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武帝 建武 十四年 》〈戊戌 서기38년〉
태중대부 양통이 상소를 올렸다.
"신이 보건데 원제 초 5년에는 사형에서 형을 경감한 것이 34건이고, 애제 건평 원년에는 사형에서 사형에서 형을 경감하여 준 것이 81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2건은 직접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사형에서 1등급 감해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정착되어 평상시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범법하는 것을 가벼이 가벼이 생각하여 관리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신이 듣건데,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세우는 데는 인의를 주로 해야 합니다. 인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란 이치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잔학한 일을 없애는데 힘쓰는 것이고, 이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없애는 것을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벌을 주는 데는 적정함이 있어야 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繁]太中大夫梁統上疏曰:「臣竊見元帝初元五年,輕殊死刑三十四事,哀帝建平元年,輕殊死刑八十一事;其四十二事手殺人者,減死一等。自是之後,著爲常準,故人輕犯法,吏易殺人。〈易,以豉翻。〉臣聞立君之道,仁義爲主,仁者愛人,義者正理。愛人以除殘爲務,正理以去亂爲心;〈去,羌呂翻。〉刑罰在衷,無取於輕。〈衷,中心;適也。〉
고제께서 천명을 받고서 법령을 대략 확정하였는데, 진실로 마땅한 상태를 취하였습니다. 문제는 오직 肉刑과 연조시키는 법을 없애거나 줄였을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옛날 법조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애제와 평제가 뒤를 잇게 되었으나 재위 날이 짧아서 사건을 보고받고 단안을 내려야 할 일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승상 왕가가 가볍게 다듬고 뚫어서 먼저 돌아가신 황제들의 옛날 법률을 어그러뜨리고 없앴는데, 몇 년 사이에 백여 가지의 사안이 있었지만 그 중 혹 이치에 맞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으며 삼가 국가 정체에 아주 해가 되는 것을 표하여 다음과 같이 상주하여 올립니다. 바라건데 폐하께서 유사에게 조서를 내려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잘 선택하셔서 바꿀 수 없는 법전을 확정하십시요."
高帝受命,約令定律,誠得其宜,〈高帝入關,約法三章,後蕭何定律九章。〉文帝唯除省肉刑、相坐之法,〈文帝元年,除收孥相坐法;十三年,除肉刑。〉自餘皆率由舊章。至哀、平繼體,卽位日淺,聽斷尚寡。〈斷,丁亂翻。〉丞相王嘉輕爲穿鑿,虧除先帝舊約成律,〈按《嘉傳》及《刑法志》並無其事,統與嘉時代相接,所引固不妄矣,但班固略而不載也。〉數年之間百有餘事,或不便於理,或厭民心,〈厭,於葉翻。〉謹表其尤害於體者,傅奏於左。〈體,政體也。傅,音附。〉願陛下宣詔有司,詳擇其善,定不易之典!」
이 일을 공경들에게 내려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광록훈 두림이 주문을 올렸다.
"위대한 한나라가 처음 일어나면서 가혹한 정치를 없애니 해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였지만 그 뒤에 이르러 점차로 법조문이 많아졌습니다. 과일, 채소 따위를 보내는 것도 모아서 뇌물죄가 되었으니 작은 일은 의를 시행하는데 방해될 것이 없지만, 大戮의 죄가 되었습니다.
법률로 금지시킬 수 없게 되고, 명령으로 그치게 할 수도 없게 되니 위 아래 마땅히 서로 숨겨주어 폐단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신은 어리석으나 마땅히 옛날 제도와 같이 하고 합치거나 뒤집거나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事下公卿。〈下,遐嫁翻。〉光祿勳杜林奏曰:「大漢初興,蠲除苛政,海內歡欣;及至其後,漸以滋章。〈《老子》曰:法令滋章,盜賊多有。〉果桃菜茹之饋,集以成贓,小事無妨於義,以爲大戮。至於法不能禁,令不能止,上下相遁,爲敝彌深。〈賢曰:遁,猶回避也。《前書》曰:上下相匿,以文避法焉。〉臣愚以爲宜如舊制,不合翻移。」
양통이 다시 말씀을 올렸다.
