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癸巳年(桓紀9210,神紀5910,檀紀4346) 陰 庚申月(七月小) 초하루일 乙巳 水曜日 立秋(7.01.17:20)節 初候 凉風至(양풍지: 서늘한 바람이 이르름)候입니다. 日出은 05:41, 日入은 19:34, 月出은 05:54, 月入은 19:25 입니다. 낮의 길이 13시간 53분 33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七月의 月份,別稱,異稱
相月상월, 肇秋조추, 夷則이칙, 孟秋맹추, 上秋상추, 初秋초추, 新秋신추, 瓜月과월, 蘭月난월, 七夕月칠석월, 冷月냉월, 桐月동월, 蟬月선월, 申月신월, 凉月양월, 流秋유추, 流火유화, 棗月조월, 處暑처서, 槐秋괴추, 老炎노염, 晩烈만열, 殘炎잔염, 新凉신량, 微凉미량, 梧秋오추, 三陰삼음
【7월7일】七夕칠석,星節성절.
【7월15일】中元중원,百種백중,百衆백중,亡魂日망혼일.
현법수덕(懸法垂德)
‘법을 공포해 만민이 알게 하되 덕을 베풀어야 한다’.하늘과 땅의 법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질서다. 우주 삼라만상이 억겁을 두고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이치다. 한 치 오차도 없다. 그럼 인간사회의 법도는 무엇일까. 이 또한 질서다. 질서를 위해선 법이 요청된다. 그렇다고 법만 있어선 질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질서를 따르게 하는 덕성이 요청된다.
법과 도덕은 다 필요한 것이다. 법이 없다면 힘센 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고, 사랑과 덕이 없이 법치의 칼만 휘둘러선 원성만 더 커질 따름이다. 그래서 ‘서경’은 법의 엄정성과 덕치의 병행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황제가 덕으로 금한 것을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삼갔다. 또 덕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자유스럽게 만드니 백성들의 모습이 환해졌다(德威惟畏 德明惟明).”
‘관자’도 “법을 공포해 만민이 알게 하되 덕을 베풀어야 한다(懸法垂德)”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권 신장과 경제 활성화를 돕는 기본정신이 전제된 법과 제도는 인간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런 사회라면 시시콜콜한 일까지 규제하는 법은 사족이 된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기 때문이다. 반면 불신이 팽배한 사회, 곧 무질서가 횡행하는 사회는 매사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기에 법이 넘쳐나게 마련이다. 춘추시대 ‘좌전(左傳)’에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가 많아진다(國將亡必多制)”고 한다.
그렇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법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꽃피우며, 창조적 사회통합을 북돋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 법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법의 고귀함이다. 하지만 법이 인간 삶을 옭아매는 퇴행적 기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은 고루 비추는 햇살처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