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侯生、盧生/壬寅年立春節中候蟄蟲始振櫻挑花風3日(陰1/11)乙未

solpee 2022. 2. 10. 19:37

《秦紀2 始皇帝 35年》 (己丑, 前212年)

 

 ①. 몽염에게 직도를 닦아서 九原(內蒙古包頭市)까지 가는 길을 냈는대, 雲陽(铜川市 西 淳化縣)에 이르러서는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1천800리를 만드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①. 使蒙恬除直道,道九原,抵雲陽。〈班《志》,雲陽縣屬馮翊。〉塹山堙谷,〈塹,七豔翻。堙,音因。〉千八百里;數年不就。

 

②. 시황제가 함양에는 사람이 많은데 선왕들의 궁정이 작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조궁을 위수의 남쪽에 지으니 그 동서가 500보이고 남북이 50장이며, 그 위에는 1만 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로는 5장 높이의 기를 세울 수 있으며, 주위에는 말달리는 각도를 만들고 전각의 아래에서 곧바로 남산에 다다르게 하고 남산의 꼭대기를 궐로 만들었다. 복도를 만들어 아방에서 위수를 건너서 함양으로 이어지게 하였는데, 천극과 각도가 은하수를 건너서 영실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게 하였다.

②. 始皇以爲咸陽人多,先王之宮庭〈【章:十二行本「庭」作「廷」;乙十一行本同;孔本同。】〉小,乃營作朝宮渭南上林苑中,先作前殿阿房,〈師古曰:阿,近也;以其去咸陽近,且號阿房。《索隱》曰:此以形名宮也;言其宮曰[四]阿房[旁]廣也。《三輔黃圖》曰:作宮阿基旁,天下謂之阿房。《括地志》:秦阿房宮亦曰阿城,在雍州長安縣西一十四里。《史記正義》曰:按宮在上林宛中;雍州郭城西南面,卽阿房宮城東南面也。房,白郎翻。〉東西五百步,南北五十丈,上可以坐萬人,下可以建五丈旗,周馳爲閣道,自殿下直抵南山,〈關中有南山、北山:自甘泉連延至巀嶭、九嵕爲北山;自終南、太白連延至商嶺爲南山。〉表南山之顚以爲闕。爲複道,自阿房度渭,屬之咸陽,以象天極閣道、絕漢抵營室也。〈《天官書》曰:天極後十七星,絕漢抵營室,曰閣道。北辰爲天極。營室二星,天子之宮也。〉

 

 은궁(궁형을 받은 사람)과 도형(죄인 중에서 노역일이 더해진 사람)을 받은 70만 명을 나누어서 아방궁을 짓게 하거나 혹은 여산(능)을 만들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산에 있는 석곽을 파내고, 촉과 형의 재료를 실어다 모두 날랏는데, 모두 이르자, 관중에 있는 궁을 헤아리니 300개였고, 관 밖에도 400여 개가 있었다.

 隱宮、徒刑者七十〈【章:十二行本「十」下有「餘」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萬人,〈《史記正義》曰:餘刑見於市朝;宮刑,一百日隱於蔭室養之乃可,故曰隱宮,下蠶室是也。徒刑者,有罪旣加刑,復罰作之也。〉乃分作阿房宮或作驪山。發北山石椁,寫蜀、荊地材,〈康曰:寫,四夜切;舍車解馬爲寫,或作「卸」。余謂此非舍車解馬之「卸」,卽前寫放宮室之「寫」,讀如字。〉皆至;關中計宮三百,〈或曰:「皆至」當屬上句。《關中記》云:東自函關弘農郡靈寶縣界,西至隴關汧陽郡汧源縣界,二關之間,謂之關中,東西千餘里。〉關外四百餘。

 

 이에 동해에 있는 胊(東海郡 朐山縣: 連雲港市 海州區)의 경게 안에 돌을 세워서 진의 동문으로 하였다. 이어서 3만 가구를 여읍(섬서성 姙潼縣 驪山아래)으로 옮겼고, 5만 가구는 운양(섬서 淳化縣)으로 옮겼는데, 이들 모두에게는 10년간 부세를 면제해주고 정역을 하지 않게 하였다.

 於是立石東海上朐界中,以爲秦東門。〈班《志》:東海郡朐縣,始皇立石海上,以爲東門闕。朐,音劬。〉因徙三萬家驪邑,五萬家雲陽,皆復不事十歲。〈復,方目翻,除也。不事者,不供征役之事。〉

 

 ②. 노생이 시황제에게 유세하였다.