"신이 상주한 바는 형벌을 엄격하게 시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書經》에 말하기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형벌을 적당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적당하게 하자는 말이고, 가볍게 하지도 말고 무겁게 하지도 말자는 뜻입니다.
고조 때부터 효선제에 이르기까지 해내는 잘 다스려졌다고 말하는데, 초원과 건평 연간에 이르러서는 도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으니 모두 형벌이 적당하지 않았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범법을 하여서 큰 환난이 생겨나고, 간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해로움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이 일은 보류하고 회보되지 않았다.
統復上言曰:〈復,扶又翻。〉「臣之所奏,非曰嚴刑。《經》曰:『爰制百姓,于刑之衷。』〈《尚書‧呂刑》之言。〉衷之爲言,不輕不重之謂也。自高祖至于孝宣,海內稱治,〈治,直吏翻。〉至初元、建平而盜賊浸多,皆刑罰不衷,愚人易犯之所致也。〈易,以豉翻。〉由此觀之,則刑輕之作,反生大患,惠加姦軌,而害及良善也!」事寢,不報。
十五年
신 사마광이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고종이 부열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약을 먹고도 暝眩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질병은 낫지 않는 것이오.' 무릇 절실하고 곧은 말을 하는 것은 신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에는 복이 됩니다. 이에 임금은 밤낮으로 이러한 것을 찾아야 하고, 오직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광무제시대에 한흠이 곧은 말로 간하다가 죽었으니, 어찌 어질고 밝은 임금이라는 명성에 누가 되었다고 아니하겠습니까?"
臣光曰:昔高宗命說曰:「若藥弗瞑眩,厥疾弗瘳。」〈說,傅說也,音悅。孔安國曰:如服藥必瞑眩極,其病乃除,欲其出切言以自警。陸德明音瞑,莫遍翻。眩,玄遍翻;徐,又呼縣翻。瞑眩,困極也。〉夫切直之言,非人臣之利,乃國家之福也。是以人君日夜求之,唯懼弗得聞。惜乎,以光武之世而韓歆用直諫死,豈不爲仁明之累哉!〈累,力瑞翻。〉
[簡]太中大夫梁统上疏曰:“臣窃见元帝初元五年,轻殊死刑三十四事,哀帝建平元年,轻殊死刑八十一事;其四十二事手杀人者,减死一等。自是以后,著为常准,故人轻犯法,吏易杀人。臣闻立君之道,仁义为主,仁者爱人,义者正理。爱人以除残为务,正理以去乱为心;刑罚在衷,无取于轻。高帝受命,约令定律,诚得其宜,文帝唯除省肉刑、相坐之法,自馀皆率由旧章。至哀、平继体,即位日浅,听断尚寡。丞相王嘉轻为穿凿,亏除先帝旧约成律,数年之间百有馀事,或不便于理,或不厌民心,谨表其尤害于体者,傅奏于左。愿陛下宣诏有司,详择其善,定不易之典。”事下公卿。光禄勋杜林奏曰:“大汉初兴,蠲除苛政,海内欢欣;及至其后,渐以滋章。果桃菜茹之馈,集以成赃,小事无妨于义,以为大戮。至于法不能禁,令不能止,上下相遁,为敝弥深。臣愚以为宜如旧制,不合翻移。”统复上言曰:“臣之所奏,非曰严刑。《经》曰:‘爰制百姓,于刑之衷。’衷之为言,不轻不重之谓也。自高祖至于孝宣,海内称治,至初元、建平而盗贼浸多,皆刑罚不衷,愚人易犯之所致也。由此观之,则刑轻之作,反生大患,惠加奸轨,而害及良善也!”事寝,不报。
十五年
臣光曰:昔高宗命说曰:“若药弗瞑眩,厥疾弗瘳。”夫切直之言,非人臣之利,乃国家之福也。是以人君夙夜求之,唯惧弗得闻。惜乎,以光武之世而韩歆用直谏死,岂不为仁明之累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