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紀7 文帝 元嘉25年》〈戊子、四四八〉
④애초에, 유담이 이미 죽고 유병지가 마침내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되어 여러 차례 승진하여서 이부상서가 되자, 권세가 조야를 기울였다. 유병지는 유학적 소양양이 없으며, 성격은 강하고 성급하였으며 경솔하고 천박하였다. 이미 선부(이부)에 있게 되자, 빈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꾸짖기를 좋아하고 또한 뇌물을 많이 받으니, 사대부들이 모두 그를 싫어하였다.
④初,劉湛旣誅,〈湛誅見一百二十三卷十七年。〉庾炳之遂見寵任,累遷吏部尚書,勢傾朝野。炳之無文學,性強急輕淺。旣居選部,好詬詈賓客,且多納貨賂;士大夫皆惡之。〈選,須絹翻。好,呼報翻。惡,烏路翻。〉
유병지가 영사 2명을 사택에 남겨두어 숙박하게 하다가 유사에게 탄핵을 받앗다. 황상이 그 허물을 가볍게 여겨 묻지 않으려고 하였다. 복야 하상지가 이 기회를 통해 유병지의 단점을 극력으로 아뢰었다.
"유병지는 다른 사람들이 촛대·아름다운 나귀를 가진 것을 보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선발하고 등용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한두 가지만을 꼽을 수가 없으며, 붕당을 서로 맺고 옳고 그름을 얽어 선동하여 풍속을 어지럽히고 기풍을 해치는 것이 범엽(445년 팽성왕 유의강을 등극시키려 모반한 사건)보다 지나치지만, 적다할 것은 반란을 일으킨 한 가지 일뿐입니다. 설령 죄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까닭으로 마땅히 그를 내쳐야 합니다."
炳之留令史二人宿於私宅,〈尚書令史掌省中文案,不當宿尚書私家。〉爲有司所糾。上薄其過,欲不問。僕射何尚之因極陳炳之之短曰:「炳之見人有燭盤、佳驢,無不乞匄;選用不平,不可一二;〈言其罪不可一二數也。〉交結朋黨,構扇是非,亂俗傷風,過於范曄,所少,賊一事耳。〈言所少者,唯不至如范曄作賊一事。少,詩沼翻。〉縱不加罪,故宜出之。」
황상이 유병지를 단양윤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하상지가 말하였다.
"유병지가 죄를 범하고 은혜를 저버렸는데도 이제 다시 경사를 관장하게 하여 빛나도록 한다면 마침내 다시 그의 형세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상 주는 일이 없고 처벌하는 일이 없으면 비록 요·순이라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上欲以炳之爲丹楊尹。尚之曰:「炳之蹈罪負恩,方復有尹京赫赫之授,〈復,扶又翻。引用《詩》「赫赫師尹」以諭京尹。然《詩》所謂師尹者,乃太師尹氏也。〉乃更成其形勢也。古人云:『無賞無罰,雖堯、舜不能爲治。』〈漢宣帝詔曰:有功不賞,有罪不誅,雖唐、虞不能以化。治,直吏翻。〉
신은 옛날에 범엽에 대하여 아뢰었는데, 역시 용안을 거슬러가며 직간하는 것이 두렵지만 진실로 어리석은 제가 품은 생각을 아뢰었으니,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두루 볼 때 아직까지 많은 허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데도 재화 수백만을 받고, 더욱이 높은 관작과 후한 봉록까지 받는 유병지와 같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황상이 마침내 유병지를 면직하고 서담지를 단양윤으로 삼았다.
臣昔啓范曄,〈事見一百二十三卷十七年。〉亦懼犯顏,苟白愚懷,九死不悔。〈言苟愚懷所欲吐者,雖冒九死猶將言之而不悔。〉歷觀古今,未有衆過藉藉,〈藉,秦昔翻。〉受貨數百萬,更得高官厚祿如炳之者也。」上乃免炳之官,以徐湛之爲丹楊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