 "방술 가운데에는 인주가 때로 미행하여서 악귀를 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귀가 피하면 진인이 나타납니다. 바라건대 황상께서 거처하시는 궁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시고, 그런 후에 불사약을 거의 구할 수 있습니다."

 시황제가 말하였다.

 "나는 진인을 흠모한다."

 스스로 '진인이다.' 라고 하면서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마침내 함양 옆에 200리 안에 있는 궁과 관 270개는 복도와 용도가 서로 연결되게 하고, 휘장과 장막, 종고와 미이늘을 이곳에 가득 채워놓고 각기 명단을 만들어 옮기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②.  盧生說始皇曰:「方中:人主時爲微行以辟惡鬼。惡鬼辟,〈辟,讀曰避。〉眞人至。願上所居宮毋令人知,然後不死之藥殆可得也!」始皇曰:「吾慕眞人!」自謂「眞人」,不稱「朕」。〈康曰:稱,去聲;不稱,不愜意也。余謂康說非也。始皇初幷天下,自稱曰朕,至此不稱朕耳。〉乃令咸陽之旁二百里內宮觀二百七十,復〈【章:十二行本「復」作「複」;乙十一行本同;孔本同。】〉道、甬道相連,帷帳、鍾鼓、美人充之,各案署不移徙。

 

 행차하다 가는데 그곳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시황제가 양산궁에 갔다가 산 위에서 승상의 수레와 가마가 많은 것을 보고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중인 가운데 어떤 이가 승상에게 말하니 승상이 후에 수레와 가마를 줄였다. 시황제가 노하여 말하였다.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누설하였구나!"

 조사하고 물었으나 승복하는 사람이 없자, 그 당시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체포하여 이를 전부 죽였다. 이 이후로는 가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 신하들 가운데 결제 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함양궁에 있었다.

 行所幸,有言其處者,罪死。始皇幸梁山宮,〈班《志》:梁山宮在扶風好畤縣。《括地志》:俗名望宮山,在雍州好畤縣西十二里,北去梁山九里。《雍錄》曰:唐奉天縣有梁山,秦之梁山宮正在其地。〉從山上見丞相車騎衆,弗善也。中人或告丞相,丞相後損車騎。始皇怒曰:「此中人泄吾語!」案問,莫服,捕時在旁者,盡殺之。自是後,莫知行之所在。羣臣受決事者,悉於咸陽宮。

 

 후생과 노생이 서로 더불어 시황제를 비방하는 논의를 하였다가 이 때문에 도망하여 갔다. 시황제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노생 등은 내가 존경하여 그에게 내려준 것이 아주 후하였는데, 이제 마침내 나를 비방하다니! 제생 가운데 함양에 있는 자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살피며 물어보았더니, 혹 어떤 사람이 요사스런 말을 하여 검수들을 어지럽혔다."

 侯生、盧生相與譏議始皇,因亡去。始皇聞之,大怒曰:「盧生等,吾尊賜之甚厚,今乃誹謗我!〈誹,敷尾翻。〉諸生在咸陽者,吾使人廉問,或爲妖言以亂黔首。」〈廉,察也。秦有誹謗、妖言之罪,漢除之。妖,於遙翻。〉

 

 이에 어사로 하여금 제생들 모두에게 묻고 조사하게 하였다. 제생들이 전해 가면서 서로 이끌어서 알리자, 마침내 스스로 금령을 범한 것을 제거한 자가 460여 명이었는데, 이들을 모두 함양에 둗어버려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뒷사람들을 경계하였고, 더욱 귀양 갈 사람을 징발하여 변방으로 이사시켰다.

 於是使御史悉案問諸生。〈秦置御史,掌討姦猾,治大獄,御史大夫統之。〉諸生傳相告引,〈傳相告引者,謂甲引乙,乙復引丙也。傳,柱戀翻。相,如字。〉乃自除犯禁者四百六十餘人,皆阬之咸陽,使天下知之,以懲後;益發謫徙邊。

 

 시황제의 장자 영부소가 간하였다.

 "제생들은 모두 공자의 말씀을 외우고 본받는데, 이제 황상께서는 무거운 법률로 묶어버리니, 신은 천하가 불안할까 걱정입니다."

 시황제가 노하여 영부소로 하여금 북쪽으로 가서 상군에서 몽념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

 始皇長子扶蘇諫曰:「諸生皆誦法孔子。〈誦孔子之言以爲法也。〉今上皆重法繩之,臣恐天下不安。」始皇怒,使扶蘇北監蒙恬軍於上郡。〈爲胡亥奪嫡殺扶蘇張本。