍言是也。」然猶未決。

 

 마침 승상부좌 봉사양이 비밀리에 계문으로 말하였다.

 "곡률광은 이전에 서벌하고 돌아오는데, 칙령으로 군사를 해산토록 하였으나 곡률광이 군사를 이끌고 황제께서 계신 성을 압박하고 장차 불궤한 짓을 행하려고 하였으나 일은 수행되지 못하고 중지되었습니다. 집에 쇠뇌와 갑옷을 감추었고 노복이 천을 헤아리게 되었는데, 매번 사신을 파견하여 풍락과 곡률무도가 있는 곳에 가서 몰래 모의하고 왕래하였습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일을 예측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會丞相府佐封士讓密啟云:「光前西討還,敕令散兵,光引兵逼帝城,將行不軌,事不果而止。家藏弩甲,奴僮千數,每遣使往豐樂、武都所,陰謀往來。若不早圖,恐事不可測。」

 

 황제는 드디어 그 말을 믿고 하홍진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역시 크게 신령하니, 내가 이전에 그가 배반하려고 한다고 의심하였는데, 과연 그렇다."

 황제의 성품은 겁이 많은데, 곧 변고가 생길까 두려워하여 하홍진으로 하여금 말을 달려 조정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렸다. 곡률광을 부르고 싶었으나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 하니 조정이 청하였다.

 帝遂信之,謂何洪珍曰:「人心亦大靈,我前疑其欲反,果然。」帝性怯,恐即有變,令洪珍馳召祖珽告之:「欲召光,恐其不從命。」珽請

 

 사신을 파견하여 훌륭한 말을 하사하고 말하기를, '내일 동산에서 놀이를 하려고 하니 왕은 이를 타고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곡률광은 반드시 들어와서 감사할 것인데, 이어서 그를 잡으십시오."

 황제는 그 말과 같이 하였다.

「遣使賜以駿馬,語云:『明日將游東山,王可乘此同行。』光必入謝,因而執之。」帝如其言。


 6월 무진일에 곡률광이 들어가서 양풍당에 이르렀는데 유도지가 뒤에서 그를 첬으나 엎어지지 않았다. 돌아보며 말하였다.

 "유도지는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구나. 나는 국가에 죄를 짓지 않았다."

 유도지는 세 명의 힘센 무사와 더불어 활시위로 목을 졸라 죽였다. 피가 흘러 땅을 깍아냈으나 지워지지 않았다.

 이에 조서를 내려 곡률광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고 말하고 그의 아들 세웅과 항가를 함께 죽였다.

 六月,戊辰,光入,至涼風堂,劉桃枝自後撲之,不僕,顧曰:「桃枝常為如此事。我不負國家。」桃枝與三力士以弓弦罥其頸,拉而殺之,血流於地,剷之,跡終不滅。於是下詔稱其謀反,並殺其子開府儀同三司世雄、儀同三司恆伽。

 

 조정은 형조신으로 하여금 곡률광의 집을 수색하여 기록토록 하였다. 조정이 상서도성에서 취득한 물품을 물으니, 형조신이 대답하였다.

 "활 열다섯 자루와 연회용 화살 100개, 칼 일곱 자루와 하사받은 창 두자루입니다."

 조정이 화난 소리로 말하였다.

 "다시 무슨 물품이 없는가?"

 말하였다.

 "대추나무 방망이 20속을 취득하였는데, 노복과 다른 사람이 싸울 것을 상정하고, 잘못하고 잘한 것을 가리지 않고 즉시 100대를 그에게 때렸습니다."

  祖珽使二千石郎邢祖信簿錄光家。珽於都省問所得物,祖信曰:「得弓十五,宴射箭百,刀七,賜槊。」珽厲聲曰:「更得何物?」曰:「得棗杖二十束,擬奴僕與人斗者,不問曲直,即杖之一百。」

 

 조정은 크게 부끄러워하고 마침내 소리를 낮추어 말하였다.

 "조정에서 이미 무거운 형을 내렸는데, 낭중은 어찌하여 의당 깨끗하다고 하여야 하겠소?"

 마침내 나갔다. 사람들이 그가 곧은 대로 대한 것을 탓하자 형조신이 분개하며 말하였다.

 "어진 재상은 오히려 죽었는데, 내가 어찌 여생을 아까워하겠는가?"

 珽大慚,乃下聲曰:「朝廷已加重刑,郎中何宜為雪!」及出,人尤其抗直,祖信慨然曰:「賢宰相尚死,我何惜餘生!」

 

陳記7 宣帝 太建 9〈丁酉,577年〉北齊滅亡

 

 ③제의 상황이 호태후를 제주에 남겨두고 고아나굉으로 하여금 제주관을 지키며 북주군을 정탐토록 하고, 스스로 목황후·풍숙비·황제·한장란·등장옹 등 수십 명과 더불어 청주로 달아났다.

 ③春,正月, 丙申...齊上皇留胡太后於濟州,使高阿那肱守濟州關,覘候周師,自與穆後、馮淑妃、幼主、韓長鸞、鄧長顒等數十人奔青州。...

 

 상황은 청주에 도착하여 즉시 진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아나굉이 은밀히 주의 군대를 부르고 제의 주군을 산채로 보내기로 약속하고서 누차 계문으로 말하였다.

 "주의 군대는 아직 멀리 있고 이미 다리와 길을 불살라 차단하도록 시켰습니다."

上皇至青州,即欲入陳。而高阿那肱密召周師,約生致齊主,屢啟云:「周師尚遠,已令燒斷橋路。」

 

 상황은 이로 말미암아 지체하고 스스로 느긋하였다. 주의 군대가 관에 도착하자 고아나굉이 즉시 그에게 항복하였다. 주군이 갑자기 청주에 이르니, 상황은 금을 주머니에 넣어 말안장에 메고 황후·비·황제 등 10여 명과 더불어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아나 기해일에 남등촌에 도착하였는데, 울지근이 따라잡아 사로잡고 업으로 송치하였다.

 上皇由是淹留自寬。周師至關,阿那肱即降之。周師奄至青州,上皇囊金,繫於鞍後,與後、妃、幼主等十餘騎南走。己亥,至南鄧村。尉遲勤追及,盡擒之,並胡太后送鄴。

 

 경자일에 주의 황제가 조서를 내렸다.

 "고 곡률광과 최계서 등은 의당 시호를 덧붙여 내리고 나란히 고쳐서 장사를 지내며, 자손은 각기 문음에 따라 관직을 내리고 가족과 전지와 주택 가운데 관청에서 몰수한 것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庚子,周主詔:「故斛律光、崔季舒等,宜追加贈謚,並為改葬,子孫各隨廕敘錄。家口田宅沒官者,並還之。」

 

 주황제가 곡률광의 이름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있었다면 짐이 어찌 업을 점령할 수 있었겠는가!"

 周主指斛律光名曰:「此人在,朕安得至鄴!」

 

 신축일에 조서를 내렸다.

 "제의 동산·남원·삼대는 나란히 부수어 없애도록 하라. 기와와 나무, 여러 물건 중 쓸 만한 것은 다 백성에게 내리도록 하라. 산과 정원에 있는 전지는 각기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辛丑,詔:「齊之東山、南園、三台,並可毀撤。瓦木諸物,可用者悉以賜民。山園之田,各還其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