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紀17 宣帝》地節四年(乙卯 BC66)
上曰:「選用賢良,固欲安之也。」遂曰:「治亂民猶治亂繩,不可急也;唯緩之,然後可治。臣願丞相、御史且無拘臣以文法,得一切便宜從事。」
황상이 말하였다.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 쓰려는 것은 본디 사해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요."
공수가 말하였다.
"신이 듣기로는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엉킨 실을 푸는 것과 같아서 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느슨하게 한 다음에야 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元康丁巳二年〉魏相上書諫曰:「救亂誅暴,謂之義兵,兵義者王。敵加於己,不得已而起者,謂之應兵,兵應者勝;爭恨小故,不忍憤怒者,謂之忿兵,兵忿者敗;利人土地、貨寶者,謂之貪兵,兵貪者破;恃國家之大,務民人之衆,欲見威於敵者,謂之驕兵,兵驕者滅。
위상이 글을 올려 간하였다.
"신이 듣건데, 어지러운 것을 구제하고 횽포한 것을 주살하는 것을 의병이라 하고, 군사가 의로운 사람은 왕입니다. 적이 나에게 다가오면 부득이하여 일어난 것을 응병이라 하는데 병사를 가지고 대응한 사람은 승리하며, 한스러움을 가지고 작은 이유를 대서 다투다가 그 분노를 참지 모하는 것은 분병이라 하는데, 군사가 분함을 가지면 패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와 재물과 보배를 이롭다고 하는 것은 탐병이라 하는데 군사가 탐심을 가지면 격파되며, 국가가 크다는 것을 믿고서 백성이 많은 것을 자랑하며 적에게 위엄을 보이려는 것은 교병이라 하는데, 병사가 교만하게 되면 멸망합니다...."
太傅䟽廣謂少傅受曰:「吾聞『知足不辱,知止不殆。』今仕宦至二千石,官成名立,如此不去,懼有後悔。」卽日,父子俱移病,上䟽乞骸骨。上皆許之,加賜黃金二十斤,皇太子贈五十斤。
태부 소광이 소부 소수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데 '만족할 줄 알면 욕된 일이 없을 것이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벼슬살이를 하여 이천석에 이르렀고, 관직도 높아졌고 명성도 이룩하였는데, 이와 같아도 물러나지 않으면 후회함이 있을까 걱정이다."
그날로 부자가 함께 칭병하고 걸해골을 빌었다.
상이 이를 윤허하고 황금 20근을 덧붙혀 하사하고 또 황태자도 50근을 증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