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晉惠帝 元康 九年》 〈己未、299〉
⑤가후의 음란함과 포악함이 날로 심하여져서 태의령 정거 등과 사사로이 통정하였고, 또한 대나무 상자에 길 가는 나이 어린 소년을 넣어서 궁궐로 들여보내게 하였는데, 다시 이 사실이 밖으로 누설될까 두려워서 왕왕 그들을 살해 하였다.
⑤ 賈后淫虐日甚,私於太醫令程據等;〈《晉志》:太醫令,屬宗正。〉又以簏箱載道上年少入宮,〈簏,盧谷翻。《說文》:竹高篋也。少,詩照翻。〉復恐其漏泄,往往殺之。〈復,扶又翻。....
황제는 사람됨이 어리석고 바보여서 일찍이 화림원에서 청개구리의 소리를 듣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것들이 우는 것은 관부에서 시켰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 때문인가?"
당시 천하에는 거칠고 기근이 들어 곡식도 없고 나무 껍질마저 벗겨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왜 고기죽을 먹지 않는가?"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권력은 여러 아래 신하들의 손에 있게 되었고, 정치적인 명령은 여러 집안에서 나왔으며, 세력 있고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는 서로 서로 추천하고 부탁하여 마치 물건을 교환하는 것 같았다. 가씨와 곽씨들이 방자하고 전횡하여 뇌물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帝爲人戇騃,〈戇,陟降翻,愚也。騃,語駭翻,癡也。〉嘗在華林園聞蝦蟆,〈蝦,何加翻。蟆,謨加翻。〉謂左右曰:「此鳴者,爲官乎,爲私乎?」〈爲,于僞翻。〉時天下荒饉,百姓餓死,帝聞之曰:「何不食肉糜!」〈糜,忙皮翻,粥也。〉由是權在羣下,政出多門,勢位之家,更相薦託,有如互市。〈更,工衡翻。〉賈、郭恣橫,〈橫,戶孟翻。〉貨賂公行。
⑦태자는 어려서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라면서 공부하기를 좋아 하지 않았다. 오직 주위 사람들과 놀이만 하였고, 가후도 황문에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여 사치하고 위엄을 부리고 포악한 짓을 하게 하였다.
⑦太子幼有令名,〈事見上卷武帝太康十年。〉及長,不好學,〈長,知兩翻。好,呼報翻;下同。〉惟與左右嬉戲,賈后復使黃門輩誘之爲奢靡威虐。〈誘,音酉。〉
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명예가 점점 줄어들었고 교만함만이 더욱 드러나서 어떤 때에는 조회에서 모시는 일을 하지 않고 멋대로 놀았으며, 궁중에 저자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잡고 술을 팔게 하고 손수 근량을 달았는데 그 중량에 차이가 없었다. 그의 생모가 본래 푸줏간 집 딸이었으므로 태자가 이를 좋아한 것이다.
由是名譽浸減,驕慢益彰,或廢朝侍而縱遊逸,〈朝,直遙翻。〉於宮中爲市,使人屠酤,手揣斤兩,〈揣,初委翻。〉輕重不差。其母,本屠家女也,故太子好之。〈古者擇女必求之名門,取其幽閒令淑者,良有以也。好,呼到翻。〉
동궁의 월급이 50만 전이었는데, 태자는 항상 두 달 치를 갖다 써도 오히려 부족하였다. 또한 서원에서 규채와 남자 그리고 닭과 국수들을 팔게 하여서 그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음양과 술수를 좋아하여 이에 구속되고 금기하는 일이 많았다.
東宮月俸錢五十萬,〈俸,扶用翻。〉太子常探取二月,用之猶不足。〈探,吐南翻,又他紺翻。探取,預取也。〉又令西園賣葵菜、藍子、雞、麪等物而收其利。〈葵,亦菜也。魯相公儀休拔園葵,漆室氏女曰「晉客馬踐吾葵,使吾終歲不食葵」是也。藍,盧甘翻,草可以染青者也。《本草圖經》曰:藍實,人家蔬圃中作畦種蒔,三月、四月生,苗高三四尺許,葉似水蓼,花紅白色,實亦若蓼子而大,黑色。五月、六月採實。麪,屑麥爲之。〉又好陰陽小數,多所拘忌。〈班固曰:陰陽家蓋出於羲和之官,敬順昊天曆象日月星辰,敬授人時,此其所長也。及拘者爲之,則牽於禁忌,泥於小數,捨人事而任鬼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